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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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보기]"스튜디오 실장의 자살까지 불러온 양예원 사건 진실공방"-안호림 교수 7/14(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17 16:15  | 조회 : 5286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 출연 : 안호림 인천대 교수


아나운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디어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는 <안호림의 미디어 똑바로 보기>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안호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호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안호림: 지난 5월 15일 유명 유튜버인 양예원씨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과거 무명시절 스튜디오 촬영에서 범죄 당한 일을 고발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이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모으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문제가 된 스튜디오 측은 양예원씨 주장에 반박하며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7월 2일에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스튜디오 실장 A씨가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간 진실공방이 오가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오늘은 양예원씨 사건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나운서: 고발 동영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안호림: 3년전 양예원씨가 피팅모델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해서 비공개 사진 촬영회에서 겪은 일입니다. 양예원씨에 따르면, 스튜디오에 도착하자마자 철제문인 스튜디오문이 이중으로 잠궈졌고, 촬영장 안에는 20(스무)명 정도의 남성들이 담배를 피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촬영의상으로 받은 의상은 포르노그래피에나 나올 만한 속옷이어서 촬영을 거부했는데 실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양예원씨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했고 촬영 도중 계속 협박을 당했습니다. 또 촬영하는 사람들이 포즈를 잡아준다며 신체 부위 이곳 저것을 만지면서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첫 촬영이 끝난 후, 더 이상 안 하려고 했지만, 실장의 협박과 촬영한 사진이 유포될 것이 걱정돼 다섯 번이나 촬영에 응했다고 합니다. 고발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당했다는 댓글이 여럿 달렸습니다.

아나운서: 3년 전의 일을 지금에서야 폭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호림: 원래 유포하지 않기로 했던 사진이 지난 5월 8일 한 음란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유포에 대해 알게 된 남자친구와 주변사람들이 용기를 줬고, 조금이라도 피해자를 줄이자는 마음에서 고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나운서: 피해자로 알려진 양예원씨는 어떤 인물인가요?

안호림: 유튜브에서 ‘비글커플’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명 유투버입니다. 비글커플은 가입자가 21만 6천명에 달하는 인기 채널입니다.

아나운서: 미투 운동이 한창인 상황이기도 해서, 양예원씨의 영상은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안호림: 아무래도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좋은 사안이다 보니, 각 언론에서 앞 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최초 고발 동영상인 유튜브, 페이스북을 합하면 1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습니다.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더 크게 끌게된 건 아이돌 스타인 수지씨가 국민청원에 동의한 것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수지씨가 청원에 참여한 이후, 동의수가 몇 배로 늘었습니다.

아나운서: 이 사건은 처음에는 순진한 배우지망생, 모델지망생을 속여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안호림: 처음에는 언론과 대중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거기에 수지씨의 동참으로 ‘합정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은 짧은 시간 내에 10만건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사진작가, 범죄전문가,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비공개 촬영회’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아나운서: 그런데 스튜디오의 실장과 양예원씨간에 있었던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안호림: 지난 5월 25일, 스튜디오 실장 A씨는 개인적으로 데이터 복원업체에게 의뢰해 양예원씨와의 카톡 내용을 한 일간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카톡대화가 양예원씨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양예원씨의 주장에 대한 진실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양예원씨가 더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나운서: 어떤 점이 양예원씨의 주장과 달랐나요?

안호림: 카톡대화는 최초 촬영에서 두주 정도 지난후에 이뤄진 것입니다. 공개된 내용에서는 양예원씨가 실장에게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문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화내용만으로는 그런 심한 일을 당한 사람이 왜 다시 일을 하겠다고 먼저 얘기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양예원씨는 총 다섯 번의 촬영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실장이 지상파 뉴스에서 인터뷰한 내용에는, 총 13번의 촬영이 있었고 그 증거로 13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아나운서: 양예원씨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호림: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첫 번째는 양예원씨가 과연 자발적으로 촬영을 부탁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측에서 카톡 내용을 근거로 양예원씨가 먼저 부탁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양예원씨는 카톡 내용에서 빠진 것이 있고, 스튜디오 측에 불리한 대화는 전화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누드 촬영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양예원씨와 스튜디오 측은 정면으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카톡 내용이 공개된 후 양예원씨에 대한 많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잖습니까?

안호림: 카톡 내용에 대해서는 양예원씨가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양예원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 일명 ‘양예원법’을 만들어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글은 양예원씨 카톡대화 내용에 대한 한 기사를 링크해서 첨부했는데요. 이 청원은 현재 24만(이십사만)개가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나운서: 반대로 카톡 내용을 공개한 것은 2차 가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안호림: 이번 사건 언론대응 창구를 맡고 있는 이동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25,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카톡 대화 보도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이 과장은 카톡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가 심각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사에 ‘2차 피해가 심각하니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오히려 언론이 확성기를 틀어 증폭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과장이 문제삼은 것은 카톡 공개는 피의자의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인데 카톡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지도 않은 채 피의자의 주장대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카톡 내용은 경찰이 아직 진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교수님은 이 과장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호림: 카톡 내용을 공개한 최초 보도는 카톡 내용을 매우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도 반론의 권리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보도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카톡내용이 '증거감정을 거쳤다‘고 표현해서 믿을 만한 정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감정이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뢰할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카톡내용에 대해 조작이 가능한 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카톡 대화 내용이 믿을 만한 것인지, 누락된 것인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결과를 기다려봐야겠죠. 최초 보도가 있은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양예원씨 주장의 진실성을 의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의 신뢰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스튜디오 측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나요? 양예원씨 사건과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의 폭로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림: 양예원씨의 영상이 올라온 직후, 양예원씨와 친한 지인이며, 배우지망생인 이소윤씨가 본인도 비슷한 경험을 겪은 일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이소윤씨가 겪은 일도 양예원씨의 경우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성년자 피팅 모델 유예림양도 음란사진 촬영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유예림 양의 경우에는 폭로가 이뤄진 후 스튜디오 실장이 실수임을 인정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양예원씨 사건으로 문제가 된 스튜디오의 경우, 노출사진 유포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2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나운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사건이 한 번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법 자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안호림: 몇 차례의 보도를 통해 양예원씨가 참여한 ‘비공개 촬영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려졌습니다. 모든 비공개 촬영회가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예원씨 경우는 은밀한 곳까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포르노그래피에 가까운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촬영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배우, 모델을 꿈꾸는 젊은 여성들이 착취당하고,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이런 촬영회 사진들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작가 곽예인 씨는 한 라디오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일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암암리에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인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는 ‘스튜디오 촬영회가 여성들만 모르고 있던 공공연한 섹스 산업이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아나운서: 이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다는 사실도 큰 문제입니다.

안호림: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촬영회에서 겪은 불미스런 일들은 과거의 일이지만,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게 되면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비공개 촬영회는 대부분 사진을 유포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진행됩니다. 하지만 비공개 촬영회에 처음부터 사진을 유포하려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파일공유사이트와 공모해서 촬영회에 참가해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을 의심받아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란 공간의 특성상 사진이 한 번 공개되면 전파속도가 빠르고 음란 사이트들은 갈수록 지능적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적발해도 조치가 어렵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돈을 들여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사진들을 삭제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 사건이 양예원씨의 고발의 진실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논점이 흐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호림: 양예원씨의 말이 진실인지 여부와 비공개 촬영회에서 만연한 성폭력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합니다. 사건의 진실은 경찰의 조사를 기다려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는 쪽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양예원씨의 주장 중에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추행이 있었다면, 비판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되었는가가 관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도 진실공방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건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일부 비공개 촬영회의 문제점이 밝혀진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비공개 촬영회의 제작, 유통구조 전반을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사진동호회, 모델업계의 자정운동으로 앞으로 이런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나운서: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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