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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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함승희) 법카 2장,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손모씨 사용 의심 '배임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8-29 19:40  | 조회 : 2418 
유동수 “(함승희) 법카 2장,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손모씨 사용 의심 '배임죄'”

- 법인카드 총 8장, 2장은 함승희, 6개는 비서실 사용
- 임원의 경우 법인카드 한 장씩만 나오는데, 강원랜드 특이한 경우 
- 함승희 법인카드 2장 사용처와 장소 특별한 차이 없어
- 두 법인카드 같은 시간 때 다른 곳에서 사용된 이력도
- 손 모 씨 사용했을 거란 합리적인 의심, 제3자가 썼다면 배임죄 해당  
- 피해자산 원상회복해야 
- 용처 CCTV, 사용자, 사용내역 등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 필요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해야  
- 이번 국감 때 공공기관 사장 임원들 업무 추진비, 접대비 등 살펴봐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강원랜드 함승희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짚어보도록 합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 외에 추가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사장이 별도로 소지한, 2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이 가운데 한 장은 제3자가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관련 자료를 공개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유동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정리부터 해보죠. 앞서 경향신문이 보도한 것은 비서실에 지급된 3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거든요. 이것 말고, 사장한테 따로 2장의 법인카드가 별도 지급되었다. 그리고 오늘 유 의원이 공개한 것이 그 별도의 2장의 법인카드 맞습니까?

◆ 유동수>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우리 청취자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 공기업 사장에게 이렇게 많은 법인카드가 나가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 유동수> 네, 실제로 사용된 카드는 총 8장입니다. 그 가운데 2장이 함 전 사장이 직접 가지고 사용했고, 6개는 비서실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실 직원이 총 6명이니까 한 명당 한 개씩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경향신문이 보도되었던 문제가 됐던 사용 내역은 비서가 가지고 있던 6장 중에 있었던 것이고요? 

◆ 유동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카드 수량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특별한 지침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팀당 한 개가 나오고, 임원의 경우도 한 장씩만 나오는데 특이하게 강원랜드 사장의 경우에는 과거의 다른 사장과 비교해서 2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카드를 어디에 썼느냐. 사실 법적으로 쓸 곳에 썼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유 의원님께서 사용 내역 봤을 것 아닙니까. 어디다 썼습니까?

◆ 유동수> 보통 사장이 법인카드를 2장 가지고 있을 때 이유로는 사용처가 맞춤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특가 카드가 별도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의 카드가 사용처와 장소의 특별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소에서 다른 카드로 결제했던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손 모 씨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카드.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약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사용한 내역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총 280건을 사용했는데, 강원도에서 사용한 것은 거의 카드 반납으로 추정되는 마지막 날, 한 건만 강원도에서 사용되고요. 이 중에 280건의 절반 이상, 146건. 2,132만 원 상당이 손 모 씨가 거주하는 서초구 등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또 절반 이상인 170건이 주말, 공휴일,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인카드가 같은 시간 때에 다른 곳에서 사용된 이력도 있고요.

◇ 이동형> 그러면 강원도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같은 시각에 다른 곳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면, 두 장 중 한 장은 함승희 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유동수> 그렇게 보입니다.

◇ 이동형> 그 한 장을 손 모 씨가 썼다고 보시는 거죠?

◆ 유동수> 정확하게 손 모 씨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그런데 송기헌 의원이 작년 국감 때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하는데, 최근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2015년도에는 리츠칼튼호텔에서 63만 원을 사용하고 나서 두 차례로 나눠서 카드 두 개로 계산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액이 크다 보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것도 꼼수잖아요? 보통 이렇게 합니까?

◆ 유동수>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용처가 분명하다면, 쓰고 그것을 소멸하는 것이 맞죠.

◇ 이동형> 그러니까 써야 할 때 안 썼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사장한테 나온 법인카드를 제3자가 썼다고 하면 위법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 유동수>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이죠.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은 공금을 이용한 것이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두 가지 카드를 쓴 금액을 총합해보면, 1억 가까이 되네요. 

◆ 유동수> 그렇습니다.

◇ 이동형> 굉장히 큰 금액을 사용했었는데, 그중 하나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강원도가 아닌 강남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 유동수> 네, 서초구, 강남구, 한남동. 이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2014년입니다. 12월 1일 날, 오후 7시 반경에 서초동에서, 또 9시 50분경에 반포동에서 결재했는데, 당일 함승희 사장의 차량은 강원도 정선에서 운행되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제3자가 썼다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 유동수> 차량 일지 상에 자동차의 소재지와 카드 사용지가 달라서 이것은 분명히 제3자가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만약 제3자가 썼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 유동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까요. 함승희 사장의 도덕성에도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 유동수> 당연하죠. 그리고 이 피해자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과거 MBC 김재철 전 사장도 법인카드를 함부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벌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 유동수> 저는 이 부분을 명백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처에 CCTV든지, 사용자를 확인하고, 사용내역도 그 당시에 회의하는 데 썼는지, 업무상 접대비로 썼는지 이런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문제가 있다면 피해 금액을 환수하고, 또 필요하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먼저 되어야 할 텐데요. 이것은 어떻게 고소·고발로 처벌이 이루어집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죠?

◆ 유동수> 이 부분은 강원랜드의 현 이사진, 경영진들이 아마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에 착수하고요. 또 밝힐 수 없다면,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검찰에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공공기관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보이는 모양새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강원랜드 사장만 이렇게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까. 다른 공공기관장들의 카드 사용은 어땠을까. 이것도 한 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유동수> 그래서 이번 강원랜드 함승희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문제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 때 많은 의원님께서 공공기관의 사장 또는 임원들의 업무 추진비, 또는 접대비, 관련 또 개인적인 용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국감 때 한 번 더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국감 때 하시면 되겠네요.

◆ 유동수>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이 다른 공공기관장님들이 카드를 쓴 것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나 이런 것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유동수> 저는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했고, 이 자료들도 작년에 저희가 청구해서 면밀히 검토했으면 그때 나왔을 것인데요. 자료는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분석을 못 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철저히 공공기관들의 임원들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힘이 센 공공기관, 어떻게 보면 소통령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보면,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 같은 경우에도 지인들 청탁 들어서 불법적으로 취업시키고 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법적 감시나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 유동수> 불법 청탁의 문제는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은행, 금융권까지 많이 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정무위 소속인데, 조금 더 금융권이라든지, 공공기관을 따져보고요. 또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 이동형> 감시 시스템이 잘 발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공기업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썼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유동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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