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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복 이유?...누울자리 보고 발 뻗는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17 10:57  | 조회 : 4241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영광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친구,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김태현 변호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참 이상한 조합> 오늘은 반복되는 비극, 음주운전 피해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중요한 목소리를 한 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음주운전 강력처벌을 언급하게 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주인공입니다. 하태경 의원실에서 피해자 이름을 딴 ‘윤창호 법’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과 목소리를 이끌어냈던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을 어렵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윤창호 씨의 친구, 이영광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영광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친구(이하 이영광):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지금 윤창호 씨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 이영광: 창호와는 7년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7년 동안 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 김호성: 저희들도 물론 보도했고요. 많은 미디어에서 윤창호 씨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 이영광: 창호는 지금 뇌사에 준하는 상태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을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 김호성: 가깝게 가서 친구를 한 번 보셨습니까?

◆ 이영광: 네. 방금도 창호를 보고 왔습니다.

◇ 김호성: 어떻습니까. 알아보는가요, 아니면 전혀 그런 타인에 대한 인식 같은 걸 못하나요?

◆ 이영광: 지금 아직 의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식도 없고 그냥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고,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지금 중환자실에 있겠군요.

◆ 이영광: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이영광 씨가 많이 지금 친구의 모습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까우실 텐데, 부모님 마음 역시 비슷하지 않겠어요. 어떠신지요, 주변 분들?

◆ 이영광: 부모님께서는 밤낮 없이 괴로워하십니다. 창호가 다쳤으니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하시지만 여전히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 김호성: 사고가 났을 당시에 친구분께서는 어디에 계셨고요. 언제 이 사고 소식을 최초로 들으셨습니까?

◆ 이영광: 저는 사고가 난 날 오전 11시쯤에 차 타고 일하러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고 소식을 들었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 김호성: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윤창호 씨는 어떤 상태였나요?

◆ 이영광: 정말 끔찍한 상태였어요, 창호가. 저는 들어갔을 때 창호가 손 흔들면서 반겨주고 아파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창호가 코, 귀, 입을 통해서 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 김호성: 가해자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 이영광: 아직 가해자로부터 어떤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사과도 못 받았습니다.

◇ 김호성: 방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 이영광: 가해자가 아닌 어떤 여성분 한 분이 들렀다 갔다고 들었는데. 한 10분 정도 어디 병원 앞에 있다가 바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 김호성: 음주운전 상태에서 윤창호 씨가 차에 치어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 이영광: 네, 그렇죠.

◇ 김호성: 경찰이나 관계기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 이영광: 문재인 대통령께서 10일 전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희가 올린 청원을 언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재범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 김호성: 그런 지시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또는 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도움, 이런 것들 있었는지요?

◆ 이영광: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윤창호 법’ 이런 식으로 지금 요즘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이름을 딴 법률 개정안을 직접 친구분들이 제시한 것 아니겠어요?

◆ 이영광: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요?

◆ 이영광: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회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까지 초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그 초범 처벌기준을 1회로 바꾸는 것. 그리고 또 음주운전 치사죄를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요구하는 것. 그게 저희의 핵심입니다.

◇ 김호성: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광: 음주운전은 제 친구 창호의 몸을 짓밟고 창호의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호의 지인들, 부모님과 지인들은 절망과 좌절뿐인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사회를 박살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음주운전을 가벼운 실수로 보는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작년 한 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일 한두 명의 아들이, 매일 한두 명의 딸이 무고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윤창호 법이 제정되어 술에 관대한 문화에, 지금 솜방망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금 한 번 분노하고 끝나는 해프닝이 되지 않도록 저와 제 친구들, 창호 부모님, 하태경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영광: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윤창호 씨의 친구, 이영광 씨였습니다. 전화연결 내용 들으셨습니다. <참 이상한 조합> 오늘 시그널 뮤직 따로 없이 진행하도록 하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그리고 심리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김호성: 세 분 모두 다 들으셨을 텐데요. 언급이 좀 됐어요, 사건 개요에 대해서. 그러나 좀 더 자세한 사고경위,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백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까요?

◆ 백기종: 도로 위의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있거든요. 지난 9월 25일 오전이죠. 새벽 2시 25분경인데. 부산 해운대구 미포5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로 드러났죠. 굉장히 만취한 상태인데 이런 만취한 상태의 BMW 운전자 26세 된 가해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현재 군 복무 중이죠. 카투사 군 복무로 알려졌는데 방금 이영광 씨가 말씀하신 친구분 22세와 21세 된 친한 친구 둘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만취한 운전자가 결국 추돌해서 윤창호 씨는 그 현장에서 15m 가량 튕겨져나가는 걸로 결국 뇌사상태에 빠져버렸고, 또 다른 친구는 하반신 다리에 중상, 골절을 입은 이런 사고인데. 정말로 국민들 공분을 자아낸 끔찍한 참혹한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 김호성: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가요?

◆ 백기종: 네. 현재 가해자는 진단이 10주가 난 다리 골절상을 입고 있고, 치료가 끝나면 구속 여부를 가리겠지만,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 중입니다.

◇ 김호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니까 동승자가 그냥 사고 이후에 멀쩡하게 걸어나왔다, 이런 진술이 있었어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 옆에 탄 사람은 책임이 없나요?

◆ 백기종: 사실 동승자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방조죄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시, 음주한 상태지만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 소위 말하는 상사가 부하직원에 얘기하거나, 또 동승자가 술을 먹었음에도 ‘별일 있겠냐, 그냥 운전해라’라고 부추긴다든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적극적 방조나 소극적 방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동승자 같은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번 사건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 가지셨어요?

◆ 김태현: 글쎄. 그런데 사실 음주운전 사고가 항상 있어요, 항상. 이 사건은 보도가 된 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거기 댓글들이 많이 붙으면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거지, 사실 이런 류의 사건은 항상 있거든요. 항상 있다는 걸 보면 좀 무감각한 거죠, 음주운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은 국민청원 게시판 때문에 글이 올라가면서 커진 건데. 음주운전이 습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음주운전 항상 하는 사람이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대부분 습관인데. 그래서 우리가 삼진아웃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좀 처벌이 약한 측면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게 법원과 입법부에서는 고민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게 고의범은 아니잖아요. 일각에서는 살인범처럼 처벌한다고 말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놓고 보면 어찌됐던 간에 술을 먹고 핸들을 잡으면서 가다가 누구 하나 쳐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어찌됐건 과실범이라고요. 그러니까 고의범인 살인범과 비슷한 같은 형량으로 입법을 할 수도 없고, 실제로 법원에서 똑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한계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고의 살인범까지는 못 가더라도 조금 법정형도 올리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와서 재판하면 제가 실수해서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차 운전 못하면 저는 생계가 유지가 안 되고, 이러면 또 판사도 사람이니까 ‘그래, 술 한 번 먹었는데 뭘 구속시켜’ 그러고 좀 봐준다고요. 그런데 또 나가면 술 먹고 또 하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번 기회에 입법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과실범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살인범까진 못 가더라도 실제 법정형도 높이고 적용하는 선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전형적으로 일반예방 효과나 특별예방 효과가 필요한 형벌이거든요. 들어갔다 오면 안 한다.

◇ 김호성: 그런데 고의성은 없다고 하지만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계속 한다는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고의성이 없는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성은 있는 거잖아요.

◆ 김태현: 그것은, 이걸 이렇게 보세요. 감정으로 느끼는 것과 이성으로 판단한 건 달라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자체는 고의가 있죠, 당연히. 음주운전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음주운전 해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주운전 자체는 어제 저녁에 술 먹고 운전했는데 나는 지금 술은 마셨고 집에는 가야 하고 택시 타긴 싫고 대리운전도 절대 안 부르고, 그러면 운전하고 가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고의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인사사고를 내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가다가 쳐야지, 이런 고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살인범과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호성: 그렇겠죠. 청원 게시판에 29만 명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는데. 이 같은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심리기저는 무엇일까요, 이 교수님?

◆ 이호선: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음주운전은 암수범죄예요. 우리가 영화 <암수살인>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만, 피해자는 있는데 사실 적절하게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이뤄지고 나중에 그 범인은 어떻게 되고, 이런 관련된 것들이 사실 별로 드러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재범률도 높고 상습성도 높은데 그냥 그 법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관대한 편이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관대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음주운전은 가능한 하지 말아야지, 절대 안 돼, 이런 의미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자는 계속 양산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의 여러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회가 방치하고 있는 암수범죄라고 저는 전적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저는 다른 분들도 다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측면에서 클릭하지 않았나, 공감한다 글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김호성: 암수범죄라는 게 뭐예요, 교수님?

◆ 이호선: 이를테면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피해자는 있는데 실제 사건과 관련돼서 증거도 없고 관련된, 예를 들어 살인이 벌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의자도 지금 발견되지 않았고. 그런데 모든 정황은 있는데 실제 범행 혹은 범죄와 관련된 사실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숨어있을 때. 잠재적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 사실 실제 존재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암수범죄라고 하는데요.

◇ 김호성: 그래서 영어에서 ‘히든 크라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 이호선: 그렇죠, 숨어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주변에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대리운전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라고 스스로가 그걸 선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릴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공감대가 내 옆에 있는 일이고, 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사고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을 많이 봤고, 나도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끔찍함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건 옳지 않다는 걸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마침 누군가 이번에 국민청원에 올린 거죠. 이러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런데 봤더니 너무 이번에 대상이 앞으로 청년으로서 창창한 미래를 가지고 있고요. 착한 아들이고, 친구들이 다 같이 일어날 정도로 좋은 친구였고. 거기다가 또 현역 군인이었잖아요. 이런 복잡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한꺼번에 대부분 사람들 가슴에 북을 울려준 거죠.

◇ 김호성: 이게 지금 워낙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면 이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것도 범죄일 텐데요.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 처벌이 너무 미약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 백기종: 네.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한 번 뽑아봤어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위험운전치사상으로 1심 재판입니다. 2154명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망에 이르거나 정말로 영구 신체불구가 되는 경우도 사실 8% 173명만 실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또 집행유예, 그러니까 1심에서 집행유예가 72%, 벌금형이 18%고요. 음주를 한 상태라든가 약물 등 위험운전치사상이 이게 운전을 하다가 상해를 입히면 10년 이하 징역에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문제는 지금 처벌조항이 결코 약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 1급 내지 2급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각심, 음주운전을 하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이나 경고가 반드시 지금 굉장히 넓게 심리가 전파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살인,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과실범이라고 하더라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다. 이번에 지금 부산 해운대구 사건 같은 걸 보세요. 21살 22살 먹은, 특히 22살 먹은 이 청년이 앞에 말씀하셨지만 창창한 꿈도 피워보지 못한 정말 군 복무 중인 이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고 있다가 결국 만취한 운전자가 갑자기 들이받는 바람에 뇌사상태에 이르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처벌규정이 있는데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 하태경 의원이 윤창호 법을 개정 발의한다고 하지만 먼저 문제가 뭐냐면 규정된 처벌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벌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법만 개정하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음주운전하게 되면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좀 하라고 하는 게 오래 전부터 심리가 확산돼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벼운 처벌, 온정주의 처벌, 미온적 처벌. 이게 결국 이런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아라는, 정말 해이된 심리를 오히려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지금 경찰청 통계를 보면요. 음주운전 재범률이 무려 40%예요.

◇ 김호성: 하는 사람이 또 한다는 얘기,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 김호성: 그러면 이 같은 사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개인의 책임 문제만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사회적인 제도라는 게 술 안 팔 수는 없잖아요. 예전처럼 금주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처벌이 능사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김호성: 처벌해야 한다, 강력하게.

◆ 김태현: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 김호성: 지금 9636님이 ‘알코올 수치 무관하게 실형 선고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2737님은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말려도 안 돼요’ 5186님은 ‘불특정다수가 당할 수도 있다는 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주시고 있어요. 
 
◆ 김태현: 문자 주시는 분들 반응들도 그런 거잖아요. 사회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술 안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술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정형도 높이고 그래서 면허 취소도 바로바로 시키고 면허 취소됐을 경우, 최근에 아마 다시 면허 취소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 딸 수 있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좀 길게 한다든지. 그리고 음주운전 차량에 대해서 몰수처분 한다든지. 물론 몰수한다고 해서 국가가 가지는 건 아니지만 팔아서 돈을 돌려줘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다시 핸들 못 잡게 하는 그런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것 아니고서는 사회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 김호성: 음주운전을 하고 또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심리상태가 약한 사람들이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 이호선: 상습성이라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거죠. 이게 실제 한 번 해봤더니 생각보다 큰 처벌이 아니었을 것이고,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훈육할 때에도 초기처벌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주로 처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음주운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피해들이나 상습성이나 암수성,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사실 저는 처벌에 대한 강도를 조금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음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적인 문화일 뿐만 아니라 허용적인 법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 얘기 나오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심신미약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신미약이라고 한다면 지적 무능력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을 텐데, 과연 막상 술을 마시기 전에는 ‘하면 안 돼’ 하지만, 막상 술을 마시고 나면 그때는 판단이 잘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음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담보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런 무의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몰랐던 게 확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오랜 문화적인 것들이 앙금이자 동시에 개인 의식이 오랫동안 쌓인 것들에 대한 앙금의 결정체들이에요. 완전히 개인 의식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 없다, 이게 심신미약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의식에 지배받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이호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우리가 좋은, 건강한 문화나 또 서로 사람을 보호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적 집단 무의식이 형성될 때 사실 사람을 더 잘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련의 여러 조정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조정과정 중에 조금 속도를 빨리하고 보호과정을 조금 빨리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초기처벌의 강화, 이 부분에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호성: 그런데 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 예전에 조두순 사건도 보면 말이죠.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술 먹고 범행했다, 이러면 경감되는 사회적인 문제도 큰 것 아니겠어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는 부분은 법에서 정한 대로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 같은 경우 필요적 감면이나 필요적 감경 같은 그런 부분으로 온정주의 처벌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자초한 행위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일선에서도 보면 내가 술을 먹고 어떤 범죄를 했을 때, 특히 성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에 이르게 하는 이런 범죄도 결국 그 당시 만취 상태였다. 그래서 의식이 미약한, 심신이 미약한 상태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처벌을 좀 약하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법조계에서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이들을, 어린 청소년들을 음주한 상태에서 술을 먹고 그런 끔찍한 범죄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 정말 앞길 창창한 젊은 청년을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평생 반신불구가 되게 하는 이런 행태. 본인은 기분 좋아서 술을 먹었고 또 결국 운전대를 잡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과연 과실범이냐고 하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예견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나는 술을 먹었는데 설마 사고가 나겠어,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끔찍한 사고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는 거거든요. 1년에 2만9000건의 음주운전치사상 사고가 납니다.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강남경찰서 근무할 때인데.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환송파티를 친구들끼리 해요. 그런데 술을 부부가 다 좋아해요, 신혼부부가 됐지만. 그래서 만나는 환송파티 친구들이 전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비행기 타는 시간 전에 싸움이 벌어져버린 거죠. 그래서 신고가 돼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말 즐거워야 할 평생 한 번 추억을 가져야 할 허니문을 못 가버린 그런 음주운전 사고가 생각나는데. 결국 음주운전까지 하게 돼서 신고가 돼서 공항에 가다가 체포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음주라고 하는 부분은 지나친 음주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핵심은 결국 법규의 제정입니다. 윤창호 법, 이른바 하태경 의원이 발의도 했고 이런데 말이죠. 법은 과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폐단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님?

◆ 김태현: 저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봐요. 오늘 저희 제목이 ‘반복되는 음주사고 강력처벌이 답인가’라고. 그런데 이런 질문에는 원래 ‘강력처벌만이 꼭 답인가’ 이런 약간 뉘앙스가 담기는데 저는 강력처벌이 답이라고 봐요.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가 있겠어요, 금주령 아니고서는?

◇ 김호성: 문화적인 코드로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해법,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이 교수님?

◆ 이호선: 사실 여러 해외 논문에 보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교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대부분 조금 회의적입니다.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같은 것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게 문화적으로 보듬고 이런 영역도 있지만, 사실상 음주운전은 보듬을 영역이 아니고요. 조금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근의 영역이 아니라 채찍의 영역을 함께 가져가는 게 오히려 저는 훨씬 더 많은 인명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음주를 한 본인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태현: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보세요. 술을 왜 마시겠어요. 술 먹으면 기분 좋으니까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술 먹고 만약 핸들 잘못 잡으면 패가망신 한다, 이익보다 불익이 더 크다, 라는 게 몸으로 체득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면, 안 한다는 거죠.

◇ 김호성: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권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될 것 같고요.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이 같은 일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아이디어가 곳곳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심리상담전문가 이호선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 백기종, 이호선, 김태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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