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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수) 소비자경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11 18:16  | 조회 : 2030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최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비자경보제도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민원이 급증할 때나 신종금융사기수법이 등장하면 일반인들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현재 보이스피싱이 범죄가 확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입지 말라’는 경보인 것이죠. 민원 발생빈도나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20~30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이스피싱 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한 사기범이 가짜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범죄였는데요. 이들이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시켜주겠다며 피해자에게 가짜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조회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클릭할 경우 위조된 공문이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현재 이 피싱사이트는 차단되었지만 추가 범행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부기관은 'go.kr' 공공기관은 'or.kr'로 끝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으시고, 검찰 대표번호 1301번, 경찰 112, 금감원 1332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와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비자경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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