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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수) 위수령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9-13 11:00  | 조회 : 1602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영주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68년 만에 위수령 폐지가 의결되면서,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라는 비판을 뒤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오늘은 위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입니다.
1950년 3월에 제정된 이후 위수령이 발동된 건 모두 세 차례인데요.
1965년 8월, 한일 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일어나자
위수령이 처음 선포됐습니다.
6년 뒤엔, 대학생들의 교련 반대 시위를 막는데 위수령이 발동됐고,
서울 대학가에 무장 군인들이 출동했습니다. 위수령 발동으로 대학도 아수라장이 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기도 했죠.
1979년 10월에는 김영삼 국회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이 처리된 직후,
마산 창원 일대에 위수령이 선포됐습니다.
모두 군부대 보호가 아닌 시위 진압이 주 목적이었는데요.
위수령은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유지돼 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동의 없이 군이,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서 군사 정권이 집회나 시위를 탄압하는 데 악용 됐던 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땐, 기무사가 '위수령' 근거로 촛불 집회 무력 진압을 검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주화의 발자취를 몸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감회가 더 새로울텐데요.
군부 독재의 또 하나의 잔재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위수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손영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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