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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폐지 기조 유지, 문재인 정부는 다를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13 09:12  | 조회 : 3234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 출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교육 의존형의 대한민국 교육현실, 공교육 중심으로 바뀌어야
-이번 대법원의 자사고 폐지 위법 결정 존중해
-자사고 취소 결정 당시, 자사고 폐지 반대하던 박근혜 정부였다는 점 주목해야
-2014년 서울교육청 자사고 평가 당시 기준 미달 8개 학교 중 6개만 취소 결정했어
-2018년 지자체 선거 통해 시민들이 자사고 취소에 힘 실어주고 있다는 것 확인
-자사고 폐지라는 목표 계속해서 추구할 것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자사고에 대한 권한 요청할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 대학 진학의 필수조건 세 가지다, 이런 씁쓸한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그렇게 오래 전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선택하는 것이 기본권이고, 결국 이것이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경쟁으로 인한 양극화·서열화가 결국 아래에서부터 피폐해지는 우리 교육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 다른 시각이잖아요. 두 가지 시각 가운데 어느 쪽의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 있으시면 저희들 시간에 참여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취소는 사전협의의무에 위반해 위법하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관련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한 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하 조희연): 안녕하세요.

◇ 김호성: 지금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말이죠. 일단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 조희연: 저는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 얘기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교육개혁이나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을 아주 적절히 표현해주셨는데요. 바로 그런 판세를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서 공교육이 중심을 차지해야 하는데 사교육 의존형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결국 공교육이 교육의 중심에. 이것도 사실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교육은 공교육이죠. 그런데 교육이 사교육이 돼 있는 이 현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만일 사교육 의존도가 높을수록 엄마의 정보력이나 할아버지의 재력이 높아지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맥락이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단지 2014년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와 그것에 기초한 말하자면 취소가, 6개 학교를 취소했습니다. 평가를 하면 커트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60점 정도의 커트라인에 미달한 학교가 8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두 학교는 그래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후에 재평가를 하고 6개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는 박근혜 정부 교육부였잖아요. 박근혜 정부 교육부여서 바로 직권취소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자사고 취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저는 이제 자사고 폐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대법의 결정으로만 보면 제가 교육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것이 말하자면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한 거고요. 단지 이걸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법원이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 판단을 내렸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김호성: 지금 대법원 판결내리면서 부연설명을 보면요.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아예 지정취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사고들의 사익이 공익과 비교해서 결코 작지 않은데 지정취소가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조희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금 자사고, 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 목적을 위한 취소보다는 운영개선이 더 낫다, 이렇게 판결이 2014년의 상황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고요. 지금 2018년에 지자체 선거를 통해 표현된 학부모들의 요구를 보면 저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사고 취소의 공익적 목적이 오히려 더 강하다. 많은 분들이 일반고의 황폐화나 이런 면에 있어서 자사고 취소에 저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보면 평가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혹시라도 저희가 자사고를 평가하는데, 제가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전에 자사고, 그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개를 2년 후에 재평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14년의 2년 후니까 2016년이죠. 그다음에 2015년에 또 다른 11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몇 개 학교를 2년 유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다시 재평가를 하는데, 제가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왜냐. 커트라인을 다 넘어섰고 저는 자사고 폐지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성과라는 것은 부실한 데를 가려내는 거니까 대법원의 판결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부합하게 행정 자체는 합리적으로, 평가 자체는 합리적으로 하는, 저는 그런 입장이고. 저는 계속 자사고 폐지라는 목표는 추구하고 그걸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교육감님의 자사고 폐지 정책의 기조는 계속 밀고나가시는 건가요?

◆ 조희연: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자사고 폐지가 공약돼 있습니다. 아까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 교육부였는데 지금은 2018년의 문재인 정부 교육부에서는 제가 취소 결정을 많이 내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적극 수용하실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에서는 2014년에는 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시행령 규정상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를 굉장히 강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당시에 교육부에서는 해석했죠. 그러나 얼마 전에 김상곤 장관께서는 교육청에서 자사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면 존중하겠다는 기자회견 말씀도 있었습니다.

◇ 김호성: 대법원 판결 나온 거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도 최근에 보면 자사고·특목고 입시 우선선발권을 없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전원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러면?

◆ 조희연: 이게 조금 다른 건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는 자사고에 부정적, 일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부총리께서도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방향이 낮은 수준이 있고 높은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낮은 수준이 동시전형입니다. 자사고하고 일반고가 동시전형을 하는데요. 지금은 서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데는 다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기-후기로 나뉘어 있을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에 다 해보고 떨어진 사람이 일반고를 가는 형국이 돼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럼 거기서 격차가 난다, 이 말씀이시죠?

◆ 조희연: 예. 그 자체가 일반고는 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개선하기 위해서 동시전형을 했는데요. 동시전형과 관련해서 동시전형을 할 경우, 예를 들면 서울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죠. 서울은 후기가 또 3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그룹에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를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세 군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역을 통해서 한 번 할 수 있고, 후기에서 선택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예를 들면 구로구라든지 이렇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또 선택을 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인근의 학교로 배정합니다. 이렇게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전형을 하면 자사고를 떨어진 학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떨어진 학생은 저희는 3단계, 인근의 일반고에 배치하는데 그냥 자사고에 신청하지 않은 일반 학생은 세 번의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서울 전역, 남부, 인근 자기 집 주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요. 왜냐면 법원이 판결하면 존중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2단계, 자사고에 신청하는 걸 서울 전역의 학교에 한 번 신청하는 걸로 간주하고요. 그다음에 남부면 남부, 강남이면 강남에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호성: 결국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일 텐데요.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언급하셨고요. 국회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법 개정 문제,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지요?

◆ 조희연: 이 부분은 이제 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하위 시행령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자사고 폐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도교육청, 어제도 마침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들께서 시도교육청으로 자사고에 대한 권한을 넘겨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시행령이 바뀌고 또 필요하다면 법적 보완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희연: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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