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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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경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배경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23 16:07  | 조회 : 2174 
[생생인터뷰] 경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배경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임영태 경영자총연합회 경제조사 1팀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 서를 오늘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프로그램에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나와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경총이 재심의를 했지만, 아직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고요. 직접 경총 측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총 임영태 경제조사 1팀장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 임영태 경영자총연합회 경제조사 1팀장(이하 임영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셨죠?

◆ 임영태> 네, 제출했습니다.

◇ 김혜민> 최저임금 이의신청, 최저임금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 임영태> 우리 최저임금법을 보면, 최저임금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 장관은 각 단체에서 제기한 이의를 검토하시고,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 위원회에 다시 최저임금 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법상으로 약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재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보면, 이의 제기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사용자 단체이든지, 아니면 근로자 단체에서 제기한 이의를 검토하신 후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안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8,350원일 텐데요. 8,350원을 그래도 고시하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8,350원이 적용되는 겁니다.

◇ 김혜민> 네, 경총이 과거 최저임금 인상에 이의제기를 한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장문의 사유서, A4 용지 17장 분량의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셨다고 들었는데, 8,350원의 어떤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 임영태> 우리 경총 입장에서 보면, 내년 8,35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영세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5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수가 약 10만 명대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진한 고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어서 저희는 이의제기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최저임금이 수준 자체가 세계 최상위권이고, 영향률이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영세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 잘 아시는 것처럼 10개사 중의 4개사의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을 못하고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한 달에 벌어들이는 소득 자체가 임금 근로자의 6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했다는 점이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내년 인상률 10.9%에 대해서 다양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 특히 저희 경총 입장에서 보면, 산입 범위 개선 분, 보존분이라고 해서 1.0%를 인상률에 높인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보고요. 그것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협상 배려분이나, 아니면 소득 분배 개선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시하신 근거가 합리적인 것을 찾을 수 없다는 점, 그 네 가지를 지적하면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 특히 이 최저임금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경총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아실 겁니다. 네 가지 지적해주셨어요.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일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미 최저임금의 수준이 최상위권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또 영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았고, 위원회의 산출 근거가 부족했다, 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만 조금 자세히 여쭤볼게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 지금 경총이 추산하는 인건비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 임영태> 저희가 한 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8,350원이 결정된 다음에요. 우선 첫 번째로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다음에 모든 기업이 법 수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근로자가 2019년에 최저임금을 8,350원 이상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추정을 해봤더니 그 금액이 16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년 최저임금 미만자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30원이었는데요. 이 7,530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내년에 820원 정도가 오르는데요. 이 820원에 산입범위 개선 효과까지 한 10% 감액을 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그 인건비 추가 비용도 약 9.9조 원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김혜민> 이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 위원, 이렇게 3:3:3로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사용자 측이 불참한 상태에서 정해졌죠.

◆ 임영태>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시는 문제 중 한 가지가 사실은 근로자 위원도 중간에 불참을 했잖아요. 협상 참여 배려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로자 위원이 협상에 성실히 참여했기 때문에 1.2% 더 반영한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 임영태> 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보도 참고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참고 자료에 따르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협상 배려분에 대해 특정 참여 주체가 퇴장이나, 불참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의미가 사용자들이 마지막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투표를 통해서 부결된 다음에 마지막 두 차례 회의를 불참했습니다. 이런 불참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라면, 근로자 위원들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셔서 5, 6월 심의과정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에서 추천하신 근로자 위원분들은 마지막 회의까지도 안 나오셨거든요. 이런 불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외 변수하고 노사 주장의 근거를 최저임금 확정 배려분에 고려하셨다고 했는데, 정작 지금 최근 경제 여건도 어려워지고요. 특히 고용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협상 배려분이라는 것이 나왔으면, 인상률을 조금 줄이는 방향의 마이너스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경총이 지적한 협상 참여 배려분이나 아니면 앞서 지적하신 소득 분배 개선 기준 변경 같은 부분은 과거의 최저임금 협상이 하도 지리멸렬하니까 하나의 도움 주는 장치로 이렇게 대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임영태>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기보다는요. 이런 인상률을 제시했을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노사가 아니면, 근로자분들이나, 기업주분들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로는 기준 자체를 변경한 것, 특히 소득 분배 개선 기준을 기존의 중위임금 기준으로 하다가 평균임금 기준으로 바꾸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평균임금 자체에 통계의 한계점이나, 이렇게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이 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년에는 55% 수준이었던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산출하게 되면 55%보다 낮은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아실 텐데, 이런 노, 사. 공익 간의 별도의 논의나 협의 과정 없이 분배 개선 기준을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산입 범위 확대 보존분 1.0%를 인상률에 반영하신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 관련 법 규정이라는 게 협소한 산입 범위로 인한 불합리를 고쳐 나가는 과정이었고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과정인데, 특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나가는 과정인데, 이 위원회에서 이 인상률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를 취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원활한 협상을 위해 마련한 개념이 협상에서 한 쪽에 불공정하게 적용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임영태>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여러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이고, 경총이 이걸 부인하면 결국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 임영태> 저희가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 과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의제기 자체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의제기 자체도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과정 중 하나이니까 저희 사용자들, 특히 경총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번 8,350원은 조금 이의가 있으니 이런 것에 근거를 들어서 이의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 김혜민> 오늘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 서를 내셨고요.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경총의 이의제기 서를 받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임영태> 일단 그 판단 자체는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의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에 노사가 서로 이의제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심의로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이의제기 건에 관해서는 원래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고, 내년도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는데, 이러한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들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절박한 심정을 정부에서 반영해주셔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 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내용, 경총의 임영태 경제조사 1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 임영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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