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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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년, 다시 봐야 할 사건 “형제복지원, 그리고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9-13 22:48  | 조회 : 2684 
사법부 70년, 다시 봐야 할 사건 “형제복지원, 그리고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난주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룬 ‘형제복지원 사건.’ 12년 동안 참혹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지만, 당시 원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피해자 구제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 개혁위원회가 이 사건을 ‘비상상고 신청하라.’ 권고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개혁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대법원에 청구한다면, 형제복지원 사건은 30여 년 만에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문제 좀 더 얘기 나눠보기 위해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 그리고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김용민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하 김용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일단 비상상고가 뭡니까?

◆ 김용민> 네, 용어 자체가 낯설 것 같습니다. 비상상고라는 게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비상구제 절차가 재심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심과 유사한 제도인데, 조금 다른 개념의 비상구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이 법령의 위반됐다고 판단될 때 검찰 총장이 대법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일하게 검찰 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 이동형> 그게 재심이랑 핵심적으로 다른 부분이네요. 그런데 검찰개혁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비상상고 권고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찬반이 팽팽했다고 하는데, 왜 찬반이 팽팽했을까요? 

◆ 김용민> 처음에는 찬반이 팽팽했다가 나중에는 대부분 찬성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는 했었습니다. 처음에 찬반이 팽팽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이 비상상고를 기존에 이런 사건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 총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 총장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쥐여주는 권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나 반대하는 위원의 입장들이 충분히 얘기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이 법령 위반이니까 비상상고를 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다각적인 염려와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비상상고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은 거의 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의했습니다.

◇ 이동형> 만일 다시 재판을 해서 피해자들이 승리하게 되면, 또 어마어마한 배상액, 그것도 걱정거리 중 하나였습니까?

◆ 김용민>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비상상고를 반대하는 쪽의 문제입니다. 자꾸 돈 문제로 끌어가서 끌고 가는 반대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 부분이 크게 논의되지는 않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들이 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그러면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지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미 시효 같은 것들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비상상고가 자꾸 논의되고,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분들이 수용됐던 상태가 불법적인 감금이었나, 아니면 적법한 수용이었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하게 받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국회에서도 이 특별법 제정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도 감금 자체가 불법 감금이었다는 것과 감금은 적법했다는 것은 특별법의 어떤 효과나 범위, 구제의 범위, 이런 것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비단 손해배상의 문제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 이동형> 박주민 의원님, 그러면 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주 책임자죠. 박인근 원장한테 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당시 정권으로 봐야 합니까? 왜냐하면, 정권이 올림픽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는데, 부랑아 소탕하고, 이렇게 해서 설립된 것이거든요.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 박주민> 사실은 그 부분도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 당시 정부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서요. 아마 그런 부분, 즉 이게 비상상고로 해서 뭔가 진상이 밝혀지면 국가도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측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김용민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고려되면 안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고한 시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한 일이기 때문에요.

◇ 이동형> 네,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지난번 저희하고 인터뷰했는데, 당시 윗선에서 노골적으로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권의 비호 아래서 이상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텐데요. 당시 재판에서 특수감금이 무죄가 났습니다. 이 부분도 재심의할 때 살펴보겠죠?

◆ 김용민> 네, 비상상고가 사실은 특수감금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라, 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 받으면 안 되는데, 유죄를 했는데, 무죄를 해주어야, 이런 식의 구제 방법입니다. 그런데 비상상고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한테 불리한 법령을 제대로 적용해라, 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검사는 어쨌든 감금죄로 형제복지원 원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심, 2심까지는 유죄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대법원에 가서 무죄 취지로 파기가 됐거든요. 그때 계속 무죄를 적용했던 대법원의 논리는 이게 내무부 훈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감금한 것이니까, 수용한 것이니까 이것은 감금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가 계속 잘못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당시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재판에 계속 오가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비상상고인 것이고요. 그때 감금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감금죄가 맞다는 판단을 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지금 국회 앞에서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과 특별법을 제정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300일 넘게 노숙 투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박주민 의원님, 특별법 논의, 국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 박주민> 사실 저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같이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논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비상상고가 만약에 된다든지, 이런 진행이 있으면 특별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특별법 안에 담긴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죠?

◆ 박주민> 진상규명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일정 정도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죠.

◇ 이동형> 진상규명 자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요.

◆ 박주민>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이걸 과거에 지나버린 사건이다, 라고 보는 경향이 많고요.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부담이 가는 사건,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법은요?

◆ 박주민> 정확히 반대가 세다, 라기보다는 아예 사실 논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논의가 되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논의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 이동형> 그러면 이 법안은 발의만 됐고, 상임위에도 안 올라가고, 그런 상황인가요?

◆ 박주민> 상임위에는 계류 중인데, 본격적으로 상정되어서 논의가 된다든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래요. 이번에 재심리해서 결과가 뒤바뀐다면 또 특별법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 김용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다른 얘기 해보죠. 김용민 변호사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변호사였죠?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민> 탈북자이자,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가 탈북자 정보들을 북한에 넘겼다고 간첩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우성 씨에 대해서 간첩 혐의가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죄 증거, 결정적인 증거들을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그게 중국 공문서였는데요. 중국에서는 그 문서가 위조됐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서 증거 조작으로 비화됐던 사건이었습니다.  

◇ 이동형>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서 유우성이라는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당시 재판이 진행될 때, 검찰 측은 이 증거가 조작된 것을 몰랐나요?

◆ 김용민> 저희는 알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시 검사들은 계속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증거 조작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같이 수사 대상에 이 검사들,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은 몰랐다는 취지로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대신에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해서 징계만 받았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증거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은 어쨌든 처벌은 받았죠?

◆ 김용민> 네, 일부 받았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검사들은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최종 유우성 씨가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 사건이 검찰이 재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왜 재수사가 들어갔죠? 다 끝난 사건 같은데요.

◆ 김용민> 다 끝났다고 저희도 생각했는데, 최근에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장이었던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구속했던 혐의가 증거 조작에도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수사를 갑자기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추측건대 지금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일종의 방어용, 혹은 검찰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했건,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수사를 방해하면서 위장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제보를 저희가 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위장 사무실을 만든 사람의 책임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공수사국장이 거론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조작까지 혐의가 인정되어서 구속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관련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습니다만,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검찰이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우리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에서 재수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다시 들어다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당시 국정원장은 이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밑의 조직에서 알아서 증거 조작하고, 간첩으로 조작하고 끝냈을까, 아니면 보고를 올렸을까, 이게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 박주민> 워낙 이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방금 김용민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증거 조작으로 비화되면서부터는 굉장히 큰 정치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또는 여기서 국정원의 대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진짜 말단만 관여됐다면, 과연 국정원이 그런 식으로 대처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꽤 높은 층, 심지어는 원장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여기에 대해서는 남재준 원장이 밝힌 적은 있습니까?

◆ 김용민> 본인은 잘 몰랐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기 어려운 것이요.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거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매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증거를 조작하는 데 실제 국정원 예산이 상당 부분, 최소 5천만 원 이상 들었다는 진술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장에게 이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도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네, 지금 이 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구속적부심 청구가 뭐죠?

◆ 김용민>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자기의 구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 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제도입니다. 

◇ 이동형> 그것 했다는 말이군요. 내일 심문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다려보면 나올 테고.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 유가려 씨가 불법으로 감금돼서 조사받고,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용민>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진작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증거 조작이 아니라 없는 간첩을 만들어낸, 간첩 조작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유가려 씨에 대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런 가혹행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유우성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는 유가려 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다, 라는 부분을 법원이 인정합니다. 일부 인정된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 이동형> 일부 인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변에서 유우성 씨, 유가려 씨 대리해서 국가 상대로 국가정보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용민> 네,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은 진행 중입니까?

◆ 김용민> 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는 대리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동형> 1심이나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용민> 네, 아직 1심 단계입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그런데 유우성 씨 사건 말고 국정원에서 간첩을 조작한 사건이 또 있었죠?

◆ 김용민> 그 이후에 홍 모 씨라고 보위부 직파 간첩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그것도 결국은 최종 무죄가 났고요. 예전에는 재일교포, 그렇죠? 재일교포들 많이 간첩으로 조작했잖아요? 북한에 갔다 왔지? 조총련 돈 받았지? 이렇게 해서요. 지금 그게 한 30년, 40년 지나서 재심에서 다 무죄가 나온 실정이에요. 최근에는 재일교포를 활용 못 하니까 국정원에서. 이렇게 탈북자들을 이용해서, 그 두 가지 사건이 다 탈북자였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이렇게 간첩 조작하는 것.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국정원으로서는 본인들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입증해야겠죠? 그러면 주기적으로 간첩이라든지, 이런 대공, 대북과 관련된 사건들이 터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거나 또는 간첩을 잡을 수 있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렸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죠. 굉장히 약자거든요, 탈북자들은.

◇ 이동형> 그렇다면 결국은 첫 번째는 국정원의 조직 보호. 간첩도 잡고 해야 예산도 안 끊기고 이렇게 해서 조직 보호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정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 박주민> 사실은 조금 의심을 더 해보면, 유우성 씨 사건 같은 경우 왜 서울시의 공무원을 타겟으로 삼았을까, 약간 이런 의심을 해보는 거죠. 최근에 드러난 여러 정황을 보면, 당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권에 상당히 적대적인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었고요. 어떻게든 견제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도 결합된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도 해보는 거죠. 

◆ 김용민>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때가 박근혜 정부가 초기였는데, 국정원 댓글로 대선이 부정 선거였다, 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용도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유우성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사법부가 70년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자정 작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대통령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요.

◆ 박주민> 어떻게 보면, 사법부로서는 70살 맞은 생일잔치였는데, 대통령님은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최근의 사태를 봤을 때 국민적 신뢰를 다 잃을 수밖에 없다. 자정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 이동형> 그래요, 역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 적폐. 이 이야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서 다 영장을 기각하고 있거든요. 보통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80% 영장을 내준다고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80%를 기각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자기 식구 감싸기, 이렇게 봐야 합니까?

◆ 김용민> 그렇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압수수색 영장은 인신 구속 영장이나 체포 영장보다는 쉽게 발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하면 대부분 발부가 되는데, 유독 이 사건에서는 기각이 많이 됐습니다. 거의 90%까지 기각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제 식구 감싸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이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한 검찰과의 자존심 싸움,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전에 봐왔던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사건 가지고 진상조사단을 3차례 정도 꾸렸는데, 거기서도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협조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원 전체에 그런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 이동형> 그렇다면,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자정 작용을 말하는 건데, 안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법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요?

◆ 박주민> 사실 자정의 작용은 넘어선 것 아닌가, 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물론 법원 관계자에게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서류를, 그리고 많은 문건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검찰이 주고는 있대요. 그런데 핵심이 그렇게 받는 것 말고도 뭔가 감추는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영장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90% 가까이 기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뭔가 바꾸려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대통령님의 주문에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두 분 다 방금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팟빵 앱으로 “김명수,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규명 의지, 없는 것 아니냐. 또 최근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규명 의지가 부족하다.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실제로 대법원장은 입장을 이미 밝혔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리고 나서 한 2시간여가 조금 지나자 바로 대법관 13명이 합동으로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것만 봐도 법원 내부의 갈등이 현재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리더십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주민> 그런데 법원이라는 구조가요. 아시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 인사권이나 이런 것으로 다 통제하고, 길들였다는 평가는 받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뭔가 바로 법원 내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영향력을 미치기는 또 어려운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은 분명하고요. 아마 그런 한계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김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저도 조금 비슷한데요. 이게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데 그 판사에게 발부해라, 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또 다른 사법 농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일반론으로 돌아오면,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제스처는 충분히 취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네, 또 최근에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게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증거를 다 불태워버렸죠? 파기하고. 

◆ 박주민> 파기했다고 하더라고요.

◇ 이동형> 검찰하고 이야기할 때 파기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파기해버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뒷배경이 있어서 이랬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판단으로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 박주민> 그 부분 때문에 검찰에서는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세게 입장을 밝혔죠. 앞으로 있을 증거 인멸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영장이 기각되면, 기각되는 동안에 관계자가 증거를 파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증거 인멸 시도나 이런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선까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 대상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영장이 자꾸 기각되고, 기각된 사이에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쭉 얘기해 봤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소되고 재판받게 되면, 지금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영장도 다 기각하는 법원에 과연 맡길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특별재판부입니다. 박주민 의원도 아마 그것을 주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박주민>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 이동형> 특별재판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박주민> 특별재판부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마치 특별 검사하고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특별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사람을 검사로 만드는 겁니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은 법률에 의한 법관에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사가 아닌 사람들을 판사로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 법은 판사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판사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관여한 추천위원회에서 판사들을 쭉 놓고 보는 거죠. 이 판사보다는 저 판사가 나을 것 같다고 해서 복수로 추천을 하면, 복수로 추천된 사람들 중에 대법원장이 그러면 이 사람으로 재판부로 구성하겠습니다, 라고 지명해서 그 사람이 그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제처럼 검사가 아닌 사람을 검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사 중에 누가 이 사건을 맡을 것인가를 특별하게 정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사법 농단에 관련이 없는 판사들 중에서 당연히 골라야 할 테고요. 그러면 이 사건에 한해서만 재판을 하는 거죠?

◆ 박주민> 네, 이 사건에 한해서만 그런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데요. 이것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건을 어느 판사에게 배당하느냐를 정하는 법인데,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법원도 수시로 그 원칙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는 지방 법원장들이 그냥 사건을 배당했었고, 그러다가 약간 편향되게 사건을 배당한다는 평가가 있자, 무작위로 배당하는 전자 배당 시스템을 도입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부 인사가 관여한 데서 배당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도입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 이동형> 전례가 있던 것은 아니죠?

◆ 박주민> 전례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 이동형> 법원이 잘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니까요. 전례는 없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특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증거 인멸,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여당 의원들이 더 이상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양승태 사법 농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 박주민>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회의를 두 차례 거쳐서 국정조사와 탄핵을 각오,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재판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죠. 저도 법사위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정한 거고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만 맡겨놔서는 진상 규명이 되기가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판사들과 법원이 과연 뭘 잘못했는지를 한 번 국민들 앞에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수사는 몰래 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국민들이 속 시원히 아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이유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 번 드러내서 보여드리고, 그래야 사법부도 뭔가 개혁을 하려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하고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 이동형> 중요한 것은 야당이 여기에 응해주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 박주민>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응할 수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니까요. 본인들도 어느 정도 제어력이 발생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얘기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아까 탄핵 말씀하셨어요?

◆ 박주민> 네, 탄핵이요.

◇ 이동형> 판사들을 어떻게 해서 탄핵할 수 있죠?

◆ 박주민> 헌법에 보면 탄핵 대상으로 법관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들도 헌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법원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듯이, 탄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지금 당장 하게 될 경우에는 헌재로 이게 가게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요. 그러면 뭔가 국회가 알고 있고, 뭔가 자료를 들고 있어야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 위법이나 위헌성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그 상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거치고,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추슬러서 탄핵으로 가자, 이런 식의 얘기가 된 겁니다. 

◇ 이동형> 예를 들면 사법 농단에 관련되어 있는 재판관들, 이 재판관들은 탄핵 이외에는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는 없는 겁니까?

◆ 김용민> 그렇죠. 법복을 벗는 것 자체는 탄핵 절차로 가야겠죠. 

◆ 박주민> 지금도 몇몇 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보겠다,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징계 자체도 또 법원에게 맡겨 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탄핵이라는 절차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용민> 한편으로는 직무 배제도 예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직무 배제가 일부된 법관들도 있는데,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관여된 법관들이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런 재판 직무 배제부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듯이 재판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하니까 법원에 항의를 했던 것들이 요즘에 법원에서 많이 벌어지는 단면입니다. 일단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법원 자체를 신뢰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모른다, 저 사람이 어떤 재판을 할지 내가 모르겠다, 이런 신뢰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신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절도범으로 재판받던 사람이 당신네 재판관들은 뭘, 얼마나 잘했느냐, 항의했다고 하거든요. 이 사법 농단 문제로요.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김용민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사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어쨌든 되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 김용민>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결국에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그게 확인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개선안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에 따라 인적 청산이 있어야 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 행정과 재판 업무. 이게 중첩되다 보니까 행정이 재판 업무를 우위에 서서 가지고 노는 구조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법 행정과 재판 업무가 엄밀하게 구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개혁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박주민 의원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방금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밝혀지면 그분들은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금 말씀하셨던 사법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재판과 떼어놔야겠죠. 또 인사권을 이용해서 대법원장이 밑에 있는 대법관들을 길들일 수 있는 구조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박주민 최고위원, 법사위원이니까요. 어젠가요? 법사위원장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설전하는 장면. 거기에 있었습니까?

◆ 박주민> 저는 사실 그 순간에는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파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평상시와는 달리, 평상시에는 여야 의원들이 싸우다가 파행이 되는데요. 상임위원장과 의원이 싸워가지고 파행이 됐다고 해서 놀랐거든요. 나중에 영상을 보고 알게 됐죠. 

◇ 이동형>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박주민>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회에는 국회가 부여받은 의무와 권한이 있어요. 입법부로서 사법부도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자꾸 막으려고 하다 보면, 국회가 제 권한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약간 그런 데서 빚어진 해프닝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여상규 위원장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재판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랬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때요?

◆ 김용민> 그렇게들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경험상 보면, 소위 말하는 정관 출신들이 자기 친정이라고 하는 법원이나 검찰을 생각하는 것들은 보통 남다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방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제도 보면 그런 것에서 발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해보죠. 5월 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었는데요. 결국은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쓰고, 전재국 씨가 자기 아버지의 책을 배포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났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배상을 당연히 해야 할 텐데요.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판결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많이 있거든요. 

◆ 박주민> 아무래도 이번에 진상규명 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면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될 거예요. 정부 자체가, 정권 자체가 진상규명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전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진상규명이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상당히 다른 근거와 자료들도 나올 것이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국감 전에 비둘기 얘기라고 해서 5.18 희생자 가족분들을 와해시키고, 순치하려고 했던 군의 계획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흐름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헬기에서 총을 쏘고 이런 것도 이번에 밝혀질 수 있겠네요.

◆ 박주민> 나올 수 있죠. 정권 자체가 이것은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 또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쉽게 밝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박주민>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은 아마 문서나 자료로는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한 번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이 재판하고 다른 것,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받는 것.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치매다, 알츠하이머를 오래 앓았다, 그래서 재판에 못 나가겠다, 이랬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용민> 아마 나가기 싫었겠죠.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 이동형> 강제로 데리고 나올 방법은 없죠? 본인이 안 나온다는데. 

◆ 김용민> 아닙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면 피고인을 체    포하거나 구속시키거나 할 수 있죠. 그래서 흔히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 김용민> 이미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되신 분이긴 한데, 법 앞에서 평등하게 재판    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실제로 진짜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까지 체포나 구속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분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법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 이동형> 법원도 나름 고민이 될 것 같네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개특위. 요즘에 조용한 것 같습니다?

◆ 박주민>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 할 일이 많은데 구성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 박주민> 이제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줄임말로 부르니까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죠. 그래서 사법제도의 변화, 개혁을 위한 법들을 모아서 심의하는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가동이 되려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다 선정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 쪽에서 본인들이 추천해야 할 위원 명단을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회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제가 많거든요. 하루빨리 구성이 되어서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동형> 7월 26일 날 여야가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는데, 그렇게만 해놓고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도 그렇고, 특히 검경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간을 두면서 뒤로 미루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 박주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사법 농단으로 촉발된 개혁 논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개혁 논의를 국회에서 받아줄 만한, 또 국회에서 진행할 만한 단위가 이 사개특위인데, 구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사이에, 항간에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법은 ‘셀프 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 이동형> 혹시 검찰 개혁위원회에서도 검경 수사권 이야기는 합니까?

◆ 김용민> 검찰 개혁위는 종료됐는데, 일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보다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더 많았거든요. 지금 사법 농단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검찰이 잘못했던 것이 잊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으로 검찰이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제대로 일을 했으면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저런 사법 농단도 충분히 제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법원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관은 검찰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장과 삼각 편대로, 청와대-법원-검찰이 삼각 편대로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강한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사법 농단을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만 마냥 박수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법원도 그 부분을 매우 잘 알고 잇을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게 수사를 당하면서 정보가 다 빨려 가면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 이런 위기감이 법원 자체를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 특히 지금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이번 사건 계기로 법원과 검찰이 힘겨루기한다, 그런 모양새도 보이겠네요.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박주민> 사실은 방금 김용민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나름 저렇게 수사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면서 그 이유로 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검찰이 조금 불필요하게 많은 정도로 정보를 가져가려 한다. 이것은 검찰이 법원을 압박하거나 나중에는 누르려고 하는 정치적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방어 논리를 대는데요.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그래서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 즉 한정된 범위의 범죄만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만들어져 있었다면 법원이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아예 없었겠죠. 그래서 공수처의 존재가 정말 아쉬운 지금 이때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공수처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문제 아닌가요? 일부 의원들만 약간 이견이 있고, 대체적으로는 공수처 하자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생각 아닙니까?

◆ 박주민>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고요.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 박주민> 바른미래당까지는 대충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검찰 입장은 어때요? 예전에는 강력히 반대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검경 수사권도 같이 있고 해서 공수처까지는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 김용민> 검찰은 사실은 침묵이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불편하고, 욕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이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하는 것들은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자체를 밝히지 않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이동형> 네, 아까 우리 앞에서 몇 가지 사건 이야기했습니다만, 검찰이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한 사건 중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중에 장자연 사건도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 재조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 김용민> 네, 그게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사 중이고, 위원회가 조사단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말씀드리기는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조사단에서도 장자연 사건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어쨌든 지난번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조금 드러났죠?

◆ 김용민> 네,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일보 기자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검사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까요, 정황이라고 할까요?

◆ 김용민> 정확히 말하면 보도된 대로 따르면 경찰이었던 거죠. 통화 목록 같은 것들이 사라진 채로 송치됐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확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딱 하나 남았던 게 방금 얘기하셨던 ○○일보 출신 기자의 성추행, 이 부분만 공소시효가 남아서 그 부분은 재수사를 시작한 거죠. 

◆ 김용민> 기소가 됐습니다. 

◆ 박주민> 기소가 됐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게 아닌가. 

◆ 김용민> 대부분 지난 것 같더라고요. 

◇ 이동형> 그러면 처벌은 못 하고, 다른 사건들은 더 오래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진실만 보자는 건가요?

◆ 김용민> 우리가 과거사를 접근하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과거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결책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진실이라도 밝혀내고, 그 당시에 어떤 잘못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어떻게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라도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은 상당 부분 의미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주민> 처벌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관계자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이후에 수사나 이런 과정을 방해하거나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굉장한 사회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은 끝까지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처벌이 안 된다면 수사보다는 조사,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요. 오늘 대통령이 한 이야기들을 사법 당국, 법원이 잘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그리고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네, 감사합니다.

◆ 박주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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