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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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개편된 주거급여제도"-이성규 교수 9/15(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9-18 17:33  | 조회 : 2355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9월 15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보건복지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을 발표하며,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을 100명이라고 본다면, 95명의 국민이 더 어려운 5명의 국민을 지원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쉬운 취약계층은 누구보다도 다양한 정책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함. 이에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중이며,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함.
  ◦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2.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거급여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거급여제도

  ◦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 전월세 비용이나 집 수리비용 등을 직접 지원해주거나, 자기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는 임대료 등에 대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조해주는 제도임.

 □ 부양의무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됨.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가리킴.

3.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앞서 말했듯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식이나 부인, 남편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급권자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
  ◦ 부양의지와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함.

4.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돋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편되는 주요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이홈 홈페이지 정보제공

 □ 지급대상 확대 중위소득 33%이하 → 43%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3%이하에서 43%이하(18년,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으로 바뀜.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급액 증액 9만원 → 약 11만원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음.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9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확대됨.

5.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개편될 주거급여제도의 후속 조치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철저한 기준 적용
  ◦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및 소득기준 상향에 대한 검토, 근로빈곤가구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소득인정액 방식의 개선 혹은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수급가구에게 적절한 주거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 임대주택시장 여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기준임대료의 설정 방식 및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주거급여 대상주택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주거급여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행 방안 고려
  ◦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급여 전달체계 구축, 부적절 급여 및 임대주택시장의 왜곡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함.

6. 주거급여제도 개편으로 인해 나타날 효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이 진행될 예정임.
 □ 주거급여 예산 5477억 증액
  ◦ 주거급여(2018년 예산 1조 1252억 → 2019년 예산 1조 6729억 확대 정부24 홈페이지 정책뉴스 참조
)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임.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임. 정부24 홈페이지 정책뉴스 참조


7. 해외선진국들의 주거급여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미국
  ◦ 미국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거급여제도는 빈곤률의 분산에 주요 목적을 두고 주택바우처를 통해 주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의 주거급여제도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재정관련 부서와 주거급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 이외에 향후 공공주택공사의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운영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로 세분화 되어 있음.
 □ 영국
  ◦ 영국 주거급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에 대해 여러 평가방법을 적용해 실시되고 있음.
  ◦ 평가대상에 있어서는 수급대상인 임차가구뿐 아니라 사회 및 민간임대인, 지방정부 등 주거급여 수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지방정부 복지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주거급여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일선 복지행정 현장 의견 또한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8. 지금까지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줄여가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강화
  ◦ 주거급여제도 지원금액만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 주거관련 인력지원, 주택 개조, 보수, 주거 선택 등 주거상담관련 정보서비스 등이 수반되어야 함.
 □ 전반적인 주거서비스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
  ◦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의 거주유형은 대부분 다가구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1~2인 가구고령화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물리적인 주거환경이 노후되어 매우 취약함.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하여서는 질 좋은 주택재고의 확보와 적정한 주거비를 부담 가능해야 하며, 전반적인 주거서비스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 사례관리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확보
  ◦ 주거급여제도는 지원금액과 함께 욕구 변화에 부응하는 주거지원 서비스가 확보, 강화되어야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고, 세밀한 제도 및 수급권자의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확보가 요구됨.
 □ 주거급여제도 소관부처의 세분화 및 담당자에 대한 조사
  ◦ 미국과 같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재정관련 부서와 주거급여제도 운영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로 세분화가 필요함.
  ◦ 영국과 같이 주거급여를 집행하는 지방정부 복지급여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거급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함.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주거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주거급여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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