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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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슬리핑 차일드 체크, 결국 돈 문제로 귀결... 사후약방문 대처 안타까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19 22:58  | 조회 : 2692 
표창원 “슬리핑 차일드 체크, 결국 돈 문제로 귀결... 사후약방문 대처 안타까워”

- 오 웬일? 진선미 법사위 지원해줘서 고맙다 해
- 여상규와 중립 지키라 설전, 사법 거래 있을 수 없단 말이야 호통
- 이완용 법사위, 현재 국회의 현실이고 관행
- 양승태 재판거래 수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의지는 확실
- 어린이집 영유아 사고, 결국 돈 문제로 귀결... 사후약방문 대처 안타깝다
- 세림이법으로 과거보다 사고 줄어들어
-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돈 문제.. 개당 25~30만 원
- 보육시설 국, 공립 전환, 보육 교사들 처우 올라가
- 해인이법, 조르고, 조르고 졸랐는데 박근혜 정부 국민안전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 개정안 또 낼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19일 (목요일)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가 야심 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저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은 이른바 세림이법, 해인이법, 어린이 안전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그전에 정치권 이야기 살짝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법사위 들어가셨죠?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 법사위원들 보니까 거의 율사 출신이던데, 비 율사가 유일한 것 같아요.

◆ 표창원> 김병관 의원도 있기는 있는데, 김병관 의원은 거의 법사위에 있을지, 옮겨갈지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이 원했습니까? 아니면 지도부에서 가라고 했습니까?

◆ 표창원> 제가 원했는데요. 저는 사실 잘 모르고, 이 법사위가 계속 상원이니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선호하시는 줄 알고, 저는 사실 사법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교정 보호관찰, 범죄예방,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법사위도 한번 가서 일해 볼까,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또 경찰하고 소방, 안전, 이쪽이 할 일이 많아서 행안위에 날 둘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순위로 안 보내줄 거라는, 남들이 많이 선호하실 것 같아서 법사위를 올려놓고, 2순위 행안위, 3순위 교문위,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단에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법사위 신청해서 고맙다고.  

◇ 이동형> 언론 보도를 보니까 표창원 의원이 법사위로 가야, 논리적으로 야당과 싸울 수 있다, 지도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 표창원> 그러니까 제가 신청을 한 뒤에 사실은 제가 당에 필요할 때는 헌신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조금 짠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법사위 가서 일해라, 이런 이야기는 못 하고 계셨는데, 제가 법사위 지원을 하니까 오, 웬일? 이러면서 진선미 수석 부대표가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이동형>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법사위 구성돼서 국회 열리자마자 여상규 법사위원장하고 설전을 벌였어요. 

◆ 표창원> 아니, 저는 이제 법사위를 잘은 모르잖아요. 밖에서만 봤고, 그런데 사법 농단, 대법원 재판 거래 사건 때문에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자꾸 모호한 답변을 하시고, 있을 수 없다, 그런 문건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식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수사 중인 사건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위원장은 중립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상규 법사위원장께서 막 호통까지 치시면서 어떻게 사법 거래가 가능하냐, 그것은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하고 공식절차는 밟아야 하니까요. 위원장님, 지금 중립적이지 않으십니다, 중립 지키십시오, 하다가 이게 왜 중립이 아니냐, 하면서 설전이 조금 벌어졌죠. 

◇ 이동형> 네, 이 부분은 어떠세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법사위에 이완용 의원이 들어간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 표창원> 국회법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재판 중인 것이 여기에 해당하느냐, 여기서 해석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과거 전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측에서도 사실 재판 계류되었던 의원께서 법사위 계셨던 적도 있고, 이런 것을 저쪽에서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야 사건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형식적으로 보자면 마찬가지니까요.

◇ 이동형>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사람도 부르고, 검찰 사람도 부르고, 법사위에서 그래야 견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 표창원> 그렇죠.

◇ 이동형> 그런데 본인이 검찰 수사받고, 재판 받고 있는 분이 법사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윤소하 의원은 지적한 것 같아요.

◆ 표창원> 그렇죠. 그 직전에도 권성동 법사위원장조차 가장 관심의 대상이었고, 수사 대상이었고, 수사 외압 논란도 있었는데도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놓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재 국회의 현실이고 관행이라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이완용 의원이 질의를 할 때 본인 사건에 대한 것이나, 이런 압력성을 비치는 것은 아직 안 하고 계서서, 그래도 그렇게 계속한다면, 다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나왔나요?

◆ 표창원> 네, 오늘 하루 종일.

◇ 이동형> 지금 대통령, 또 여당 지지자들조차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실망했다, 이런 여론이 조금 있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양승태 시절, 제대로 수사하고, 결과가 나오는 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해보니까 어떻습니까?

◆ 표창원>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의지는 확실하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지휘를 직접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박상기 장관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형사사법 학자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와 의무, 이런 것들을 명확히 지키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속 시원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한 번 가보죠. 또 안타까운 사건이 나왔습니다.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2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이에요. 이것도 지금 보육 교사가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아이가 울지 않고 보챈다고 이불을 덮어서 눌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리고 또 바로 얼마 전에는 동두천시에서 4살 아이가 7시간 동안 버스에 갇혀 있다가 사망한,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잊을 만 하면 이런 어린이집 사건 사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이 터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표창원>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생명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해야 할 텐데, 이번 사건도 어린이집 관련된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날 사고가 났다, 처우가 열악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그런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보채는 아이들을 다뤄야 할 보육교사, 거기다가 전문성 향상의 기회는 없고, 그러니 우리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씀을 당연히 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어린이집이라는 형태, 국, 공립으로 다 하지 못하고 민간이 많이 하게 되고, 민간은 당연히 수익성을 볼 수밖에 없고 비용은 줄이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비용을 국가에서 다 지급하겠다고 해놓고선 시, 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그래서 그것이 잘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얽혀있거든요. 그건 결국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더 중시하느냐.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여전히 어린이집의 아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교사, 교사에 대한 처우, 그들에 대한 안전 교육, 이걸 할 여력과 경비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돈 문제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근본은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 중시 여기는 것 아니겠는가. 다른 것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우선은 생명에 있어서 위해요소를 없애는 것부터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세월호 참사 얘기도 계속하지만, 늘 언제나 나중에 사고 터지고 나면 그때 뭔가 사후약방문으로 사후적으로 하지만, 그것마저도 논란이 대두되면서 책임 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진실규명도 안 되고, 원천적인 예방책도 잘 안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어 오는 거죠. 이번에도 이렇게 두 어린이가 연이어서 너무 안타까운 희생을 하게 되지만, 이후에 과연 우리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현재 법안이라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요. 의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보육교사가 처우 열악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건 다 알거든요. 이런 사건 터질 때만 나옵니다. 그리고 처우가 열악하고, 격무에 시달리니까 자주 옮겨 다니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자기 직업에 대해 자부심도 전혀 없어요. 애들이 귀찮은 존재로 생각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 표창원> 많은, 사명감 있는 보육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죠. 

◇ 이동형> 그럼요. 그래서 처우를 올려주자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CCTV는 다 설치해서 꼼짝 못 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2013년에 김세림 양, 당시 3살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사망하고 나서 일명 세림이법, 해서 운전자 이외에 반드시 통학버스에는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나, 성인 1명이 탑승해야 한다, 만들었잖습니까? 그래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도 또 이번에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법을 이게 만드나 마나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죠. 답답한 노릇입니다.

◆ 표창원> 답답하죠. 하지만 만드나 마나는 아니고요. 세림이법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사고가 줄어든 것은 맞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차량들에 선생님 한 분이 동승하시는, 그래서 승, 하차할 때 과거 세림이 사건 같은 경우는 승, 하차 시에 운전자 한 분만 계시니까 못 보고 사고가 나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그런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사고는 더운데 방치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억지로 재우려다가 이런 문제, 다른 유형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개선책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지난해 사건이 하나 발생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법이 없지만, 우리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차량에는 안전장치를 달자, 비상벨과 운전자가 정지하고 시동을 끄고 주차하면, 반드시 삐 소리가 울리고, 만약에 운전자가 맨 뒤에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계속 울리는 거죠. 이런 장치를 자발적으로 다 달았어요. 교육청에서 절반 부담하고, 그리고 각 교육기관에서 절반 부담하고요.

◇ 이동형> 그게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이런 겁니까?

◆ 표창원> 네, 바로 그겁니다. 그걸 법제화하자고 하고, 그 법안이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안이 아직 잠자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또 돈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개 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들어가는데요.

◇ 이동형> 어우, 비싸네요.

◆ 표창원> 이걸 법으로 의무 강제화할 경우에 전국에 있는 모든 열악한 그런 교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이런 곳에서 또 항의하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제작 시에 부착하도록 하게 될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단가 올라간다고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 이동형> 결국은 세림이법 만들 때도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학원에서 반발이 심했거든요. 

◆ 표창원> 심했죠.

◇ 이동형> 특히 열악한 곳에서는요. 그러면 한 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 결국에는 돈 문제로 귀결되네요.

◆ 표창원> 그렇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결국은 돈의 얘기가 되고, 나중에 또 돈 얘기를 하니까요. 보상, 배상 문제 나오고, 새로운 제도를 입법화하려면 거기에 추가되는 소요 예산이 얼마고, 이런 얘기로 가버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 이동형> 지금 일반 어린이집을 국, 공립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많이 했고요. 박원순 시장도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리고 일단 학부형들이 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 표창원> 맞습니다.

◇ 이동형> 국, 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보육 교사들 처우도 올라가는 겁니까?

◆ 표창원> 당연하죠. 올라가고, 안정되죠. 직업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원장님들, 현재 사설 유치원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으시는 거죠. 

◇ 이동형> 요즘에 대한민국에 아이를 안 낳는 사회라고 하는데, 그중 하나의 원인이에요. 이것도요. 

◆ 표창원> 큰 원인이죠.

◇ 이동형>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 표창원> 없습니다. 보육과 교육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죠. 

◇ 이동형> 그러면 국가에서 출산 지원대책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쪽 예산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 표창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엄청난 예산이 배정되는데, 이게 여러 군데 산발돼서 별로 효과가 나지 않게 집행되고 있어요. 차라리 그걸 엄마들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엄마들이 내가 왜 애를 안 낳겠느냐, 애를 낳고 싶지만, 애를 낳은 이후에 사실 ‘경단녀’ 문제가 대두되죠. 그리고 출산, 육아 문제, 그다음에 보육문제, 믿고 맡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국가에서 책임져주면 내가 맘 놓고 아이도 낳고, 가정도 조금 더 화목해지고, 그리고 직업에도 문제가 없고, 여기에 저출산 대책 비용의 상당수를 사실 쏟아 부어서 국, 공립화 대량 진행하고, 보육교사 처우 높이고, 의무적으로 안전장치 다 부착시키고, 이렇게 해나간다면, 훨씬 더 전반적으로 파급효과가 긍정적으로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특히 어린이집이 많이 숫자가 부족하다. 유치원도 추첨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사회인데, 왜 이렇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부족할까. 그것도 아이러니 같기는 해요.

◆ 표창원> 아이러니죠. 어떻게 보면 집중의 문제, 있는 곳에 여건이 좋고, 교통이 있고, 아파트나 이런 곳에 밀집한 곳에는 여러 유치원, 어린이집이 모이게 되고, 조금 그렇기 않은 곳은 드물고, 거기다가 그게 또 비용 문제로 대두되니까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한 곳에 오히려 더 있어야 하는데 없고, 그런 문제인 거죠. 

◇ 이동형> 저희가 방금 세림이법 얘기했는데, 해인이법도 있다고 해요. 이거는 표 의원이 발의한 거죠? 어떤 법입니까?

◆ 표창원> 제가 2016년 4월 13일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음날 저희 지역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언덕에 주차시켜 놓은 건너편 유치원의 아이 학부모의 차량이 언덕을 굴러 내려오다가 하원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버스에 태우는 과정에서 차가 부딪힌 거예요.

◇ 이동형> CCTV에서 본 장면이 생각나네요.

◆ 표창원>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차량이 있는 길가가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조금 더 편하게 주차하고, 빨리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 놓고 아이들이 위험한 길로 간 거죠.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한 길로 가면 차량이 조금 돌아가야 하고, 어렵게 주차를 해야 해요. 두 번째 문제는 그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직후에 만약 아이에 대한 응급조치 지식만 있었어도 그냥 두고 119에 전화를 하셨을 텐데, 119에 전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흔들어 깨우고 일으켜 세웠어요. 차량의 충격으로 쓰러진 애를. 그리고 나서 걸어가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 이동형> 괜찮다고 생각한 건가요?

◆ 표창원> 괜찮아지기를 바란 거죠. 큰일 났다, 사고 났다, 라는 즉각적인 방어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여기서 큰 중상을 입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아이를 자꾸 흔들고 깨우고 의식이 있는지, 그 당시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내상, 장기 손상이 있었지만, 아이의 의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충격 때문에 아픔은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업무상 과실 치사는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형사적으로는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어린이집은 배상 책임을 지지 못 하게 되고, 해인이 부모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관계 전문가와 관계 당국 전부를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합의를 해서 해인이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어린이 안전기본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 법도 그 당시 박근혜 정부 국민안전처의 반대로 행정안정위 법안 심사 소에서 심사를 하다가 결국은 통과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이동형>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 표창원> 기본적으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곳,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키즈카페, 어떤 곳이든 상업적이든, 교육적이든 간에 거기에서는 반드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춰야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린이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당국은 감시, 감독을 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고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 형사적인 사건 이외에 행정적인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그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 책임의 근거를 찾게 만들고, 이런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촘촘한 구조를 만들어놨었어요.

◇ 이동형> 그거는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어린이 관련 분야만 그렇게 되는 거죠?

◆ 표창원> 네, 어린이만. 어린이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 이동형> 이거 행안위 통과 안 된 이유는 뭐죠?

◆ 표창원> 처음에 그 당시 국민안전처에서는 어린이 안전기본법이라는 이름 때문에 기본법이라는 것은 모든 다른 법에 기본이 되니까 이 자체가 너무 파급력이 크다고 해서 쉽게 통과하기 어렵다, 이거에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여당 의원들, 새누리당 의원분들도 똑같은, 그러니까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어린이 안전 기본법, 기본법을 쉽게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보죠, 이렇게 됐었어요.

◇ 이동형> 다음에 다시 한 번 봅니까?

◆ 표창원> 다음에 다시 봤죠. 제가 조르고, 조르고, 졸라서 또다시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때 또 조항 하나, 하나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위원회를 구축한다, 민간 중심으로요. 이것 때문에 또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아마 세월호 참사 특조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강제권을 가진 조사위원회가 아니에요.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회가 실제로 이 사건이 왜 발생했으며,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책임자를 규명하자는 것인데, 또 그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한 가지가 걸려버리면 통과가 안 되거든요. 한 명만 반대해도. 그렇게 해서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다른 새로운 법들이 막 밀려들어서 못 올라갔죠.

◇ 이동형> 흔히 우리가 언론에서 국회에서 3년 째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인데,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시간 지나면 폐기됩니까?

◆ 표창원> 회기 만료 폐기,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저희가 20대 국회잖아요. 20대 국회가 2020년 5월 말에 끝나게 되면,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은 자동으로 다 폐기가 되어 버려요. 새로운 21대 국회가 열리면 똑같은 법안을 다시 내야 해요. 하려면.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 법, 의원님, 다시 한 번 할 생각이십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약간 손질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표창원> 계속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든지 얘기를 해라, 수정하겠다, 필요하면 다음에 다시 개정안을 내더라도. 그래서 다 동의가 됐어요. 그때 소방청,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으니까 행정안전부, 경찰청 동의받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부처 동의 다 받았어요. 다 받았고, 의원 한 분, 한 분께 다 설명 드려서 아이, 알겠다, 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법안 꼭 올려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명칭도 바꿨어요. 기본이라는 말 뺐습니다. 빼고 어린이 안전사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법, 이렇게 바꿨습니다.

◇ 이동형> 왜 우리가 흔히 인권문제 하면, 미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 아이들이 탄 버스가 정차를 하면 무조건 서더라고요. 다른 차들은.

◆ 표창원> 그럼요. 그거 어기면 벌금이 일반 교통법규 위반의 한 3배, 4배, 이렇게 되죠.

◇ 이동형> 우리나라는 같은 법이 도입이 안 되겠죠?

◆ 표창원>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어떤 인식의 개선.

◇ 이동형> 인식 개선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표창원> 그럼요. 말로는 당연히 어린이가 제일 중요하지, 생명 중요하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직접 나의 이해관계로 다가서면, 당장 그러한 운전자들이잖아요.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해당되실 텐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길 많이 막히고, 이런데 막 어린이 관련 차량이라고 딱 눌러서 서세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서야 한다, 그러다 내가 걸리면 벌금이 30만 원이다, 그 생각을 하시면 반대하시게 되는 거죠.

◇ 이동형> 어렵네요. 청취자님께서 “저출산 국가에서 금쪽같은 아이들을 이런 사고로 계속 잃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표 의원님 말씀처럼 한 생명, 한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특별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심에 더욱 예민해져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보고,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고, 정말 어렵겠지만, 다 내 아이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표창원> 그럼요. 그렇습니다.

◇ 이동형> 네, 오늘 ‘국벤저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는데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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