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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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관관 경쟁력 제고와 관광객 편의 위해 입국장 면세점 꼭 필요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8-14 15:51  | 조회 : 3321 
[생생인터뷰] “관관 경쟁력 제고와 관광객 편의 위해 입국장 면세점 꼭 필요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바쁘고 어려운 삶에 한 번도 못 가본 서민들이 더 많지만요.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추진하라고 했는데요. 내수 진작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 겁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이하 김상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입국 면세점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일단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공항에 있는 면세점은 지금은 출국할 때만 들를 수 있는 출국 면세점인 거죠?

◆ 김상태> 그렇습니다. 우리 면세점은 외교관 면세점이나 공항, 항만에 있는 면세점, 시내 면세점 모두 출국 면세점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해외에 나갈 때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입국 면세점은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올 때 면세 품목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2003년부터 지금 여섯 차례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입국자 면세점이 없었던 겁니까?

◆ 김상태> 일단은 소비지 과세의 원칙이라고 해서 약간 전문적인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현재 국제간 공유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공항이 혼잡해지고, 또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이 은닉하기가 쉽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은 해외여행 가기가 어려운데, 결국은 고소득층만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인 문제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제도가 정착이 안 됐던 거죠.

◇ 김혜민> 지금 말씀 주셨지만, 해외에 반출되는 조건으로 면세해 판매한다는 면세품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지금 제주도 갈 때도 그렇고요. 면세품 사잖아요? 일단 이 조항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상태> 그렇죠. 소비지 과세의 원칙이라는 국제적인 원칙이 있다고 당국에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이미 입국 면세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하고는 관광 부분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등에도 상당한 숫자의 입국 면세점들이 있어서 부근에 있는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불편한 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여행을 가는 사람이 불편하고,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씀해주셨지만, 박사님께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면세점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셨으니까 근거로 할 만한 근거 데이터가 있다면 소개해주시겠어요?

◆ 김상태> 우선 대통령께서도 언급해주셨지만, 국내 해외 여행객이 3천만 명이고, 외국인 관광객만 저희가 1천 5백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있고요. 인천공항 공사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동안 한 2만 명 정도 조사를 했어요. 84% 정도가 입국 면세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통계가 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걱정 중 하나입니다만, 작년도 4분기 해외 소비가 8조 4천억 정도인데, 16년에 비해서 거의 20% 정도, 18.9%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내 소비로 돌리는 효과를 저희가 입국 면세점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공항 이용객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번에 문 대통령이 국내 소비로 해외 소비 일부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김상태> 일부라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혜민> 그래서 입국 면세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내 소비가 정말 늘어날까요? 교수님은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 주시기는 하셨지만요.

◆ 김상태> 물론 그것이 입국 면세점에서 무엇을 파느냐라는 품목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에는 품목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출국 면세점에 비해서요. 대개 담배가 술, 화장품, 일부 기념품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대략 업계에서 보는 얘기는 1천억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 김혜민> 1천억 정도 증가한다고요?

◆ 김상태> 네. 그 정도로 업계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무엇을 파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면세점 입점은 허가권을 주는 제도로 진행되고 있죠?

◆ 김상태> 네. 현재 특허제라고 해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과 중소 기업 그리고 공기업의 특허 수 비율의 기준이 있고, 또 특허 기간이라고 해서 면세점의 경우 5년인데요. 이것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더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 특허 수수료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 공항 공사의 입장은 입국 면세점의 경우에는 중소, 중견 업자에게만 입주 허가를 줄 것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소, 중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 김상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중소, 중견을 배려하는 정책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다 보니까 출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과 대형 항공사들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까요?

◆ 김상태> 글쎄요. 이 부분은 기존의 영업권 같은 경우가 대기업의 시내 면세점이라든가 혹은 출국장에 있는 면세점, 또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국적 항공사들의 면세점 판매에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일부 그런 것을 감수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입국장 면세점보다도 입국장 인도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출국장에서의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샀던 것들을 들어올 때 찾게 하는 방식의 제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준다면, 대기업이나 국적 항공사의 불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또 하나 문제점은 출국장 면세점과 함께 입국장 면세점까지 생기면, 관리가 과연 가능할까? 여행자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지적도 있거든요.

◆ 김상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지금 공항공사가 고려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의 면적 정도가 인천공항의 경우 1터미널이 60평 정도고, 2터미널이 100평 정도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부담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대응해나갈 때는 이 정도 면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동연 경제 부총리도 내수 진작, 일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봐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 내릴 수 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번에는 입국장 면세점,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김상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라든가, 내수 진작 쪽에는 효과가 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제도 개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비자 편익이라고 보거든요. 입국자들의 여행 편익을 넓게 봐서 삶의 질이라고 볼 때,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일자리나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 앞으로 대통령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내수 소비 증대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봐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떤 제도든 간에 그런 제도가 개편될 때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듣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세청의 입장이라든가, 또 기존 면세 업자의 입장 또 공항 공사나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것이 전제되었을 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박사님 말씀은 내수 진작이나 일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일단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편익을 중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입국 면세장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광 경쟁력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의 관광 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국 면세점뿐만 아니라 다른 노력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김상태> 이미 몇 달 전에도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시는 국가 관광 회의 같은 것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우리 시장이 어려워진 큰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시장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장을 건강하게 다양한 시장을 구축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시장에 대응하려다 보면, 앞으로 콘텐츠를 무엇보다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보다 우리의 콘텐츠가 경쟁력 있고, 차별성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을 개발하고 그것을 위해서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입국 면세점 관련해서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 김상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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