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김상조 위원장, “지속 가능한 방식 재벌 개혁 추진할 것, 의심하지 말아달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9-21 18:09  | 조회 : 3855 
[생생경제] 김상조 위원장, “지속 가능한 방식 재벌 개혁 추진할 것, 의심하지 말아달라”

- 시민단체 우려 잘 알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재벌개혁 추진해 나갈 것
- 순환출자, 재벌개혁의 전부가 아닌 일부일 뿐 
- 재벌 3세들, 가신들의 말을 주의해야 
- 공정거래법,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 도입하는 것
- 삼성, 순환출자 해소, 고맙지만 기대한 만큼 빠르진 않아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벌 개혁 추진할 것, 의심하지 말아달라
- 최근 공정위 불미스러운 일, 죄송스럽게 생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추석 연휴 시작인데요. 지금 고향으로 가는 분들이 차 안에서 생생경제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번 추석 밥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갈까요. 조금 더 발전한 대한민국. 또 조금 더 공정한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면 좋겠는데, 오늘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추석 밥상에 올라갈 만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 김상조)>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저희 방송이 상생 경제를 말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위원장님이 안 나오시면 이것은 팥 없는 단팥빵 아니겠습니까?

◆ 김상조> 네, 명절을 앞두고 YTN 청취자들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초대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 김혜민>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공정위 위원장 취임 이후 정말 숨 가쁜 행보를 해오셨습니다. 취임하고 휴가는 가셨습니까?

◆ 김상조> 작년에 이틀? 원래 실질적으로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생 경제를 위해서라도 쉬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상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이 워라밸. 

◇ 김혜민> 네, 주 52시간 근무. 

◆ 김상조> 그렇기는 한데, 공무원들, 특히 고위 공무원은 그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책에 맞춰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김혜민> 맞아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상생하는 한국 경제, 또 경제적 ‘을’들을 위한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정말 손에 칼자루를 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사회에서 일하시다가 또 책임을 맡는 수장으로 일하는 게 같지는 않잖아요?

◆ 김상조> 일단 표현 하나를 수정하고 싶은데요. ‘칼을 쥐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꼭 그렇게 칼을 휘두르는 기관은 아니고요. 저 역시도 우리의 기업들을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옥죄고, 파괴하는 칼잡이. 이런 이미지는 이제 씻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대학교수가 가장 자유로운 직업입니다. 그런 자유로움이 매일 그리운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 제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각오를 다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시민단체에 있거나 교수로 있을 때는 정말 맘 편하게 지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장이 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행동을 하셔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 김상조> 의외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괴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20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했지만, 단순히 문제제기하고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지는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단순히 비판과 문제 제기 차원을 넘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 역시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외로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목소리치고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오래전부터 들었고요. 그런 모습이 최근에 오게 되면 ‘김상조가 말랑말랑해졌다’는 표현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책임의 무게감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 금융연대센터 소장, 한국경제학회 이사. 정말 시민단체와 또 학계에서 자유롭게, 그러나 대안을 가지고 활동하시다가 장이 되셨어요. “공정위를 공정위답게, 한국 경제를 더욱 공정하게.” 이 기치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경제의 공정성,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 김상조> 일단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 또는 정의, 경제민주화가 뭘 의미하는 가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 김혜민> 교수님답습니다.

◆ 김상조>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취임사에도 나왔지만,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그리고 결과의 형평.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게 공정, 정의, 그리고 경제 민주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의미의 경제 민주화,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다 느끼시고, 요구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진영과 상관없이 모두가요?

◆ 김상조> 네. 사실 저개발국에는 이러한 인식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는 이것의 필요성을 모두 다 인식하시고, 더 나아가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정도의 진전은 있었고요. 다만, 이것을 우리 사회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떤 합리적인, 디테일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C에서 B까지는 진전이 됐고요. 지금 A로 나아가기 위한 길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경제 민주화라는 인식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진영논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인식했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게 법안도 바뀌어야 하고, 문화도 바뀌어야 하고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한국 경제를 공정하게, 그래서 상생하는 경제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군분투라고 표현했어요. 위원장님도 지금 B에서 A로 넘어가는 과정이라서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고요. 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때문에 한국당 가서 만나셨던데요. 

◆ 김상조>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안을 제출하고 지금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만,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고유한 권능이기 때문에 결국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을 뵙고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제1야당인 한국당 의원님들을 자주 뵙고, 설명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야당 측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도 저희들이 경청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김혜민> 굉장히 여러 번 공청회도 하셨고, 설명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앞장서신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제 자유한국당에 가셔서 설득을 하셨던 공정거래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만에 전면 개편이에요?

◆ 김상조>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이 1981년에 재정·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38년이 지났는데요.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처음 이 법을 재정할 때는 산업화 시대, 고도 성장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경제 환경이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40년 전에 만들어진 법률로 지금 한국 경제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1세기 경제 환경에 맞는 경쟁법의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관련 학계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님 모두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감대 위에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겠죠.

◇ 김혜민>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동안 법이 안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 김상조> 부분적인 개정은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을 1조부터 읽다 보면, 법 전체의 정합성이 상당히 어지럽혀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 김혜민> 이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시는 것 중에 주요 골자를 제가 여쭤볼 텐데요. 위원장님께서 정말 서민들이 아주 피부에 와 닿을만한 그런 것 몇 개만 소개해주세요. 

◆ 김상조> 우리 국민들께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법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 이것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의 경쟁법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벌 개혁이나 갑질 근절 관련된 내용이 없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막는, 그러한 협의의 경쟁법적인 요소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 당국이 어떻게 법을 집행하느냐, 그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 중심이 되는데, 이번에 38년 만에 전면 개편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그러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쟁법제 부분과 그다음에 공정위가 피시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위 자체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그런 절차법제. 이것을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 정도에 맞추는 작업이 보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물론 재벌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로 표현되는 생경한 사전 규제 방식으로 재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실패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이 제가 20년 동안 시민운동 하면서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다른 법률들, 예컨대 상법이나 금융법이나 세법, 또는 스튜어드쉽 코드, 이러한 다양한 수단들의 전체적인 체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높이는 것을 재벌 개혁 파트에 담았고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많은 언론 쪽에서는 협의의 경쟁법, 경쟁질서 유지, 또는 공정위의 공정한 법 집행, 이런 쪽보다는 재벌 개혁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어서 저로서는 솔직히 안타깝기도 하고, 불만이기도 합니다. 

◇ 김혜민> 그런 이유가 안타깝다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반대로 재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크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오해 때문에 아주 여러 번 이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 중 하나가 전속고발제예요. 먼저 교수님으로 돌아와서 전속고발제가 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상조> 공정거래법은 경제법입니다. 경제법의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굳이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기업을 형사처벌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조항을 많이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선진국의 관행인데, 우리나라의 현행 공정거래법은 거의 모든 조항에 형사처벌이 붙어 있습니다. 이 법을 그냥 일반적인 법률처럼 아무나 고소·고발하거나 또는 검찰이 직권인지로 수사를 하다 보면,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해서 법 위반이 굉장히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검찰에 고발하면,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에 관해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전속고발제라고 하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걸 일부 폐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 김상조> 이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어진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1년에 저희 공정위에 4,000건의 신고, 사건이 접수되고요. 민원은 50,000건입니다.

◇ 김혜민> 그 안에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 김상조> 이렇게 엄청난 신고 사건과 민원이 있다 보니까 600명의 저희 공정위 직원으로는 참 하나하나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제대로 일 처리가 되지 않고, 늦어지고, 그 결과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를 반복하는 것은 공정위로서도 실패의 길이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하면서 내세운 슬로건,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자고 하는 겁니다. 

◇ 김혜민>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자.

◆ 김상조> 공정위가 시장의 공정질서를 높이려고 일을 하는 곳인데, 그 권한을 독점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속고발권을 부분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끼리 사적 자치, 즉 자기들끼리 민사 소송 등을 통해서, 또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집행에 행정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수단과 민사적인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현실에 가장 맞는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개정의 중요 내용, 핵심 내용 중 하나이고요. 그런 관점의 한 부분으로서 경성담합, 아주 죄질이 무거운 답합 행위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풀어서 고소·고발하거나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연 겁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정해져 있는 여러 내용 중에 이번에 전속고발권을 푸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이렇게 정말 영향을 많은 사람에게 끼치는 부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신다는 거죠?

◆ 김상조> 그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추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공정거래법은 뭔가 불공정한 일이 생기면, 바로 공정위가 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공정위가 제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속고발권을 푸는 경성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경제 분석의 필요성이 없거나, 굉장히 그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푼다는 겁니다. 나머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 기업 결합, 위와 같은 여타의 공정거래법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행과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재벌 개혁이나 경제 민주화의 요구가 나온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30년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30년 동안 기대에 맞는 성과가 나오지 못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답은 정부의, 특히 공정위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반성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유만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맞습니다. 

◆ 김상조> 세상이 변했거든요. 

◇ 김혜민>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지금 위원장님과 상생을 말하는 경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재벌 개혁과 또 갑질 근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분께서요. “평소 라디오에서 목소리 많이 들었던 위원장님, 오랜만에 라디오 통해 듣네요.” 아마 예전에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었나요? 

◆ 김상조> 그것을 비롯해서 여러 TV 방송과 라디오에 출연했었습니다.  

◇ 김혜민> 그래도 요즘 관료분들이라고 할까요? 장관들은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임하시기는 하더라고요. 

◆ 김상조> 그 장관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편입니다. 
     
◇ 김혜민> 위원장께서 의지를 갖는 부분이 크게 두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재벌 개혁.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했고요. 순환출자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공정거래법, 제가 보도자료 보니까 기존 순환출자는 해소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제 삼성 사례도 있었지만요. 

◆ 김상조> 사실 재벌 개혁의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참 많이 잘못 알려진 요소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순환출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순환출자라고 하는 게 어떤 그룹에서 A 계열사가 B, B가 다시 C, 그다음에 C가 다시 A에게 출자하는 경우를 순환출자라고 하죠. 이것만 문제일까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가는, 즉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열사들 간에 출자가 이루어지면 이른바 가공자본이 만들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정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A, B, C는 규제 안 하고, A, B, C, A가 되는 경우만 규제하는 게 이게 경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 지난 정부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그 이후로 순환출자가 우리나라 재벌들의 지배권을 유지, 강화하는 데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것이 소멸되는 것은 사실 시간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게,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하는 것이 재벌 개혁의 마치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순환출자는 과거로 사라졌습니다. 어제 특히 삼성그룹이 순환출자를 네 개를 마저 해소하면서 이제 10조 이상의 규제대상 기업 집단, 상호출자 기업 집단 중에서는 두 개 그룹의 다섯 개 순환출자 고리만 남았고요. 이 나머지 부분도 원래대로 해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이나 정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도 있고, 또는 어떤 세상의 변화, 우리 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한된 정책 자원을 어떤 정책 목적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요. 그런 면에서 재벌 개혁 역시 굉장히 합리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대기업들이 따라주면, 물론 세상이 바뀌긴 했지만요. 위원장님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고마운 마음도 들지 않으세요?

◆ 김상조> 솔직히 어제 삼성 그룹에 순환출자를 해소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빨리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물론 저도 해소했다는 의미에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제가 기대한 만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 김혜민> 위원장님, 취임하고 생각보다 재벌 개혁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던데, 아니셨네요. 숨기셨네요. 속도나 이런 여러 면에서 조금 더 빨리, 아니면 조금 명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 김상조> 그런데 바로 그 부분과 관련된 건데요. 시민사회 쪽에서 우리 국민들이 예컨대 숫자로 표현되는,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수단으로 재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재벌 개혁을 또다시 실패하게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벌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재벌 그룹들이 한국 경제에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한 저의 의지를 제발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김상조> 일관되게 갈 겁니다. 

◇ 김혜민> 그러면 순환출자 문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됐으니까, 그다음 스텝은 뭘까요? 일관되게 가겠다고 하셨으니까 재벌 개혁 관련돼서 위원장님이 추진하시는 거요.

◆ 김상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른바 재벌 총수, 특히 3세분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미루지 말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기업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재벌 개혁의 핵심입니다. 

◇ 김혜민> 그 얘기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나네요. 김정은 위원장이 3대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3세대인데, 외국에서 공부했고, 젊고, 이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본인이 안다. 그래서 그 굳건했던 북한 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 김상조> 아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3세들도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요. 그룹의 구조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개선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세 총수들의 의사결정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내부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른바 ‘가신들의 문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결정된 것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을 막는 인의 장막이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에게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재벌 개혁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공정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결국 그룹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면서 총수 일가에게만 이익이 되는, 그런 불공정한 계열사 간의 거래 관계를 끊어내는 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3세 총수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재벌 개혁의 핵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구조를 만드는 것. 단지 현상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조를 만든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상조> 그 구조를 만드는 데는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금융법, 세법 등 다양한 법 제도의 종합적인 노력과 그것을 현실로 안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혜민> 그래서 기업 집단국이라는 것을 신설하셨고, 1년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일감 몰아주기도 많이 조사하셨고, 적발도 하셨는데요. 이제 갑을 문제로 넘어가볼게요. 매주 수요일 저희가 을의 목소리를 듣는 코너, 을아차차가 있어요. 거기에 정말 구두 만드시는 제화공님, 피자집 사장님, 동네 문방구    사장님,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 우리 사회의 갑질이 정말 도를 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갑질을 끊을 수 있는 게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서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겠구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맹하도급법이라는 것을 올해 7월 17일에 개정하고 시행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 김상조> 7월 17일 날 시행된 하도급법인데요. 이 하도급법은 한 번에 개정이 된 것이 아니라 작년 1년 동안 저희 공정위가 개정했던 내용들이 하나의 법으로 모아져서 7월 17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데,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수급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하도급 대금도 인상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최저임금 인상, 그러니까 임금 비용의 상승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나눌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만든 게 중요한 내용 중 하나고요. 또 하나가 원사업자, 대기업이 수급 사업자, 중소기업한테 너는 나하고만 거래해라, 다른 어떤 경쟁 사업자하고는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정석 거래를 강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불법행위로 명확하게 넣었고요. 또 하나가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기를 할 때, 중소기업이 경영 자료를 다 가지고 와라, 너 작년에 돈 많이 벌었네, 그러니까 납품 단가 조금 깎자. 이렇게 하는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사실은 수급 사업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도 역시 불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기반들은 마련되었는데요. 이걸 결국 현실로 바꾸어 가야 하는데, 물론 중소기업, 수급 사업자가 대기업의 그런 불법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 자체부터 쉬운 일이 아닙니다. 

◇ 김혜민> 쉽지 않죠.

◆ 김상조> 그래서 저희 공정위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익명 제보센터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서면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고요. 또 하나가 개별 중소기업은 대응하기 어렵겠지만, 각 업종에 아마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십만 개의 기업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꾸어가는 데 공정위가 전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가 을이잖아요. 그 을들한테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가서 그러지 마세요, 라고 갑한테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법적으로 보장하고, 익명성을 담보로 해주시니까요.

◆ 김상조> 또 하나가 사실 저희 공정위 직원은 전체 다 합쳐서 600명밖에 안 됩니다. 공정위 힘만으로는 아마 부족할 겁니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접하는 정부 부처는 아마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부는 훨씬 더 인원도 많고, 지방청도 있고 해서요. 저희 공정위가 중기부와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중기부 쪽에다가 고충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저희 공정위 쪽으로도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앞으로 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말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최저임금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취자분들 질문 중에 최저임금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제가 조금 읽어보면, “주 52시간제는 정규직만 시행하고, 비정규직, 임시직 건설 노동자는 빼주세요. 시행하려면 일당을 올려주시던지, 일이 없어 놀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최저임금과 함께 주 52시간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니까요. 이 부분을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김상조> 최근에 고용 동향이나 또는 소득 분배와 관련된 통계가 발표되면서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통계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아마 적절치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올바른 답이 정치적으로는 부적절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책을 통해서 이익을 보시는 국민도 있고, 또 손해를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무리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고,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결국 손해를 보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정부한테 전달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세심하게 보완해 나가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세심한 부분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보완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해서는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인 아니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는데, 올해 말까지 고용노동부가 이것에 관한, 특히 유연근로제와 관련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아마 세심한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네, 또 다른 청취자분이요. “위원장님, 사회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담합을 추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조> 저희들이 담합, 공동행위를 조사하러 나가면요. 요즘처럼 호텔의 컨퍼런스 홀에 모여서 사업자들이 드러내놓고 담합을 하면서 그걸 회의록으로 남기는, 이런 바보 같은 사업자는 없습니다. 정말로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그 자료들이 서류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분명히 담합의 외형은 나타나는 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저희들이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행법에도 있는데요. 사실상 담합 행위를 추정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도 추정하는, 그런 근거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플랫폼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보가 모였다가 이렇게 흩어지는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예가 우버 같은 거죠. 하나의 알고리즘을 같이 쓰게 되면, 명시적으로 서로 담합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담합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그 담합의 직접적 증거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이 외형의 일치가 있었을 때 담합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상 추정하고 법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요건들을 조금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전면 개편안에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담합을 근절하지 않으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그 혁신의 성과를 발현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동태적인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런 제도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로 공정위의 책임일 것입니다. 

◇ 김혜민> 청취자분께서 “개인택시 기사 김종천입니다. 가스값 담합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는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 김상조> 이런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주무 부처가 산업자원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는 해보겠고요. 또 저희 공정위가 별도로 판단해봐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이런 개별 품목이나 사업자에 대한 조사 계획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 말 속에 행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상조 위원장님, 응원합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의 하청이다 보니까 연말 전후해서 단가 네고가 들어옵니다. 작년까지 서류로 들어왔는데, 이제 구두로 들어와서 힘듭니다. 개선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 같은 중소기업도 사라야지,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 김상조> 불공정 하도급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래도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부터요. 원사업자,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사이의 하도급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거래 조건이나 또는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요. 문제는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 또는 그 밑에 3차 협력업체. 진짜 영세한 을 중의 을, 또는 병으로 가는 거래 관계가 정말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공정위가 하고 있는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대기업의 1차 협력 업체한테 뭔가 상생 협력의 노력을 하게 되면, 1차 협력 업체가 똑같은 조건으로 2차에게도 하도록 유도하는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만들고, 더 나가서 올 하반기에는 시행령이나 법률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법 제도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문제는 이제는 2차 협력업체와 3차 협력업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저희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는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잘 인식하고 계신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나아지는 방법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아주 원론적인 질문으로 드릴게요. 자유와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에 왜 이렇게 규제하고, 이렇게 참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 김상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유와 경쟁이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자유와 경쟁을 통하게 되면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승자의 힘이 계속 세지면 그 앞의 자유와 경쟁을 소멸시키는, 그것이 시장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상호 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언급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의 100년 전에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케인즈가 자유방임의 종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시대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고, 이 시대 정치의 과제는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 틀 안에서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경제와 정치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오늘 긴 시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추석 선물로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장님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저의 추석 선물이 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청취자분들께 추석인사해주시고, 음악 선물도 하나 주고 가세요.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시거든요. 

◆ 김상조> 최근에 공정위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고요. 공정위의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책과 함께 저희 공정위 직원들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 컬러링으로 쓰고 있는 노래가 싸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 이 험난한 파고에서 다리가 되어 주는 후원자 또는 동반자가 될 각오로 저희 공정위가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잘하고 말씀을 하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못 여쭤봤어요. 그런데 잊지 않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김상조 위원장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 김상조>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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