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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점검,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 몰카 범죄 없앨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9-13 09:54  | 조회 : 1660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요즘 지하철 여자화장실 곳곳에 가면 몰카 금지 경고문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그중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6400여 건이 발생했는데요. 2013년 4800여 건에 비하면 수년 만에 34%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IT 기술 발전과 함께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에는 법과 제도가 역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대대적인 점검을 나서고 있고요. 서울시의회는 몰카안심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과연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배상훈 프로파일러(이하 배상훈): 안녕하세요.

◇ 장원석: 몰래카메라 범죄, 소위 몰카 범죄가 가장 익숙하기는 한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 배상훈: 기본적으로 촬영하고 유통하는 것,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유통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지인 모욕이라고 하는 건데 사진을 합성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유포시키는 것들.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라고 해서 말하자면 헤어진 연인과 관련된 영상을 유포해서 일종의 경제적 이득을 얻는, 그런 등등. 이것 다 폭력적인 범죄들입니다.

◇ 장원석: 그런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처벌받잖아요. 링크만 보내도 처벌받은 판례도 있던데요.

◆ 배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폭력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한테 심각한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폭력 범죄입니다.

◇ 장원석: 그중에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5월이었죠. 홍대에서 발생한 모델 몰카사건에서는 수사과정을 두고서 성차별 논란으로 크게 이슈가 됐는데. 어찌 됐든 이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몰카 범죄를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몰카 범죄를 두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인격 살인형 성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떤 면에서 심각하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 배상훈: 피해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면 주변의 모든 것,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자신을 마치 다 드러내놓는 것처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살인 범죄라고 하는 거죠.

◇ 장원석: 실제로 피해자들 사례를 들어보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진짜 심각한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범죄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이시지 않습니까.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심리는 뭡니까?

◆ 배상훈: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회성이 낮은, 자기 자존감을 이런 대체재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자. 플러스 거기에 경제적 이득과 함께 사회적 인식, 자기가 매우 나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형태.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런 형태의 악랄한 범죄를 반복하는 거죠.

◇ 장원석: 그런 심리,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퍼뜨렸을 때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논란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종의 즐기는 기분을 느끼는 건가요?

◆ 배상훈: 욕구적 만족감이죠. 공격성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래서 악질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이런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그냥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점, 그것으로 봐야 할까요?

◆ 배상훈: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향 플러스 사이버 공간의 확대. 그리고 관련된 IT 기술이 거기에 악성으로 붙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낸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이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 복합되면서 몰카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주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요. 그리고 그게 빠르게 발전하고 교묘한 수법을 쓰면서 수사도 쉽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됩니까?

◆ 배상훈: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입니다. 잊혀질 권리라는 건 유럽에서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법제화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형 검색업체라든가 SNS 업체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유럽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은 미국에 연관되지 않습니까. 왜 수사가 안 되느냐, 라고 하면 잊혀질 권리, 가서 삭제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삭제가 안 되는 거죠. 법으로 연결 안 되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그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서버를 외국에, 특히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치외법권 지역에 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업체에서 이걸 수사해서 찾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서 삭제하면 비교적 쉽겠지만, 대부분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수반하는 것입니다.

◇ 장원석: 그러게 말이에요.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역시 삭제가 어렵다는 거고요. 대부분 불법촬영물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유포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감염원이 여기 득실거리고 있는데 그냥 가려놓는 정도, 그 정도 조치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이트를 우리나라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만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요. 어떻게 우리가 공조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 배상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찰에서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같은 데라든가 텀블러 같은 데에 협조요청을 하게 되고 사법 공조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쪽에서 받아들여지지만, 근본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입증하고 이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다른 사법 공조가 되는 나라들은 그쪽의 사법당국과 연결해서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연구인력들이 이런 형태의, 아까 감염원이라 말씀하셨는데 영상물들을 삭제하는 기술들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진짜 기술적으로 그런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은 게요. 이렇게 공적으로 경찰이 사이버 수사를 하면서 공조 요청을 해도 쉽지 않은 것인데, 개인이 요청하면 더 어려울 것이고요. 게다가 그냥 개개인의 단말기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언제든 유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버에 있는 데이터만 지운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를 당한 점을 당장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있었고, 얼마 전에 여대 앞 사진관 몰카도 있었고, 해수욕장 몰카 범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인터넷상에서 실컷 돌아다닌 뒤에야 나중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도 많죠?

◆ 배상훈: 예.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기가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낮은데 나중에 돌고 돌아 본인의 인격을 살해하는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성인 거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개인 컴퓨터나 서버에 있는 것이 갑자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기술개발을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겁니다. 디지털 영상물에는 디지털 지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상물에는 코드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코드만 사이버상에서 파괴하는 기술도 사실 개발하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나 법적인, 외국과의 통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개발이 지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피해, 만연한 극심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그런 형태의 제도적·법적 전환도 우리 정부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장원석: 코드를 파괴한다는 기술이 만약 적용되면 어떤 사진이든 그 코드만 파괴하면 누구도 그걸 열 수 없는 형태인가요?

◆ 배상훈: 일종의 바이러스죠. 좋은 바이러스죠. 컴퓨터 바이러스인데 문제는 통상 문제가 벌어질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찰기관에서 그런 것을 파괴하는 걸 만들었다고 해서 미국의 어떤 특정 상업적 서버에 보내면 거기 서버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통상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이것은 그쪽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입증은 그쪽이 해야 한다. 이런 방식의 국제적인 형태의 통상 문제까지도 생각해두고 여러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디지털 성범죄물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이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 장원석: 진짜 디지털 세상, 인터넷 세상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국제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범죄든 마찬가지지만 처벌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 준하게 처벌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배상훈: 기본적으로 인식이 전환돼야죠. 지금은 음란물 유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가해자 중심이죠. 성폭력은 피해자가 폭력을 당한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디지털 성범죄를 가해자의 측면에서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 피해자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처벌해야 하는 거죠. 얼마만큼 피해가 있었는가. 결국 성폭력 혹은 폭력 범죄로 처벌해야 하는 거고, 지금은 음란물 유포죄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집행유예라든가 벌금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실제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내고 또 재범하는 경우가 다소 존재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폭력 범죄입니다.

◇ 장원석: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이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에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당연히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 배상훈: 가장 먼저 지금 공공화장실입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하시는 게. 그리고 문제는 훨씬 더 많은 게 민간화장실이지 않습니까. 범죄의 대부분은 민간화장실에서 일어나겠죠. 특히 공공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돼 있지만, 민간화장실은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남역 화장실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하는데, 공공화장실만 하고 민간화장실 안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화장실에 대한 강제조치권 같은 것들이 별도 조항으로 해야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돼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안심보안관들 이런 것을 체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그들의 권한. 그리고 조치를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을 인증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 이게 구체적으로 좀 더 전문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배상훈: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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