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정청래&이재정,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말라” 양승태 대법원은 정치와 무얼 거래 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18 23:00  | 조회 : 2450 
정청래&이재정,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말라” 양승태 대법원은 정치와 무얼 거래 했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 대담 : 정청래 전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주 우리 방송 출연한 다음 날입니다. 이재정 의원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요?

◆ 이재정> 네, 어떤 분들은 이재정이 또 사고를 쳤나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치인 이재정이 아니라, 변호사 이재정이었을 때 제가 대리했던 소송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신 헌법 치하에 긴급 조치 위반으로 복역을 하셨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분을 제가 변호사로서 대리를 했는데요. 관련된 1심 판결이 굉장히 당시로써는 이례적인 판결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대법원이 보수화돼서 결국 긴급조치 배상의 길을 막았던, 그런 기존의 판결에 반해서 배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배상 판결을 한 판사를 타겟으로 해서 대법원이 징계 등 여러 가지 불이익 조치를 했고요. 또 그렇게 대법원의 기존 결정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빨리 번복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패스트 트랙을 발동합니다. 문건 안에 패스트 트랙 개발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실제 재판장에서 체감했는지 등을 묻기 위해서 저를 소환하셨다고 했습니다.

◇ 이동형> 패스트 트랙이 뭐죠?

◆ 이재정> 패스트 트랙은 우리 흔히 국회 의사과정에서 있는 것,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법률 용어도 아닙니다. 법률에 마땅한 규정도 없습니다. 국민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지만, 그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이 패스트 트랙 논리를 개발하라는 게 국민이 재판이 너무 길어지니까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려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법원판결에 반하는,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판결이 오래 존재하면 안 된다, 빨리 항소심으로 바꿔라, 이 얘기는 패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결론까지도 의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죠.

◇ 이동형> 그러니까 1970년대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송 모 씨가 당시 수사받으면서 당연히 구타, 가혹행위, 고문받았고요. 그래서 재심을 했죠. 

◆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재심에서 무죄 판결, 2011년에. 그러니까 이재정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한 것은 이 재심이 무죄판결 났으니까 잘못된 재판을 하고, 불법으로 구금했던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라.

◆ 이재정> 맞습니다. 제가 재심 신청부터 관여를 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이례적인 게, 통상 긴급조치 피해자면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소위 지식인층이 많습니다. 정치인 중에도 많이들 있는데요. 이분은 이례적이었어요. 소위 무학 층, 어부셨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가난하고, 무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아이 셋을 둔 가장이 10년간 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삶은 여전히 가난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팠던 사건인데, 1심 승소해서 제가 정말 행복했어요. 변호인이면서 그렇게 기뻤던 판결이 없었던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러니까 1심에서 승리를 해서 국가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해라, 승리.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으로 잘못된 판결을 했고, 그러고 나서 또 재심에서 무죄가 났으니까 당연히 국가가 배상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원에서 패스트 트랙을 발동해서 빨리 2심 해라, 이렇게 된 겁니까?

◆ 이재정> 그렇죠. 빨리 2심 해서 이 판결을 확정시켜라, 가 아니라 빨리 2심해서 이 판결을 뒤집어라, 대통령 심기 불편하시다. 

◇ 이동형> 그래서 2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이재정> 번복됐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뭐 법관이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해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왜 그렇게 악의적으로만 보느냐,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게, 빨리 진행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다른 재판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고요. 더군다나 이 판결이 있기 불과 한 달 여전, 박근혜 대통령을 양승태가 독대합니다. 그 독대할 때 준비해갔던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을 포함한 일군의 긴급조치 사건을 본인들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뒷받침해서 사법부가 노력해왔다면서 그 사건들을 듭니다. 긴급조치 사건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이 뭐겠어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정을 이해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 이동형>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표현도 썼네요. 

◆ 이재정>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 심기가 염려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판결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죠.

◇ 이동형> 그래요. 그래서 2심은 패소했고, 그러면 이 사건은 대법원 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 이재정> 패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그 얘기는 또 뭡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 이재정> 판결을 한 판사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를 검토합니다. 윤리 감사관실에 검토 요청을 했고요. 당시 윤리 감사관실에서는 검토를 요청한 상부에 탐탁잖은 결론을 가지고 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썩 마음에 드는 결론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패스트 트랙이 들어간 이 문건을 다시 작성하는데요. 이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법원 행정처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 소관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반의 모든 내용을 아울러 보면 판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김 모 판사. 이 김 모 판사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격리시키는 여러 가지 불이익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여러 문건을 종합하면 나오게 됩니다.

◇ 이동형> 불이익 준 판사가 1심 선고한 판사입니까?

◆ 이재정> 네, 그렇죠.

◇ 이동형>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느냐, 그런 겁니까?

◆ 이재정> 그렇죠. 실제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와서 언론에 얘기한 내용인데요. 참고인 조사를 받던 당시에 저는 그 김 모 판사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검찰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판사의 진술을 저한테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이 실제 다음 승진에서 이례적으로 누락이 됩니다. 동료들에 비해서 뚜렷한, 합리적 이유 없이 누락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이 판결을 쓰던 당시에 승진 불이익 등 옷 벗을 각오까지 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 이동형>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판사들, 줄 세우기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이재정> 이미 그 판사님이 그 정도 결심을 하고 판결문을 써야 했을 만큼 줄 세우는 문화는 정말 이 문건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 이동형>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마라, 네요. 

◆ 이재정> 그렇죠. 

◇ 이동형> 정청래 의원, 지각했습니다.

◆ 정청래 전 의원(이하 정청래)> 정청래입니다. 

◇ 이동형> 지금 이재정 의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관련 입법을 위해서 판사들을 국회의원한테 로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정청래> 국회에 파견관이 나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요. 법사위에 검찰 출신 하나, 판사 출신 하나,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19대 때도요. 보면 그분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합니다. 뭐만 얘기하면 자판기처럼 잘 가지고 와요. 세월호 때도 그분들이 와서 일하고 그랬는데, 참 잘해요. 그런데 일을 참 잘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한테 호감을 일단 주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그분들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니까 다 알게 되죠. 저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법원 행정처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 추론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펜으로 이재정, 박주민, 이렇게 쓰지 않았어도 아, 상고 법원에서 찬성하는 국회의원, 반대하는 국회의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법원 행정처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법사위는 아니지만, 법사위원들 따라서 가서 법원 행정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식사도 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에요. 그분들도.

◇ 이동형> 그러면 법사위원들한테 주로 로비를 한 겁니까? 

◆ 정청래> 법사위만 할 수는 없죠.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수 있죠.
 
◇ 이동형> 지금 보면, 2014년 12월에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고법원 도입법안, 168명이 서명했어요.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 이재정> 그렇죠. 당시에 국회 파견 나와 있던 분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어때요. 지역구별로 선관위가 있잖아요. 그 선관위를 담당하는 판사들이 있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판사하고 소통하는 일을 통해서 요청받은 게 있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 정청래> 그렇죠. 선관위원장이 판사입니다. 각 지역별로요. 그러니까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 이재정> 네, 지역구별로 한 명씩 마크가 가능했던 상황인 거죠.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은 다음에 곧 선거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와의 갈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부담감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로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었죠.

◇ 이동형> 상고법원 설립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가능성, 개연성으로 국회의원들을 분류했다고 하는데요.

◆ 정청래> 그런데 상고법원을 이재정 의원이 설명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상고법원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법원은 왜 이렇게 로비를 했을까, 이게 항고가 있고, 상고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으로 올라갈 때요. 그런데 대법관들이 정말 업무에 시달리기는 시달려요. 너무 많은 건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 대법관을 했던 전관예우의 경우 이름 하나 써주는데 도장값 하나에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많은 건수를 들여다 봐야 하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어요.

◇ 이동형> 대법관을 늘리면 되잖아요.

◆ 이재정> 그렇죠.

◆ 정청래> 그러니까 대법관을 늘리면 되는데, 본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이재정> 단적으로 보세요. 헌법재판관이 9인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사실상 법원과의 갈등은 오래됐거든요. 그 권위의 싸움이 있는데, 그 숫자를 기준으로 또 너무 늘어나서도 안 된다는 인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이동형> 그래서 중간에 상고법원을 끼워 넣자는 거잖아요?

◆ 이재정> 반대했던 많은 법률가나 전문가들은 상고법원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거죠. 우리는 대법관에 의해서 상고심을 받을 권리라는 게 있는데, 대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첫 번째 게이트가 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고법원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반어법적이다. 

◆ 정청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심 제도를 도입한다고 볼 수 있고, 헌법에서 분명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최종판결, 이렇게 되는데요. 헌법에 반한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상고법원 문제가 나오면서 법원도, 예를 들면 형사 1부, 형사 2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도 대법원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대법관을 부족하면 늘리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상고법원으로 꼼수를 쓰는 것을 굳이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법조인이지만.

◇ 이동형> 문건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종편 변호사들을 분류한 문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다,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법원 행정처를 이참에 없애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해답이 됩니까?

◆ 정청래> 해경 없앤다고 세월호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 있다고 쭉쭉 없애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고, 법원에서도 법원 행정에 관해 일하는 곳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로비의 창구라든가, 아니면 이상한 문건이나 작성하고, 이런 법원 행정처라는 것은 없애야 하죠. 이런 기능.

◆ 이재정> 그렇죠. 이제 기능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고, 법원 행정처라는 이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대법원장과 행정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여러 안들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요. 지금 대법원장님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사를 피력했고, 최근에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권고안으로 수평적 의사결정 기구인 사법 행정회의를 신설해서 조금 권한을 분리하는 것, 그다음에 법원 사무처 방식으로 설립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상급 법관을 두지 않고 전문 인력이 사무처 일을 하도록 하는, 오로지 정말 그 말에 적합한 사무처를 위한 곳.

◆ 정청래> 사무 기능만 하자.

◆ 이재정> 그렇죠. 정치하지 마라, 이 얘기죠.

◇ 이동형> 이재정 의원하고 얘기하다가 정청래 의원이 갑자기 들어와서 중단됐었는데,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은 뭘 들여다보는 겁니까?

◆ 이재정> 검찰은 문건의 의해서 대법원판결,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에 맞춘, 대법원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결을 이 문건에 따른 실행 계획으로 판결을 번복한 것인지. 

◇ 이동형> 징계 거래네요. 징계 거래가 있었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거네요.

◆ 이재정> 네, 그렇죠.

◆ 정청래> 누명을 쓴 사람들, 김한상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장난을 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19대 국회 때 인혁당 사건으로 보상을 받았다가 금액을 줄여가지고 고통받은 분들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 이재정> 맞습니다. 여전히 그런 분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거는 문건에 나오죠?

◆ 정청래> 그분들은 처음에는 왜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지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 그런데 너무 많이 결정을 했다, 그래서 원래는 50%를 미리 줬는데, 아 이것은 40%만 줘야 한다, 그러니까 10%를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 이재정> 그게 이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 정청래>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양승태 대법원, 이때 다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문건에 정확하게 긴급조치와 관련해서 법을 우리가 그렇게 했다,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요.

◆ 이재정> 문건에는 긴급조치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 정청래>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2차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 이재정> 맞습니다. 아이러니한 게요. 상고법원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대법원의 업무 가중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자행한 이권 때문에 대법원은 더욱 업무 가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상고하는 거거든요. 국민이 법관의 판단을 신뢰하면요. 항소심 갈 이유 없고, 상고심 갈 이유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본인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있었던 거죠.

◇ 이동형> 네, 다른 얘기 해봅시다. 지난 2016년 4월 벌어진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총선 직전에 나와서 시끄러웠는데요. 이게 여종업원 12명에 지배인까지 13명이 제3국을 거쳐서 탈북했는데, 이게 기획 탈북이다, 결국은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UN 조사관도 이번에 조사해갔고, 그런데 국정원에 이어서 국군 정보사령부, 이 군 정보사도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데, 국정원은 어디인지 알고, 기무사도 알겠고, 국군 정보사령부는 또 뭡니까?

◆ 정청래> 제가 정보위를 할 때 국군 정보사령부 2번 국정감사를 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정보를 다루는 부서인데, 저도 사실은 기무사도 있고, 국군 정보사령부가 꼭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기무사 같은 경우는 보완, 감찰, 방첩, 규율 쪽을 다루는 것 같고, 여기서는 대북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주 업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국회에서 거의 통제를 안 받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국정감사를 받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정감사 하루 몇 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게 어렵고요.

◆ 이재정>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이 많아서요. 실질적인 감사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 정청래> 물어봐도 자료 제출도 안 하고요. 

◇ 이동형>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증언에 의하면. 그러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 이재정> 이례적이었잖아요. 당시 통일부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통상 이분들 사진 공개하고, 입국하는 장면들 언론에 노출하는 게 통상은 없었던 거잖아요. 

◇ 이동형> 왜냐하면, 북한에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거 정말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어떤 경로로 어떻게 했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만약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아마 북한 당국에서는 또 빨리 돌려 달라, 이럴 것 아닙니까?

◆ 정청래> 저는 이게 판문점 정상회담 때 혹시 이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하나, 되게 걱정했던 사안이고요. 또 이게 보도되기 전에도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게 국정원의 기획 작품이다, 실제로 탈북해서 남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온 사람도 있다더라, 소문이 흉흉했어요. 그리고 언론사들이 취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드디어 불거졌는데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부적으로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의사가 없어서 오기는 했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해야 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렇대요, 지금.

◆ 이재정> 그러니까 의견이 나뉘는 거죠. 이게 2016년 4월 일인데, 2016년 9월에 한겨레가 보도를 해요.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6만 위안 받은 것으로 비행기 표 구입했다, 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의혹이 어느 정도는 증명되는 와중이었는데도, 이 문제는 건드릴 수 없는 문제였어요. 심지어 2016년 9월에 제가 운영위원회를 해서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심지어 저희 보좌진들까지도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렇게 북풍, 매카시즘이 심했던 당시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어려웠었는데요. 최근 역시 더 어려워진 것은 현 정부의 잘못도 아니고, 되돌리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의무이기는 한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가려는 분과 또 여기에 남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각각의 의사가 갈라진 거죠.

◆ 정청래> 와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여기 왜 와야 해, 모르고 왔다고 항의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있어 보니까 마음이 바뀐 분도 있고.

◇ 이동형> 그럴 수도 있죠. 반대일 수도 있고.

◆ 이재정> 취업도 하시기도 하고, 여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거주지로 이곳을 택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의사에 따라서 보내면 되지 않아요, 손쉬운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되면 돌아가시는 분과 그곳을 선택하지 않은 분 간의 북한 내에서 가족들의 실망은 어떨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 정청래> 난민은 아니지만, 난민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원칙이 뭐냐면 ‘추방하지 않는다’에요. 그리고 보내더라도 제3국. 그러니까 북한으로써는 북한으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정 의원님은 왜 법사위 안 가십니까?” 이렇게 청취자 질문이 왔는데요. 어디로 결정 났습니까?

◆ 이재정> 저는 안행위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 이동형> 이번에 민주당 보니까 법사위원 대부분 율사 출신들이 들어갔던데요.

◆ 이재정> 정말 비 율사 출신 법사위원이 들어가야 사실은 균형 감각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아쉽고, 저는 안행위를 선택한 것은 경찰이라든지, 또 소방 쪽에 제가 진행했던 몇 가지 일들, 그리고 국가기록원으로 필사 이재정이 되었던, 사례들을 마무리 짓고 싶어서입니다.

◆ 정청래> 제 안행위 후배가 됐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청래당, 두 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청래> 감사합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