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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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이성규 교수 7/7(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10 15:25  | 조회 : 3310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7월 7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 올 해,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되었음.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임.
  ◦ 이는 지난 해 11월 개정 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올 해 5월, 개정 된 ‘장애인 고용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교육실시 대상, 교육방법과 자료, 미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음.

 □ 인식개선교육 방법 및 자료

  ◦ 교육방법은 ①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통해 교육하는 방법(사업주 및 내부직원의 경우 교육 수료)과 ②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음.
  ◦ 교육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교육교재(PT, 동영상),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을 활용함. 단, 교육진행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은 인쇄물 등 간이 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서도 교육 인정이 가능함.

2. 직장인들이 흔히 접해 본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같이 앞으로는 직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 인식개선교육 강사 부재와 콘텐츠 부족

  ◦ 2007년 개정 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이행하고 교재를 개발하도록 정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 한 ‘2016 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행을 알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44.1%로 나타났으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않은 기업의 83.2%는 실시할 의향이 있으나 이 중, 16.2% 만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고, 67%는 ‘정부가 교육을 지원할 시 실시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함.
  ◦ 기업에서는 교육을 하고 싶어도 교육 강사 부재와 교육내용 및 교재 부족 등을 원인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 이에, 정부에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기를 기대하기보다 교육에 강제성을 부여하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기업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장애인 고용 활성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 의무가 있음.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2%, 기업은 2.9%이며, 의무고용률이 미달 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0년 0.43%에 불과했지만, 2017년 2.73%에 이르는 등 점차 향상되고 있음. 하지만, 아직 직장 내 장애인 직원을 동료로 인식하는 분위기는 미흡하며, 장애인 직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취업을 하더라도 장기간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된 법에서는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3.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인식개선교육 의무화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2016년 8월, 개정 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음.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및 소속 직원(교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의무가 있음.
  ◦ 교육내용은 ①장애의 정의, ②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 ‧ 제도 ‧ 국제조약, ③장애인의 능력 및 일상생활, ④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 ⑤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⑦그 밖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올 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교육내용으로는 ①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②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 된 법과 제도, ④그 밖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정부는 인식개선교육 콘텐츠를 동영상 ‧ 책자 ‧ 간이교육교재 등의 형태로 개발하고, 교육은 집합 ‧ 원격 ‧ 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됨.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해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 양성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받은 강사에게 받은 교육에 한해 인정된다는 점이 장애인복지법 상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의 차이가 있음.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자료 제작, 강사양성 등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 미국 ; 윈드밀스(Windmills)

  ◦ 미국의 윈드밀스 프로그램은 198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고용위원회에서 개발한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업주가 지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장애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오해, 공포로 이뤄진 풍차에 비유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짐.
  ◦ 직장 내 구성원의 장애 감수성 고취, 장애인 직원과 상호작용, 편의제공, 장애인 차별 예방 가이드, 장애체험 등의 내용을 포함한 1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 방식보다 참여형 교육으로 참여자들의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음.

 □ 프랑스 ; 공공부문 장애인 통합기금

  ◦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스스로 기업의 규모와 문화에 적합한 장애인 고용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장애인 통합기금’을 조성하여 비용지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공공부문 장애인 통합기금’은 기업에 신규 채용 된 장애인 직원을 도와줄 선배 직원을 지도자(Tutor)로 지정하여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관련 교육을 받고 학위를 받을 수 취득할 수 있는 특수교육까지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 근로자와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직원 1인당 148유로(약 19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됨.

5.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는 각 국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위해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 인식개선교육 강사 관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올해 1,000명, 2022년까지 총 5,000명의 강사를 양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제공되는 동일 콘텐츠로 진행하지만 해당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
  ◦ 때문에, 강사의 양적 확산 외에도 양성 된 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커리큘럼 운영과 함께 강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높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이 마련되길 희망해 봅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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