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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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찰 조사위원) “경찰 (쌍용차) 진압 계획 이미 6월에 세웠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8-29 20:36  | 조회 : 2580 
박진(경찰 조사위원) “경찰 (쌍용차) 진압 계획 이미 6월에 세웠다”

- 진상조사위 ‘조사’ 권한, 외부 조사 한계 
- ‘쌍용차 진입계획’ 내부 문서상, 경찰 진압 계획 이미 6월에 세웠다
- 단전 단수 경찰이 사측에 요청
- 헬기 직접 시위 진압 활용, 테이저건 사용 등 경찰 비례원칙 위반 행위 
- 강희락 협상 여지가 있다 판단해 공장 진압 작전 반대
- 조현오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BH의 승인을 받아 전면적 진압 작전 강행
- MB 조사는 조사위 권한 밖
- 경찰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지나, 경찰 내부 징계는 경찰 판단해야 
- 노조원들 받은 피해 시효도 소멸, 국가가 제기한 손해청구·가압류 취하해야 
- 조사위 내부 경찰 위원 둘 소송 취하 반대 의견
- 민간위원 둘 헬기 부분에만 손해 한정해서 취하하라 의견 
- 대테러 임무 자긍심·자부심 있는 특공대원을 노동 진압에 동원, 굉장히 회의감 가지고 있어
- 10년 동안 서른 분 돌아가셨어,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 공장 밖 해고자들 빨리 복직하길 
- 삼성 노조원 염호석 씨 사망 사건 추가로 조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 대담 : 박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009년 8월,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그 배후엔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조사위’가 발표한 내용이었죠. 파업을 진압하면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테러 장비’를 사용한 것도, 음식과 전기와 물도 차단한 것도, 2급 발암물질이 섞인 최루액을 살포한 것도 MB정부 승인에 따라 이뤄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조사 결과가 나온 어제, 쌍용차 노동자들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외쳤죠. 조사를 진행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박진 위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하 박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조사위 활동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 박진> 한 1년 정도 됐고요. 2월 6일에 시작됐습니다.

◇ 이동형> 당시 조사 대상 사건이 5가지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박진> 저희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백남기 농민 사건, 그리고 이번 주에 쌍용차 사건, 다음 주에 용산 참사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 사건으로 밀양, 강정, 이렇게 다섯 사건이 있습니다. 삼성 염호석 씨 사망 사건이 추가되어서 현재 6개의 사건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진상조사위의 방점은 수사에 있는 겁니까? 조사에 있는 겁니까?

◆ 박진> 저희는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조사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 박진> 일단 조사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경찰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발족할 때 조금 걱정됐던 부분이 조사이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고요. 과연 광범위하게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어땠습니까?

◆ 박진> 여기가 진상조사 사건과 관련된 경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경찰 고위직을 조사할 수 있었던 거죠. 또는 경찰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볼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다만 그 외부에 있는 분들을 조사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당시 쌍용차 진입 계획 내부 조사 계획 문건도 볼 수 있었고, 또 경찰 고위직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 박진> 네, 그렇죠. 

◇ 이동형> 그렇다면 생각보다는 권한이 꽤 있었네요?

◆ 박진> 내부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한 권한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제대로 조사했기 때문에요. 

◆ 박진> 네. 

◇ 이동형> 쌍용차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어제 진상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쌍용차 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 박진> 저희가 내부 문서로 발견한 것 중에 쌍용 자동차 진입계획이라는 내부 문서가 있는데요. 이 문서에서 확인해보면, 경찰이 진압 계획을 이미 6월에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사측으로 단전, 단수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찰이 사측이 그런 요청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또 특히 헬기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요. 정보 지휘 업무뿐만 아니라 직접 시위 진압에 활용했는데, 헬기에 물탱크를 부착하고, 최루액을 담아서 살포하거나 아니면 비닐봉지를 거기서 투척하거나 저공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경찰력 행사가 전반적으로 최소 침해의 원칙, 법익 균형성, 이런 경찰 비례 원칙에 반해서 적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테이저건 사용은 어떻습니까?

◆ 박진> 테이저건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저건은 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농성 중인 노조원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 이동형>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이 작전 중지 지시를 내렸는데, 경기청장이죠. 조현오 청장이 청와대에 직접 연락해서 오케이를 받아냈다.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 박진> 이게 강희락 경찰청장과 당시 조현오 경기청장 두 분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요.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은 8월 2일 날,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 시간을 더 갖자. 이런 상황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8월 4일과 5일에 공장 진압 작전을 반대했던 거죠. 그런데 조현오 경기청장이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BH의 승인을 받아서 사측과 협력해서 결국은 4일과 5일 전면적인 진압 작전을 강행했던 겁니다.

◇ 이동형> 당시 그러면 강희락 청장이 반발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이 위계를 뛰어넘어서 위쪽으로 직접 보고한 것인데요.

◆ 박진>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것을 했는지는 진술 상에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조현오 경기청장이 이것은 BH의 판단이다, 승인이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 이동형> 이 이야기는 조현오 전 청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죠?

◆ 박진> 네, 그리고 조현오 청장이 국회에서도 밝히기도 했고, 본인의 자서전에서도 자랑스럽게 쓰기도 했죠.

◇ 이동형> 조사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는 없었죠?

◆ 박진> 저희 조사 권한 밖이기도 했고요. 네, 그것은 어려웠습니다.

◇ 이동형> 아직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어떠한 입장이나 이런 것은 없었죠?

◆ 박진> 네, 없었습니다.

◇ 이동형> 문제는 직권 남용,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이런 혐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박진> 네,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실 이 과거사를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권고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 이동형> 그러면 이 처벌은 공소시효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내부의 징계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진> 그것은 경찰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 이동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 박진> 네, 저희가 경찰 개인들에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권고하거나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어르신 사건에서도 사실 지휘부의 문제지, 명령 체계의 제일 밑에 있는 하급자들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책임이 있는 분들은 다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의 권한 밖일 테고요. 앞으로는 지휘부가, 책임자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과제가 되겠죠.

◇ 이동형> 네, 권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경찰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이것을 취하하라. 이렇게 권고한 것이 맞습니까?

◆ 박진>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 박진> 지금 경찰력 행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례원칙에 반해서 적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노조원들이 받은 피해도 상당한데, 이것은 모두 시효가 소멸돼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국가가 제기한 손해청구, 가압류를 취하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하 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은 1심, 2심이 다 경찰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이것도 국가적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이 이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된단 말이죠.

◆ 박진> 네, 이미 개혁위에서 이러한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에 대해서 국가 손배 취하하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이 인권침해 진상조사위를 만든 취지에 맞춰서 경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부에서는 경찰 위원 두 분은 소송 취하에 반대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민간 위원 두 분 모두가 헬기 부분에 대한 손해에만 한정해서 취하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쌍용차 노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있죠. 조현오, 이명박.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요.

◆ 박진> 네, 시효가 소멸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노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개입이 확인됐기 때문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지금 진상조사위에서 얘기한 것 중 하나가 당시 진압대원들도 상당한 트라우마,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직접 대면조사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까?

◆ 박진> 네. 특공대원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대테러 임무에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는 분들인데, 결국은 이런 노동 진압에 동원된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고, 당시에는 굉장히 격렬히 충돌해서 중상자를 포함해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결국은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어제 같은 감정들,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 이동형> 혹시 조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있습니까?

◆ 박진>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사 권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퇴직 경찰이나 일반인,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수사 협조를 요청했을 때 거절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니까요. 이런 아쉬움이 있죠. 

◇ 이동형> 쌍용차 사태가 10년이 넘었는데, 쌍용차 해직 노동자들 중에 지금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진> 저는 진상조사 위원으로서는 어제 결정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우선은 정리해고나 이게 노사 간의 문제인데, 노사 간의 문제가 충분히 쌍방 간 협상하거나 이야기되기 전에 국가가 들어가서 일종의 참사를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10년 동안 서른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지금 공장 밖에 있는 해고자들이 빨리 공장으로 복직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진상조사위가 또 다음에 발표할 사건은 어떤 겁니까?

◆ 박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 문제, 그리고 강정 해군 기지 과정의 문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삼성 노조원 염호석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경찰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박진 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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