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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최저임금 인상, 중소상인 못 살겠다... 카드 수수료 낮춰 달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17 16:09  | 조회 : 2714 
[생생인터뷰] 최저임금 인상, 중소상인 못 살겠다... 카드 수수료 낮춰 달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오늘 제헌절이니까 제가 틈나는 대로 헌법을 읽어드릴게요. 고백하자면 저도 이렇게 헌법은 찬찬히 읽어본 건 처음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호법도 모두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일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된 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필두로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마트협회 홍춘호 정책이사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이하 홍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한국 마트협회는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 홍춘호> 저희는 보통 동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중소마트들의 협회입니다. 그래서 대략 전국적으로 한 2,800개의 회원사가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고요. 또 내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저소득 지원 대책에도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마트협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가 굉장히 오랜 시간 염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번에는 이 문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홍춘호> 기대는 많습니다만, 또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주로 주장하는 것은 대기업과의 차별적인 수수료가 이번 과정에서 제대로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혜민> 대기업과의 차별적인 수수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홍춘호> 네, 대기업의 경우에 카드 수수료율이 업계 최저 0.7%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 중소상인 가맹점의 경우에는 현재 최고 수수료인 2.5%로 책정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퍼센트라 얼핏 들으시면 아주 미미한 숫자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연 매출 기준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0억 기준으로 매출이 생긴다면, 대기업은 카드 수수료로 700만 원을 납부하게 되고요. 중소상인은 2,5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차별입니다.

◇ 김혜민> 저는 카드만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소비자들은 물건을 많이 파는, 그러니까 연 매출이 높은 대기업이 오히려 수수료가 높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반대네요.

◆ 홍춘호> 네, 이게 소위 말해서 매출이 깡패라고, 매출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무래도 막대한 매출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협상을 통해서 수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중소마트나 동네슈퍼, 편의점, 약국, 프랜차이즈 빵집 등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현재 카드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통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카드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낮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소마트나 동네슈퍼, 편의점 같은 정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자영업자들은 협상을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지금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카드 수수료가 몇 퍼센트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홍춘호> 저희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의 구조를 보더라도 1.5% 이하가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1.5%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조리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부조리한 현실이고요. 마트 협회 차원에서 카드사에 항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금융당국에 진정을 넣는다거나, 이런 지적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 홍춘호> 물론 있습니다. 카드사에 협상하자, 금융당국에게는 차별을 해소해 달라,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인하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항의도 해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은, 아주 해묵은 사안입니다. 저희한테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발가락에 꽂혀서 빠지지 않는 가시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근본적인 카드 수수료 체제를 개편하기보다는 우대 수수료율만 찔끔 내리는 미봉책만 펼쳐 왔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수수료율 가격 결정에서는 상대방인 카드 가맹점과의 협상에는 전혀 응하지 않아 왔고요.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 김혜민> 지금 우대 수수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우대 수수료라는 게 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세요. 

◆ 홍춘호>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아무래도 약자인,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에 저율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는 구간이 연 매출 기준으로 5억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것도 2007년도 후반기에 5억으로 확대됐고요. 그 이전에는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가맹점이 숫자로는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연평균, 단순하게 계산하면 100개가 창업하면 80개가 폐업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숫자는 많지만, 이것이 카드사의 수수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내외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연 매출 5억 초과 구간의 중소상인 가맹점에서 카드사의 매출 대부분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홍춘호>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렇다면 골목 상권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5억을 넘긴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대 수수료의 혜택을 조금 더 넓혀주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잖아요.

◆ 홍춘호> 네, 그동안 금융당국이 계속 우대 수수료율 인하라든지, 적용 구간 확대에 천착해서 땜질식 처방을 해왔는데요. 초반에 언급 드렸지만, 카드 수수료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과의 차별입니다. 금융 당국이 적용 구간을 늘리거나, 혹은 우대 수수료율을 조금 더 내려주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인 대기업과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해묵은 논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과정이 있었습니다. 강조드리지만, 헌법상 앞서 헌법 조문을 읽어주셨는데요. 헌법상의 평등권 혹은 경제적 민주화 측면에서도 우대 수수료율 확대로는 왜곡된 카드 수수료 체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혜민>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 달라,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주장하시는 건데요. 제가 카드사 입장을 대변해서 질문해볼게요. 일단 카드 업계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미 수수료를 9차례나 인하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왜 카드업계에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홍춘호>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든 가격이 결정되려면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카드사가 매번 인하시기 때마다 왜 정부가 규율하느냐,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요구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시장에 맡기려면,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맹점, 중소 상인들과의 협상에 응해서 이 카드 수수료를 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런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마치 본인들이 통보하고 있는 결정 구조상에서 시장에만 맡겨라?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김혜민> 그러니까 정부까지 갈 것도 없고, 카드사가 지금 중소 상공인들도 제대로 만나고 있지 않은 거죠?

◆ 홍춘호>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오늘 최저임금의 인상 대안으로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 방안을 찾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긋지긋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몇 년 동안 주장을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관련 내용 듣고 있는데요. 또 하나가요. 의무 수납제라고 해서 1,000원 이하 소액결재도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 상인들이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주시겠어요?

◆ 홍춘호>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들고나온 주장이라기보다는 주로 카드사가 들고나오면서 일반화된 주장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 배경을 알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 주장이 나왔을까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정부가 현재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된 제도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드사가 이러한 정부의 규율을 받지 않고 싶어 하는 입장에서 나온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질문을 하자면, 이미 소비자들이 카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중소마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의무 수납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의무 수납제를 폐지하더라도 카드 사용이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갑자기 현금 결재로 돌아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이런 배경에서 정부의 규제라든지, 규율만 피해 보려고 하는 카드사의 꼼수가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의무 수납제의 폐지, 이 부분은 중소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군요?

◆ 홍춘호> 일부에서는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카드 받지 않을 권리를 달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카드를 이미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카드 수수료를 내려야 할 문제를 의무 수납제를 폐지해서 카드를 사용 받지 않을 권리를 주겠다? 이게 큰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수수료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수수료의 비율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고, 요구사항일 수 있지만, 아예 영세업자들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만 원 이하 결재는 수수료를 면제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죠.

◆ 홍춘호> 소액 결제 구간에 대한 현금 결제, 카드를 안 받을 권리를 주는,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소비자 불편 문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잔돈이라든지,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여러 불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의무 수납제 폐지에 따른, 혹은 현금 결제 구간을 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해야 하고요. 단순하게 최저임금 때문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 반대급부로 현금결제 구간을 늘려주자, 이렇게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지금 의무 수납제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밝혀주신 거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 택시든 영세 가맹점의 만 원 이하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여쭤봤거든요.

◆ 홍춘호> 일정 긍정적인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소액 결제 구간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금 결제 구간에 대한 수준은 소비자 입장이라든지, 이런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재차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네, 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를 오늘 논의했는데요. 또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이 부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하시는 소상공인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세요?

◆ 홍춘호> 마땅히 10년 이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계약 기간을 명시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생각하고, 혹은 영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보호되는 것이 측면이 강한데요. 당연히 현행법상의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년 이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임대료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의 기준이 되고 있는 환산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환산 보증을 폐지해서 실제로 사각지대에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내일 정부가 이 저소득 지원 대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어떻게 가시화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홍춘호> 네, 고맙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한국 마트협회 홍춘호 정책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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