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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례 "개 먹는 사람도 처벌하는 나라 있어... 식용금지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8-16 10:26  | 조회 : 2974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6일 (목요일) 
□ 출연자 : 임순례 영화감독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개고기 몸보신용? 항생제, 호르몬제 등으로 오히려 안 좋아
-국가적 이미지 차원에서도 개 식용 좋지 않아
-그러나 식용에 대해 명확한 금지 조항 없어 사각지대 존재
-축산법, 축산물 농가 소득 증대 위해 만들어진 법
-축산법상 ‘개’ 가축 포함...개 농장 존립 근거 되고, 지원도 받아
-대만의 경우 개 사육, 유통 포함 개 식용까지 처벌 가능
-가축에서 개 제외하고 반려동물 지위 부여해야
-개 식용 금지 반대, 2004년에는 90%, 2018년에는 18%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환경, 의식 변했어...관련법 변화도 당연해
-개고기 산업은 원래 사양 산업...자구책 마련 필요할 때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7월 말부터 8월 들어서까지요. 정말 매일같이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폭염은 계속됩니다. 오늘 말복입니다. 복날은 가는데 폭염은 여전합니다. 아마 오늘 점심 메뉴로 말복을 맞아서 어떤 음식을 드실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말복 하면 떠오르는 우리 사회의 이슈 있죠. 바로 개고기 논쟁입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도요. 관련 이슈에 대한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청와대가 내놓기도 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순례 감독,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 임순례 영화감독(이하 임순례): 안녕하세요.

◇ 김호성: 저희는 사실 카라의 대표라는 호칭보다는 그냥 임 감독님이라는 호칭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냥 감독님이라고 호칭해도 괜찮겠습니까?

◆ 임순례: 네, 괜찮습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말복인데요. 감독님께서는 개 식용 반대 입장이시잖아요. 우리는 왜 개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 임순례: 일단 저희가 개를 많이 먹어왔던 시기로부터 지금 많이 환경이 변했잖아요. 사회적인 환경이. 그리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의식 변화도 굉장히 많아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졌으면 어쨌든 그 내용도 달라지고 관련법도 바뀌는 게 당연하다, 우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개고기를 먹는 분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개고기가 사육되는 환경이 항생제라든지 호르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드시는 게 몸에 더 안 좋기 때문에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제안이고. 그다음에 사실 현대의 국가는 사실 이미지 전쟁이잖아요. 저희가 한류라든지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로 글로벌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개고기 문제 때문에 사실 한국의 국가적인 이미지가 많이 추락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한국은 개를 먹는다는데 너는 어떠냐, 이런 질문 아마 한두 번씩 다 받아보셨을 텐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개고기를 드시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지는 것도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 김호성: 청와대 개 식용 반대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보면요.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이 답변에는?

◆ 임순례: 지금 축산법상 가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 농장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축산법상에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 개 농장을 폐쇄하는 데에 있어서 유리하게 국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비롯한 모든 동물단체에서는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식용 자체가 불법이라는 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 임순례: 그렇죠. 이게 참. 축산법상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고, 축산물을 관리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제외돼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걸 유통하거나 식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 식용에 관해서는 사각지대처럼.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명백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축산법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아마 대규모 개 농장 사육 근거가 많이 취약해지고, 개를 어떤 가축의 지위가 아니라 반려동물의 지위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어쨌든 개 식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감독님,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요청 드리면요. 축산법상에 가축에서 개가 빠진다더라도 개 식용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 이 부분에서 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재한다면 법적으로 개 식용 자체가 불법이 돼서 식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 임순례: 아니죠. 지금 사실 개 식용의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축산법이라는 게 축산물 가축 사용을,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 식용, 지금 사실 개고기 수요가 점차 줄고 있는데 축산법 안에 개가 포함되다 보니까 대규모 사육에 대해서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개를 굉장히 몇 십 마리 키우는 소규모 농가들은 다 아웃되고 있는데. 축산법 안에 개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농가로 인정돼서 시설물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개 사육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에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개 식용 반대를 법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대만 같은 경우는 개를 키우거나 사육하거나 유통하는 것도 금지했지만 아예 개를 먹는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거든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진 못하겠지만 일단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나 고양이에게 반려동물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게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 김호성: 지금 맡고 계신 단체 이름처럼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임순례: 네.

◇ 김호성: 지금 청와대 답변을 보면요.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반대 의견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언급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임순례: 글쎄요. 여론조사라는 게 어떤 표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따로 조사해본 걸 보면 2004년도에는 개 식용 금지가 불필요하다, 그렇게 응답하신 분들이 90%였어요. 그런데 올 초에 조사한 걸 보면 18%예요. 굉장히 15년 사이에 엄청난 의식 변화들이 있었고요.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내놓은 것들이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그렇게 추이가 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신 것 같아요.

◇ 김호성: 방금 언급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면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6월 22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에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p고요. 응답률은 4.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된다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주시려면요. #0945로 주시면 됩니다. 법안 이야기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가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은 그럼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 임순례: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산법상에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 그다음에 표창원 의원이 동물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제안했거든요.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 김호성: 임의 도살 금지법.

◆ 임순례: 네. 임의 도살은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개를 죽여선 안 된다, 동물을 임의로 도살해선 안 된다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발의했고요. 그다음에 한정애 의원께서 지금 사실 개 농장이, 개 사육이 가능한 이유가 음식물쓰레기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세 가지. 저희들 동물단체에서는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일부 개정안, 그다음에 동물보호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이 세 개를 쓰리콤보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법적으로 단계적으로 개 농장이나 개 식용 철폐로 가는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0114님이 ‘문화는 저절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께 배워 식용으로 먹습니다만 자식들은 먹지 않습니다’ 3349님은 ‘개 식용 관련해서 TV 뉴스에도 같은 주제로 보도가 나오더군요. 개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 보내주시는 것 같네요. 식용견, 반려견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보면 육견 업계 측에서는 상인들의 생계대책도 없이 무조건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문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쪽 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임순례: 글쎄, 그분들도 생업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또 그렇지만 사실 개고기 산업이 저희가 운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양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업종이 사양산업에 접어들면 스스로의 자구책, 일부 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전업을 당길 수 있도록 제도적인 혹은 금전적인 지원이 국가에서 사회적인 토론 끝에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차피 이게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업종 전환을 고민하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임 감독님, 이 이슈는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의견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순례: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김호성: 지금까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를 맡고 있는, 임순례 감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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