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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소상공인 반발, 정부 보다 정치권이 문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8-31 08:13  | 조회 : 3212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계속 증가..근로감독관 숫자 인력 부족 가장 큰 문제
-근로감독관 2400명 늘려..이 숫자로도 턱없이 부족
-근로감독 총괄적 관리X, 독립관청보단 노동부에 총괄국 신설해야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보다 원하청 문제가 커
-상가임대차보호법 불발, 정치권 때문에 대책안 못만들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야
-양대 노총 출신 원내사령탑에도 노동문제 공전? 정치적 이유 때문
-이정미 의원, 노동법안소위 활동토록 여당이 배려했어야, 죄송하게 생각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요즘 소득주도성장론의 명암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앞서서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죠. 하지만 현장에서의 근로감독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죠.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의 노동전문가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용득): 안녕하세요. 이용득입니다. 

◇ 김호성: 지금 주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이런 이슈에 대한 찬반양론, 논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논쟁 말씀하시기 전에요. 이 이슈들이 노동자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 이용득: 노동자들은 삶 그 자체죠. 노동시간이나 또 임금 문제 이것은 우리도 고도화된 산업사회인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대다수잖아요.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 김호성: 근무를 주52시간을 한다. 또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이런 이슈 이면에서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체불임금이 있다거나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한단 말이죠. 이 같은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인지 체감하고 계시나요?

◆ 이용득: 예. 제가 지금 노동부 보고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임금체불이 2017년 기준으로 신고 된 금액만 1조4000억입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32만 명이고요. 2016년도하고 비교해보면 2016년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대로 줄지 않고 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최저임금 위반 현황을 보면 올해 2018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가 감독해서 적발한 업체가 928곳입니다. 그러면 작년 646곳보다, 이건 상반기니까 더 늘었고. 또 노동자가 직접 위반 신고한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에 약 17만 건이었는데 올해는 18만 건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이런 것들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김호성: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입니다. 9월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요. 늘상 보면 추석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이슈가 되곤 하는데 말이죠.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이 정도인데 9월에 보면 정말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에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긴데 말이죠.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라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산업현장의 일종의 경찰관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따로 특별히 활동을 안 하시나요?

◆ 이용득: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로감독관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동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의 각 지청에 약 1600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임금체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체불. 또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같은 것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관련된 문제고 부당노동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진정사건이 들어오면 그걸 조사하고 수사하고, 또 그 외에도 각종 인허가 업무나 취업규칙 심사 등을 처리하고 있는데 신고 건수나 사업장이나 이런 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 김호성: 통계상 보면 지금 한 사람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노동자 수가 1만3000명 정도, 사업장 수는 1000곳 정도 된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현장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요. 그렇다면 숫자가 부족하다면 늘려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 이용득: 근로감독 강화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죠. 그래서 지난번 추경 예산을 통해서 1400명 정도로 약 5년 간 변함없던 것을 200명을 더 늘려서 지금 현재 1600명 정도 돼요. 내년에는 2100명, 그래서 2400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숫자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한 게요. 근로감독관들이 처리하는 신고사건 대부분 96% 이상이 임금체불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석명절도 다가오고 이러는데,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 문제인데 이게 지금 사건 처리 기준일은 25일로 나와 있는데 실제 평균 처리기간은 48일 정도 소요돼요. 그러니까 지연율이 2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하는 거나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인원수를 늘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근로감독국, 노동법 위반을 감시감독하는 독립적 기구의 필요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용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기준정책국에서, 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노동부 내에서도 나뉘어져 있고. 또 이외에도 고용노동청이나 지청에서는 근로감독을 집행하는 곳이고. 이렇게 중앙이나 지청들이 전부 나뉘어서 근로감독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이게 지금 요즘은요. 임금대장 이런 게 디지털화되고 또 사업주 노동법 위반이 아주 교묘해지고 이래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라고 이걸 확대하고 있는데 전문화되는 거죠.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서 범죄의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나뉘어져셔 총괄적 관리가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부 근로기준정책과, 또 노사관계법제과 이렇게 이원화되고 삼분화돼 있는 것을 하나로 총괄하는 국을 만들자. 이게 고용노동부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난 3월부터 행안부 기재부, 그러니까 정원수 관계된 건 행안부, 또 예산 관련된 건 기재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어느 정도 협의는 끝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근로감독청 신설 이야기도 나왔어요.

◆ 이용득: 네. 근로감독청이 지금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거지만 실제로 외국의 경우는 보면 프랑스 독일 등에는 이미 근로감독 컨트롤타워, 그래서 근로감독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독립관청으로 가기까지는 아직 좀 이르다고 보고.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는 국 신설방안. 이런 총괄 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실효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그리고 엊그제 보면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였습니다. 규탄집회가 생각보다 컸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 이용득: 저는요. 소상공인들께서 기업하기 어렵다. 그 이유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이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이 호황이고 우리는 불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에서 이유를 찾기보다는 다른 이유들을 찾아야죠. 우리나라 특히 원하청 문제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이나 미국은 부품소재 산업에서 강국이죠. 거기가 소상공인들이 잘돼서 지금 호황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이 기업하기 어려운 이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야지. 지금 대한민국 사회 대부분이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들 인건비 따먹겠다는 이 말씀은 조금 제가 듣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 김호성: 그런데 의원님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이 타이밍에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이슈 관련된 이야기 말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이유로 강조하신 게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키면,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 이용득: 그렇죠, 카드 수수료.

◇ 김호성: 그런데 이번에 못하셨잖아요, 국회에서.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깁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용득: 문제 있죠.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 대책방안들을 먼저 만들어놓고 이러한 수순이 밟아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지금 자꾸 이 정부가 무엇 때문에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정치권 때문에 이런 대책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부터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고 여야 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 김호성: 지금 의원께서 소속해계시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또 제1야당 한국당 양쪽 원내대표가 다 모두 양대 노총 출신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이슈 이 문제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계속 공전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 이용득: 정치적 이유죠, 정치적 이유. 예를 들면 경기가 하루아침에 잘못돼서 불황의 늪으로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지난 10년간 쭉 쌓여온 게 지금 경제 불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이 정권 때문에 잘못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바로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로 직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 부분으로 접근해서 여야가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정치권에서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면 카드수수료 인하나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배제됐습니다. 노동계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의견 어떠신지요?

◆ 이용득: 네, 있더라고요. 저는 집권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당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정의당하고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정미 의원이 노동법안소위에 같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가 좀 더 우리 여당으로서 해줬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용득: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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