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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세월호 특검, 당시 청와대도 조사대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8-10 08:18  | 조회 : 2841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 출연자 :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직립 이후 선체조사 부족,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해야 
-최대 100명 넘는 자문위원 영입, 10월 중하순 본격 출범
-특조위 자문단, 선체조사위원은 포함 X 다른 방식으로 의견들을 것
-세월호 침몰이 참사 시작이지만 해경이 구조못한 게 더 문제 
-정부 대응력에 대해 엄밀한 조사 필요, 필요 시 특검 요청
-특조위에서 특검 요청하면 국회에서 무조건 처리해야 
-2014년 검찰에서 해경지휘부 무혐의, 조사 더 필요해 
-해경에 대한 수사 필요할 시 특검 요청할 것
-특검한다면 당시 청와대도 조사대상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요.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뷰 전문이 올라갑니다. 댓글 청취자분들의 반응, 저희들도 꼼꼼히 체크를 하는데요. 최근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1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저희가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반응 가운데는 ‘이제 세월호 이야기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댓글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진실규명에는 시한이 없다’는 의견도 다수였습니다만, 4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참사 원인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배가 침몰했는지, 그리고 침몰하는 배에서 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순 없었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보루죠. 장완익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하 장완익):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큰 짐을 맡으셨습니다. 특조위 출범이 지난 3월이니까 사실 다섯 달이 다 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활동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 장완익: 지난주 월요일 조사관 채용을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인 8월 8일부터 오늘까지 사무처장과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원서를 접수받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인 14일까지는 4급 이하 조사관들에 대한 원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인선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생각해야겠군요.

◆ 장완익: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사 계획을 4개 소위원회들로 준비 중이긴 합니다만 실제 활동은 말씀하신 대로 조사관들이 모두 채용된 이후인 10월 중순 혹은 하순에나 본격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이 다 구성되면 몇 명 정도 되나요? 100명이 넘나요?

◆ 장완익: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서 125명 됩니다. 

◇ 김호성: 125명이요. 그런데 이게 무한정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대 2년의 활동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 장완익: 맞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1년이 활동기간이고, 필요할 경우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사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오히려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월이 돼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했을 때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활동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떨까요?

◆ 장완익: 어쨌든 세월호 특조위 활동도 있었고, 중간에 강제 해산되었지만.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활동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가능하면 2년 이내에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성: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활동을 마쳤고 거기에 따르는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원인이 뭐지?’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특조위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결론을 앞으로 내릴 수 있을까요? 그냥 전망입니다만.

◆ 장완익: 선체조사위원회에서도 내인설이라든지 열린 안 해서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종합보고서가 있습니다. 또 개별적인 조사 보고서도 있고. 이런 보고서 자체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저희도 업무 중의 하나가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가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도 선체에 대한 조사를 했겠지만 선체가 직립된 게 5월 10일이고 그 이후에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직립하고 난 이후에 선체에 대한 조사는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작업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침몰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재조사가 또 이뤄진다는 얘기잖아요.

◆ 장완익: 예. 선체조사위원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줬으면 저희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인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선체조사위가 하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예를 들면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것과 관련해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침몰의 원인이 됐는데 그 침몰원인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서로 달랐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인설, 열린 안이라는 의견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사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뒤따르게 되나요?

◆ 장완익: 일단 훌륭한 조사관들을 뽑는 게 저희 역할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자문기구 운영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자문기구를 이제 운영할 것인데 30명 정도로 자문위원을 1차로 구성해놨습니다만 최대 100명 넘게까지도 자문위원들을 영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호성: 전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시겠죠?

◆ 장완익: 그렇죠. 아주 전문가들로 자문기구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기존 선체조사위원들도 이런 자문위원에 포함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로 구성되는 건가요?

◆ 장완익: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문위원으로 직접 모시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경험이 많으니까. 다른 통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오면 또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된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김호성: 선체조사위원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한 과정도 들여다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죠?

◆ 장완익: 그것은 지금 종합보고서 자체에 그렇게 두 가지, 하나의 안과 하나의 설이 있으니까 그 자체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다른 내용을 주장하게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호성: 침몰원인에 대한 규명도 규명이지만, 침몰한 배에서 보다 더 많은 인원을 구출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왜 그게 안 됐냐. 그러니까 즉 누구의 책임이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명작업도 이뤄져야겠죠?

◆ 장완익: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침몰원인과 구조를 못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침몰이 세월호 참사의 시작이지만 해경이 구조를 못한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른바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 이 같은 판결 관련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 장완익: 꼭 그 판결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진상을 밝혀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 특별법에도 정부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저희 위원회 업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또 필요하면 특별검사도 요청한다든지 해서 수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호성: 신속한 구조작업이 펼쳐졌으면 피해가 덜했을 것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 구조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인데. 결국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될 경우 이 부분은 좀 의견을 달리 한다는 유족들의 반응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장완익: 구체적으로는 123 정장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사판결에서도 결국 123 정장의 과실 때문에 국가 책임까지 인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유족 입장에서는 전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느냐. 해경 지휘부라든지 또 재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결국 국가 책임을 추가로 밝혀내는 것이 특조위의 한 역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장완익: 예. 그래서 참 책임도 크고 부담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걸 특조위 혼자서 하기는 참 어려우시잖아요. 결국 연관돼 있는 관계 부처라든가 이런 쪽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장완익: 예. 그래서 좀 전에 특별검사 요청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부처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방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는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같은 거 요청해도 제때 제때 제공해주시고 있고. 또 저희가 특검만이 아니라 검찰에다가 지금 고발도 할 수 있고 수사요청도 할 수 있고, 감사원에 감사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잘 이용해서 다른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세월호 특검이 추진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할 수 있을까요?

◆ 장완익: 원래 19대 국회 때에도 세월호 특조위에서 한 번 특검 요청을 했고 20대 국회, 지금 현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해서 특검요청이 법사위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제대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특별검사 요청을 국회에 하게 되면 무조건 하고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 김호성: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까?

◆ 장완익: 그건 아니고 본회의 의결에 부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3개월 안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3개월 내에 본회의 회부가 돼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특검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조사해서 이건 꼭 특검이 필요하다, 정도가 돼야겠죠.

◇ 김호성: 그렇다면 시점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10월 정도까지의 인선작업이 마무리되고, 마무리된 인선들을 통해서 조사작업이 이뤄지고, 이뤄진 내용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특검의 역할까지 추가되지 않으면 어렵다, 라는 판단을 내리셔야 한다면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부분이 해결되겠어요?

◆ 장완익: 세월호 특조위 때도 요청했던 해경 지휘부에 대한 특검 여부부터 저희가 볼 생각으로 있고 이건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 김호성: 그러면 시점상으로 봤을 때 언제쯤 이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 장완익: 절차적으로 보면 채용을 마치게 되면 조사관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저희들 내부적인 목표가 생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자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경에 대해서 만약 특검을 요청한다면 그 당시 당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2014년에는 검찰에서 다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무혐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니까 조사하고 그게 수사까지 필요하다고 보면 수사 요청, 특검 요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점으로 딱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장 먼저 해야 할 특검 요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일단 10월 내지 11월 정도 되면 특검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장완익: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희들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김호성: 해경에 대한 특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검을 하게 되면 그 범위 안에는 청와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까요?

◆ 장완익: 그것은 일단 청와대에서 세월호 특조위 때는 제대로 조사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사해봐야겠죠. 그리고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해서 재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사할 게 많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고 수사까지 진행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보고 나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위원장님, 진행되는 도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완익: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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