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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환자 인권 vs 의사 인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12 10:33  | 조회 : 2296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 출연자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이달 1일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반인권적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계속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인권, 기본권 등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각자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찬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인데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과 연결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하 윤명): 안녕하세요.

◇ 장원석: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이번에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수술실 CCTV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까. 일단 찬성하는 이유를 들어주신다면요?

◆ 윤명: 저희가 그동안 의료와 관련된 환자들의 피해상담을 받다 보면 수술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술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환자가 전혀 알 수 없어서 환자로서 피해에 대한 입증이라든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 대리수술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환자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수술실 내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CCTV가 설치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뭘까요?

◆ 윤명: 일단 수술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혹은 환자가 수술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환자가 알고 싶은 상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 장원석: 그런데 지금도 CCTV가 있는 병원들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시는지요? 

◆ 윤명: 병원 내에 지금도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긴 한데요. 현재까지는 보안이라든지 입원실 환자의 안전 등을 위주로 CCTV가 설치됐다면 실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CCTV 설치 목적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수술실 내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환자가 알고 싶을 때, 아니면 피해가 발생해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의사 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생활이 침해된다. 무엇보다 이런 CCTV 운영이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고, 결코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명: 일단 수술실 내 CCTV 설치 목적의 의료진의 진료권이라든지 의료진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침해하고자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환자가 수술의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환자에 대한 알권리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CCTV의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CCTV를 확인하거나 활용의 범위에 대해서 설정하면 되지, 이것이 의료인의 진료권이나 인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과대한 염려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이번에 경기도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CCTV 설치에 대해서 도민들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우려되는 점 순위를 보니까 ‘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지금 질문 드릴 ‘의사들이 혹시나 소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할까, 수술을 소극적으로 할까’ 이게 걱정된다는 거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 윤명: 글쎄,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 있어서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게 의료인의 의무이고 의료인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보여집니다. CCTV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수술에 있어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 CCTV로 인해서 의료인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의료인을 감시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그 범위라든지 접근 권한이라든지 사용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장원석: 의사나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어떻게 수술에 임하는지, 동의한 환자나 환자 가족 그리고 병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진 개개인 입장에서는 고용주인 사측의 감시를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윤명: 지금도 다른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권한이라든지 접근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책임권한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히 하고 이런 것들이 사측, 병원 측에서 의료진이나 의료인들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장원석: 의료계에서는 이런 반발도 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 가지고 계신지요?

◆ 윤명: 현재 우리 생활 도처에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반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곳 도처에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수술실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수술실에 설치는 부정적이다, 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 장원석: 또 계속해서 의사협회 측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리면, 해외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술실 CCTV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촬영을 하더라도 학문적 의도로 촬영을 하는 것이지, 감시의 목적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해외에서 수술실의 비도덕적인 문제 등 다른 이유 때문에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한 적은 없습니까?

◆ 윤명: 그것은 일단 저희가 어느 국가에서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되어있지 않고요. 병원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또 아닌 기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국가도 있을 거고 아닌 상황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 장원석: 경기도 설문조사 이야기를 제가 앞서 잠깐 드렸는데, 걱정되는 점에 대한 응답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42%를 차지한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 영상 유출, 개인정보 침해’였거든요. 물론 원하는 환자만 동의를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되고 30일 뒤에는 영구폐기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 윤명: 일단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는 꼭 의료기관의 CCTV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엄격히 해야 할 것이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CCTV를 설치하면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나 개인정보 접근,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해킹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관리감독의 부분이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지금 CCTV 수술실 설치·운영을 두고서 찬반양론이 거세게 맞붙고 있는데, 오늘 토론회도 열리잖아요. 관련 내용이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찬성 주장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명: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반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하 정성균):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일단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신분이시니까, 의사협회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뭘 들고 있습니까?

◆ 정성균: 수술실 CCTV 운영으로 인해서 환자, 이게 인권침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요소가 있고요. 의료진도 마찬가지로 인권침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감시를 받으면서 수술하는 데에 대해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서 진료가 위축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의무화 법안 자체가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 장원석: 예정대로라면 오늘 경기도가 토론회를 열어서 찬반 토론을 할 예정인데, 대한의사협회는 불참을 통보했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건가요?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할까요?

◆ 정성균: 토론회의 날짜·장소, 토론회 참가하시는 토론자, 또 토론 방법. 이런 데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상의 없이 진행됐고 일방적인 통보였고요. 협회에서 의견을 내부조율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요. 토론회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상호이해 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시간을 저희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도 당초에 마찬가지 이유로 토론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객관적인 이야기를 국민에게 전달하겠다면서 참석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토론회는 예정대로 오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미 CCTV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운영과는 다른 겁니까? 

◆ 정성균: 기존의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기타 운영상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의료행위 또는 수술을 감시하겠다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르고 이런 감시 목적의 CCTV는 경기도의료원이 처음입니다.

◇ 장원석: 의료 목적을 위한 카메라와 감시 목적의 카메라는 다르다, 이런 설명이셨고요. 그러면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병원, 특히 수술실 같은 곳에 CCTV 설치하지 않습니까?

◆ 정성균: 영국 같은 데서는 투석실 같은 데서 감염의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미국에서 2015년도에 위스콘신주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CCTV 수술방에서의 감시 의무화가 시도된 바 있습니다만 그때는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고, 전 세계 어디도 이렇게 수술이나 의료행위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가 하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술실은 극히 제한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여나 나중에 분쟁이 있었을 때 환자에게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알권리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 수술실 CCTV 운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성균: 환자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면에서는 저희는 환자 안전 확보는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라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지식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치료라는 필수활동에 적용하여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는 고도의 전문행위이고 이는 보호받아야 할 지적 재산입니다. 그리고 CCTV 자체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점이고요. 환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면에서 이런 중요한 장면을 공개해야 한다는 면은 적절치 않고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논의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수술 중에 만약 피치 못할 사고가 생기더라도 CCTV가 있다면 동료들이 피드백도 주고 의료진이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정성균: 수술은 매우 급박하고 위기적인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한 환자, 응급 환자.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순간적인 판단, 수많은 경험에서 얻어지는 판단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현장입니다. 이런 긴장감 넘치는 현장에서 의사가 감시받고 수술을 하게 되는 조건이 된다면 치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방어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경기도가 지난달 27~28일 이틀 동안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CCTV 설치에 대해서 91%가 찬성을 답했고, 그 이유로는 ‘의료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93%였습니다. 여론이 높기 때문에 CCTV 운영에 대해서 경기도는 탄력을 받을 것 같기도 한데, 그로 인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 정성균: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환자의 안전 확보라는 의미에서 찬성하신 듯합니다. 저희도 환자 안전 확보 필요성은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 나라에서 하루에 1만 건 정도, 1년에 300만 건 정도의 수술이 이뤄지는데 CCTV로 반절만 기록해서 1년에 150만 건이고요. 10%만 해도 30만 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수거든요. 이런 수술 장면이 디지털 정보로 저장된다는 사실에 대한 위험성, 또 만에 하나 공개되었을 때 있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CCTV라는 방법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원석: 최근 대리수술이라든지 일부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의료계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정성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CCTV의 수술 장면이 디지털 정보로 저장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 정신적 충격, 환자의 의료진 간의 인격 침해 요소,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등의 부정적 요소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럼 그 방법은 뭘까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겠습니까?

◆ 정성균: 대리수술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CCTV로 수술이나 의료행위를 감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선진국들도 이런 수술실에서의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해결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분들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부분에 접근이 가능한 직업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에게는 아주 고도의 높은 도덕적 수준, 윤리적 수준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에서는 학생 때부터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정기적으로 윤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사 면허 관리기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고 탐색하고 또 사전에 예방하는, 그래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정성균: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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