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하승수 “해외방문 금일봉, 격려금을 특수활동비로? 납득 안 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8-17 09:09  | 조회 : 2748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 출연자 :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어제 국회 특활비 폐지 발표, 상당한 진전 있었지만 미흡
-의장단 사용할 부분 남겨놓겠다는 발표 내용 납득 안 돼
-외교·안보·통상 둥 국익 위한 최소한의 영역...금일봉? 격려금?
-만약 정말 필요하면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항목도 있어
-국익 위한 거라면 국민에게 설명, 이해 구할 책임있어
-유인태 총장 ‘국회 해산 발언’, 과거 국회 특활비 없이도 운영됐어
-올해 축소했다던 특활비 19억,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꼼수 증액
-국회,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는 명확한 의지 표명 보여줘야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지연하는 자체가 불법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도 투명하게 밝혀야 제대로 제도개선 가능
-국회 자체 검증 후 절감? 국회, 이제까지 자체 개혁한 사례 없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라고 왜 특활비 쓸 일이 하나도 없겠느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건 당연하겠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입니다. 하승수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하승수 변호사(이하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국회 특활비 논란이 참 많았는데, 어쨌든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리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하승수: 상당한 진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년에 62억 원이던 게 내년에 아마 10억 원 안팎으로 특활비가 저는 좀 줄어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늦게라도 정보공개를 약속했기 때문에 일부 진전은 있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국회에는 필요가 없다는 게 여론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에 쓰게 돼 있는데 국회가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의장단이 사용할 부분들을 남겨놓겠다는 발표 내용은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공개 시기도 즉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기다리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미흡한 점들이 많은 어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방금 언급하신 외교·안보·통상 부분인데요. 어제 발표된 개선안에 보면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활비 폐지하겠다’ 그러면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이란 게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요?

◆ 하승수: 그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가령 금일봉이라든지 격려금이라든지 국회 의장단이 해외 방문을 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외빈이 왔을 경우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돈이 있다는 거고요. 그걸 특수활동비로 써야 한다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활동비는 수사 활동이나 정보수집 활동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가지고 격려금이나 금일봉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예산 용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사실 어제 국회에서 외교통상안보 때문에 꼭 필요한 돈이라고 말씀하신 건 저희로서는 납득이 어렵고, 만약 정말 그런 용도가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최소한으로 남겨진 특활비를 어디에 쓸 거냐, 이렇게 했더니 ‘국익을 위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국익이란 것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격려금, 금일봉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의미 있는 일들, 이런 게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하승수: 네, 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회라는 기관의 성격상 그런 수사 활동이나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국익을 위해서 영수증도 없이 써야 하는 돈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설명할 책임은 국회에 있지,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이해해 달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이게 보면 유인태 사무총장이 ‘최소한의 돈도 없앤다면 국회가 해산될지도 모른다.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있다. 일부 남겨놓아야 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국회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에 꼭 필요한 예산, 돈,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하승수: 사실 만약 그런 돈이 필요하다면 그건 업무추진비 같은 다른 예산 항목들이 있습니다. 또 특정업무경비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쓰면 되는 문제고요. 국회 같은 경우 처음부터 특수활동비가 있던 게 아닙니다. 1990년대에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그전까지는 특수활동비 없이도 대한민국 국회가 운영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유인태 총장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이고, 사실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같은 용도를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격려금 금일봉도 그런 항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제 말씀하신 건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정작 사무총장의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국회라고 왜 특활비 쓸 일이 하나도 없겠느냐. 좀 쓴다고 해서 뭘 그러느냐. 제발 엉터리 기사 쓰지 말아 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 하승수: 국회가 예산을 쓰는 것은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문제가 그게 특수활동비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도 자체가 국회하고 맞지 않고, 그리고 왜 돈을 쓰는데 영수증을 붙이지 않고 쓰느냐. 이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고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더 국회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문희상 의장께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선 국민들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상황에 대한 인정인지, 필요성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에서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폐지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될까요?

◆ 하승수: 사실 2018년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가 특수활동비가 작년까지는 81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걸 62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해서 올해는 6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줄어든 19억 원 정도를 국회가 돈 자체를 없앤 게 아니라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특정업무경비라든지 포상금 이런 다른 명목으로 19억 원을 그대로 남겨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했지만 또 그 돈을 다른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같은 다른 명목으로 돌려서 계속 쓴다면 그렇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나 국회 개혁하고는 거리가 먼 게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점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명확하게 이번에 축소하기로 한 특수활동비 부분은 아예 삭감해서 그 돈을 안 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결국 돈을 쓰는 용처가 어딘가,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께서는 최근에 국회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하기도 하셨잖아요. 사무총장께서는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했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하승수: 일단 올해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확정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입니다. 국회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지금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특수활동비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제가 소송하고 있는 게 업무추진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특정업무경비 같은 예산항목도 국회가 전부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들은 영수증은 붙이게 돼 있는데 영수증을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가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더 의지가 있다면 특수활동비 공개 시기도 더 당겨야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유사 항목들인데요.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도 전부 영수증까지 공개해서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그동안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밝히고. 그래야만 저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국회가 예산을 쓰도록 결정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국회 자체가 예산을 쓰는 곳이기도 한데요. 국회 예산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래서 정보공개도 돼야 한다. 이런 것인데, 국회 입장은 또 여기에선 약간 달라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하승수: 사실 국회는 자체적으로 검증해서 절감하겠다고 어제 발표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국회가 이제까지 자체적으로 개혁한 사례가 없습니다. 늘 국회에서 쓰는 돈들은 늘 증액만 해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에도 국회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자체적으로 검증해서 절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정보공개를 하면 시민단체나 언론들이 열심히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특수활동비도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된 것도 시민단체나 언론들의 역할이 저는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국회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오히려 정보를 공개해서 우리가 이런 시민단체나 언론 또 여론의 검증과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태도를 취하시는 게 진정으로 국회에서 쓰는 돈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특활비라는 것이 결국 국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문희상 의장도 “국가 전체 특활비 중 국회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부처 곳곳에 있는 특활비를 짚어보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승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바로 그걸 해야 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특수활동비가 불필요한 기관들은 아예 페지를 시켜야 하고, 그리고 또 검증을 해서 삭감할 부분들은 대폭 삭감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국회 자체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회가 어쨌든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지금 특수활동비가 불필요한데 쓰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민주평통 같은 데도 1년에 7000만 원 정도 특수활동비를 쓰는데요. 사실 기관 성격상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행정부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폐지하거나 삭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마지막으로요. 지난번에 변호사께서 정보공개 청구한 것 중에 하나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38명에 대한 명단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다녀왔다, 이랬는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하승수: 저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감기관 예산도 국민 세금인데요.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된 건데요. 그 명단을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만약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이게 이렇게 쉬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 국회가 이걸 끝까지 비공개로 한다면 이 38명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또 제기할 예정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하승수: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대표,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