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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BMW 오늘부터 리콜 & 구사일생 진에어 등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8-20 16:38  | 조회 : 3493 
[생생인터뷰] BMW 오늘부터 리콜 & 구사일생 진에어 등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단비 경제 전문 변호사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활경제백서 월요일 이 시간 문을 엽니다. 시간이 빠르다, 빠르다는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지겨운 이야기 왜 또 하나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빠르죠. 특히 8월 15일 지나가면 거짓말처럼 바람이 불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네요. 거기다가 9월에 추석이 굉장히 빨라서요. 올해는 더 빠르게 여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것을 이분은 알긴 할까 생각들 정도로 시간 가는 것보다 더 바쁘게 지내시는 분을 오늘 생활경제백서에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생활경제백서의 경제전문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단비 경제 전문 변호사(이하 최단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우리 BMW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종편 회사는 BMW는 주차할 수 없다는 문자를 출연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더라고요. 정말 이게 심각해요. 오늘부터 일단은 BMW가 리콜을 시작하죠?

◆ 최단비> 네, 맞습니다. 이 BMW 코리아가 그동안 잇따른 차량 화재에 관련 결함이 있어서 오늘부터 리콜을 시작했는데요. 규모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 수준이고요. 얼마나 많냐고 하면, 거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거의 모든 520d 차량 등 42개 디젤 차종, 10만 6천 대 가량입니다.

◇ 김혜민> 규모가 대단하네요. 

◆ 최단비> 그동안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와 밸브, 개선 부품을 교체하고요. 이것과 관련된 파이프 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김혜민> 리콜의 타격이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 최단비> 이런 신문 기사도 있어요. 과연 이것이 중국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과연 BMW가 지금과 같은 행동을 취했겠느냐. 하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리콜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리콜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문제를 없애주는, 일종의 결함을 없애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리콜 기간이 짧으면 1년이고, 길면 2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번에 BMW 코리아는 이러한 기간보다 더 짧게 하겠다. 코리아에 대해서는 빠듯한 시간인, 거의 올해 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BMW 코리아는 이러한 빠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독일 본사에서 관련 부품을 원래는 선박으로 들여오는데 우리나라에는 항공편으로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일부 리콜에 대한 예약 차주들 사이에서 예약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원래 예약되었던 리콜 날짜가 수주, 수개월 미뤄지고 있고, 이러한 불만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차주 중에서는 내년에 리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리콜 대상이 거의 10만 대가 넘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리콜을 BMW 코리아에서 얘기하는 그 기간에 맞춰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변호사님, BMW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이 발동됐잖아요. 제 기억에 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본 것은 처음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동안 있었나요?

◆ 최단비> 사실은 리콜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전량으로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들만 잠깐 회수해서 부품의 처리를 한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전량 운행을 정지하면서 다 회수해서 폐기한다든지. 이번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수준이 높은 리콜의 하나입니다.

◇ 김혜민> 자동차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이 근거가요?

◆ 최단비> 네, 맞습니다. 자동차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자동차 법에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합한 리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BMW의 소비자 입장에서 알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법에 대한 위반이랑 사기와 관련된 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김혜민> 그래서 저희도 BMW 측 임원들을 형사 고발한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지금 BMW 관련된 소송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개거든요. 한 번 정리해주세요.

◆ 최단비> 네, 맞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 되어 있는 상태에요. 이 형사 고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MW 코리아가 이미 자동차의 EGR에 대한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또 사기와 마찬가지예요. 알면서도 팔았다는 거죠. 이런 형사 고소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자동차를 제대로 운행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손해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사용 이익에 대한 상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사 소송을 향후에 제기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최근에 지난 16일이었죠. BMW 피해자 모임에서 화재 원인을 제대로 정부가 규명해달라면서 정부에 공개 요청서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있는 것은 다 걸렸네요. 형사, 민사, 정보 공개 요청까지 지금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송을 하고, 요청하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하고 우리가 몇 번 인터뷰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한국이 ‘호갱’이다, 집단 소비자 소송법이 이제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정말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번 건도 중요성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 최단비> 맞아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왜 한국만 호갱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 리콜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리콜이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올해 말까지 관련된 부품을 다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BMW 코리아는 유럽보다 먼저 가지고 오겠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하나의 걱정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집단 소송 얘기인데, 집단 소송은 입증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내 자동차가 불에 탄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EGR이 문제라고 하지만, 전문가들도 EGR 이외에 소프트웨어도 문제라고 하거든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가 분분한 것을 소비자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조금 쉬워지는 집단 소송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 김혜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하고 집단 소송제도는 다른 거죠?

◆ 최단비> 네. 집단 소송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입증 책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각각의 입증 책임에 대한 것을 소비자가 다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 반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어요.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독점 규제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에는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우리가 입은 손해만큼만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자동차가 불에 탔어요. 그러면 자동차 금액, 보통은 중고차 시세겠죠? 중고차 시세에다가 내가 이것을 이용하지 못한 금액을 받는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것을 갚아주어야 하는, 예를 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BMW 코리아가 잘못을 했잖아요.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이 손해 더하기 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벌금 같은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3배까지도 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됐던 거고요.

◆ 최단비>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 제도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이에요. 벌은 형사 쪽으로 주자는 것이죠. 민사 쪽에서는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개개 법률에 인정하면 되거든요. 소비자에 관련된 것도 인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생활경제백서, 법률과 관련된 경제 문제 이야기, 경제 전문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진에어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저도 이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어쨌건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유지와 제재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진에어가 면허 취소는 피했는데, 국토부의 판결을 조금 설명해주세요.

◆ 최단비> 굉장히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는데, 면허 취소는 면했습니다. 면허는 유지하되, 제재 결정을 내렸는데요. 면허를 왜 유지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외국인이죠. 조현민 이사 같은 경우에 외국인 신분인데, 원래는 국내의 항공 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임원 재직이 안 돼요. 등기이사가 됐다는 건데, 그 법의 취지에 따르면 이것이 국내의 항공 주권을 침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현민 이사가 등기이사로 있는 것 자체가 그 정도의 법익침해는 아니다. 그리고 이미 영업 중인 항공사인데, 면허가 취소되면 관련된 근로자들.

◇ 김혜민> 그게 제일 컸을 것 같아요.

◆ 최단비> 사실 저도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거든요. 근로자 고용불안. 또 소비자, 우리도 저가 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이라든지, 주주들이 있어요. 소액 주주들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내 항공 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가장 높은 제재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면허는 유지하되, 다른 제재를 내리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혜민> 다른 제재, 어떤 겁니까?

◆ 최단비> 다른 제재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노선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의 운행 허가를 제한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럼 언제까지 제한하느냐, 이번 제재 같은 경우에는 진에어의 경영 행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하겠다고 일단 했고요.

◇ 김혜민> 아니 그런데 이게 기준도 참 모호하고요. 

◆ 최단비> 그런데 사실은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왜 촉발됐습니까? 조양호 일가의 갑질 때문에 된 건데요. 

◇ 김혜민>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내려오면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 최단비> 결국 이게 불거지면서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그래서 결국은 면허가 유지됐지만, 그러면 조양호 일가가 받은 처벌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양호 일가가 이것과 관련된 처벌은 없어요. 하지만 양벌 규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와 관련된 대표자가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없었고요.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는 조양호 일가와 진에어는 별개다. 사실은 법인은 별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양호 일가에 대한 처벌을 너무 우선하다 보면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주주들이라든지, 관련된 근로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골고루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진에어 노조가 생겼어요. 1차 집회를 7월 중순에 했는데, 그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정면승부에서 박상모 노조위원장을 인터뷰했는데, 노조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이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본인들도 그냥 회사 다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노조가 필요한 것은 같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노조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회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말했거든요. 정말 진에어가 그런 건강한 사원들, 그리고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 최단비> 정말로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은 조양호 일가가 가장 느꼈어야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이 느꼈는지 차치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되어서 회사에 또 직원들에게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대한항공도 노조가 다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노조 3개인가가 한꺼번에 목소리를 함께 냈어요. 그만큼 직원들이 얼마나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직원들의 마음에 보답하는 오너 일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진에어가 당연히 잘못은 했지만, 외국인 임원의 완전 배제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 최단비> 그 지적과 관련해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번에 등기 임원을 불허한다는 것이 항공사업법에 있는데, 이 법은 외국인의 임원 재직을 아예 불허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항공안전법은 등기 임원 수의 1/2까지는 또 허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도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우리나라 항공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사도 코드 셰어는 원래부터 했지만, 여러 다른 국적의 항공사들끼리 협업도 하고 합병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외국인을 등기 임원 자리 자체를 불허하는 법이 향후의 세계적인 추세에 오히려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 법의 취지가 국토부에서도 면허 취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이 법의 취지가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을 보호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 내에서의 등기 임원의 과반수 이상은 안 된다든지, 주주의 과반이 안 된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열어주는 것도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산업의 발전 관련해서는 한 번은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정말 법하고 법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법을 우선시해요?

◆ 최단비> 상위법이 있어요. 이것은 항공 관련한 법이고요. 항공 관련 법에 대한 상위 법이 있고요. 이 상위법에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느냐. 상위법이 어떠한 취지로 이것을 위임했느냐를 봐야 하고요. 만약에 취지가 우리 한국의 항공산업법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한다면 완전히 불허보다는 항공안전법상의 1/2까지 허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해석됩니다. 

◇ 김혜민> 그건 또 그때 변호사와 판사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변호사님은 노후 대책을 하고 계세요?

◆ 최단비> 노후 대책 하기가요.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요.

◇ 김혜민> 변호사님도 그래요? 변호사님이 그러시니까 위안이 되네요. 연금 기금 고갈이나 수익 대체율 같은 것은 저희가 여러 번 다뤘고요. 기금 고갈이 불안하니까 국가가 연금을 지급 보증 하는 명문화를 해라. 논의가 이쪽으로 옮겨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뭔가 확답을 받도록 문서라도 써달라는 건가요? 이게 법안 발의가 되고 있나요?

◆ 최단비> 네, 법안 발의가 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은 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사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장해주겠다는 건데, 국민연금 우리나라는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에 점점 내야 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우리는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이것을 분명히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을 명시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해서 아예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 책임을 명시해달라는 거죠. 이런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2012년에 정부에서 보장을 하겠다는 법이 추진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청와대와 기재부가 반대해서 무산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면 이것이 부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의 부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IMF에서 국가의 잠재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반대했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당연히 국가가 지급하는 건데, 그걸 왜 명문화를 해. 하고 생각했는데요. 이걸 명문화하는 것도 정부에서는 거절하고, 논리도 있는데요.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급 보증을 명문화 하는 곳이 없습니까? 

◆ 최단비> 연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쌓아놓은 나라가 있어요. 기금을 쌓아 놓은 기금에서 주는 것이 적립 방식이라고 하고,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5개 정도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이런 식으로요. 보통은 부과 방식이라고 해서요. 한 몇 달 치만 쌓아놓고, 젊은 세대에서 받아서 나이 들어서 받는 수급자들에게 주는 방식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는 기금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 나중에 젊은 사람들은 없어지고 있다, 불안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적립 방식으로 하는 나라 중에서도 보장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나라가 당연히 주는 것 아니야?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나이 드는 것까지 봤을 때, 내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은 다 제대로 받고 있어, 나라는 연금도 못 주는 정도면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 김혜민> 그니까 그걸 명문화 한다고 해도 나라가 망하면 어차피 못 주는 거고요. 그렇기는 한데 얼마나 국민이 불안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 최단비>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명문화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는 생각 안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이 바닥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분께서 법안 발의도 참 중요하지만,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기금 운용도 투명하게 하고, 제대로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국가에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는 더 이상 넣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할까. 사실 제도 자체는 좋거든요. 제도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혜민> 국가가 연금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명문화하자고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정부가 알아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전문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생활경제백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단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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