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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목) 도로교통법 개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9-27 19:43  | 조회 : 1576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내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일반 도로까지 확장됐습니다.
종전까지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만, 고속도로에선 전 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이 요구되었는데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과 동일하게 3만 원이 부과되지만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는 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차량 당 3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역시 승객이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는 두 배가 됩니다. 다만, 택시나 버스 운전자가 미리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만약 단속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합니다. 경찰은 일부 자전거 동호회의 음주운전 등이 문제가 됐던 만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에 한정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운전대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두 달 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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