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찜통 차안방치로 2년째 식물인간, 치료도 무관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10 09:12  | 조회 : 3617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외할아버지가 외손자를 차량에 방치한 사건 등 아동 방치 사고 끊이지 않아
-2016년 7월 광주 광산구, 유치원 원아 통학버스 방치 사건 재조명
-사건 이후 2년,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그러나 몸무게가 16kg에서 20.5kg로 늘어나는 등 계속 자라나고 있어
-치료 계속 필요하지만 3개월마다 병원 옮겨다녀야 하는 어려움 있어
-부모가 모두 중국계 한국인... 생계급여, 의료보험 등 정부 혜택에서 모두 소외 
-피해 아동, 영주권 없어 장애인 인정 기준도 충족이 안 되는 상황
-장애인 인정 안 되면 건강보험료 보장이나 구급차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어
-어마어마한 치료 비용... 가해자가 모든 비용을 대주는 건 아니야
-차량 방치로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 아동학대법 아닌 과실치사로 처벌 할 수밖에 없어
-외국의 경우 차량에 아동을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
-유치원의 경우에도 아동 관리감독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 있어
-결국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며칠 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외할아버지가 차량 뒷좌석에 외손자를 태운 것을 깜빡하고 그냥 내려서 방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차안에 있었던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기 시작하죠. 비가 그쳤고 폭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구 지역은 32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폭염 속에 차량 안에 어린아이를 방치하고 내리는 사건들이 사실 어제오늘 이야기 아닙니다.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2년 전에 이와 비슷한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이 목숨을 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있고요. 가족들 역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말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 측은 또 어떨까요. 제대로 된 처벌이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변호사님, 이게 2년 전 일이었잖아요. 이 사건을 간략하게 먼저 정리해주시죠.

◆ 노영희: 2016년 7월 광주 광산구에서 일어났던 유치원 원아 통학버스 사건인데요. 이 아이가 사실 그날 기온이 35도가 넘는 날씨였는데 4살짜리 아이였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차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그고 내리는 바람에, 통학버스를. 8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되었다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현재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서 지금 식물인간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 김호성: 2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어린이가 4살이었고, 그때 기온이 35도. 물론 차안의 기온은 이것보다 훨씬 높았겠죠?

◆ 노영희: 차안의 온도는 90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측정한 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금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는 계속 크고 있을 거 아니에요.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4살 아이였는데요. 원래 몸무게가 13kg인데 지금은 20.5kg으로 몸무게가 늘었고요. 키도 110cm가 넘어서 사실 엄마 혼자서는 아이를 들거나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원래 다니는 휴대폰 공장을 그만두시고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가정형편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 김호성: 보통 장기 입원을 요하는 환자들의 경우, 제가 집에서 어르신 모셔보니까 한 병원에 계속 머물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병원을 옮겨다녀야 하는데,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 노영희: 네, 맞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가정에서 돌볼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사실 아이를 계속 치료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퇴원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특히 최군 같은 경우는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병동을 갖춘 병원을 가야 하거든요.

◇ 김호성: 많지 않잖아요.

◆ 노영희: 그런데 많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광주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병원들을 확인해봤는데 지금 다 대기상태가 너무 밀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개월 이상까지 대기해야 하는 병원도 있었고요. 만약에 아침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오후에 퇴원하는 병동을 낮병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병동이라도 일단 임시적으로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매일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아이를 옮겨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 아이가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힘든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난감하죠. 

◇ 김호성: 이런 경우에 사회적 안전망이 정말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피해아동이 우리나라 부모가 아니라면서요.

◆ 노영희: 최군의 부모가 중국 사람들이죠. 중국계 한국인인데, 2011년 한국에 입국한 뒤에 한국에서 2명을 출산하고 생활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부모의 국적이 지금 중국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 김호성: 그러면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 노영희: 그렇죠. 부모가 모두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이런 것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이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 아이가 사실은 본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가해자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부모들의 경제적 여력에 따라서 제대로 치료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특히 아이가 지금 장애인 등록도 사실 되어있지 않은 상태여서.

◇ 김호성: 이게 내국인 인정을 못받아서 그런 건가요?

◆ 노영희: 예, 나라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데. 원래는 영주권자, 거주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재외국민,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군의 경우 아직 영주권도 안 되어 있고, 또 부모가 결혼이민자도 아닌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거의 하나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호성: 변호사님, 그럼 최근에 제주의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만약 이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면 똑같겠네요, 그러면?

◆ 노영희: 그게 2018년도부터 법 개정이 이뤄져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또 그중에 다친 분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법이 바뀌긴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아이는 사실 그것에 해당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문제인 거죠. 2013년 1월부터 외국인들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장애인 복지제도도 받지만, 우리 최군의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못받아서 지금 현재 아마 영주권자로 등록하려고 신청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받지 못하게 되는 혜택들, 어떤 것들을 대체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 노영희: 우선 복지혜택이 사실은 문제가 커지는데요.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보장구, 예를 들면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이런 보장구 구입비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구급차 지원 같은 것들이 원래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자금도 대여해주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지금 사실 다 같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예를 들자면 구급차 같은 경우도 지원받으면 그냥 병원까지 무료로 후송되는데 일일이 다 돈을 내고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노영희: 그렇죠. 사설로 본인들이 전화해서 신청해서 와야 하고 또 돈을 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 김호성: 그런데 이 피해아동 같은 경우 장애인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했는데 안 된 건가요?

◆ 노영희: 현재까지 원래 부모님들이 장애인 신청을 할 수가 없었고,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영주권자들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인이면서도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영주권자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머니가 영주권자로 등록하면서 장애인 신청도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아동은 도대체 지금까지 병원비 같은 걸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 노영희: 원칙적으로는요. 가해자들이 사실 이걸 해결해야 하는 거죠. 유치원 통학버스에 있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아마 원래는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 사건의 가해자였던 통학버스 운전사, 물론 본인의 고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과실치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거든요, 업무상과실치상. 그리고 인솔교사도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실 전부 다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사실 돈이 없거나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의 희생자로서 손해를 입거나 이랬는데 돈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실비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영구적으로 아이가 식물인간 됐다고 해서 끝까지 비용을 모두 다 대는 건 아니거든요. 

◇ 김호성: 가해자라고 지금 언급하신, 물론 고의는 없었겠습니다만, 이라는 전제는 있으십니다만, 운전기사 인솔교사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벌을 받은 건가요?

◆ 노영희: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광주시 교육청에서 유치원 원장하고 주임교사를 해임처분을 먼저 내렸거든요.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무효 결정이 났고요. 또 이 유치원에 대해서 폐원 조치를 내렸지만 법원에서 역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유치원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원장과 주임교사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 받을 사람은 세 명이에요. 유치원 인솔교사 정모 씨, 그리고 버스기사 임모 씨, 이런 분들은 원심에서 보통 징역, 금고 6개월에서 금고 8개월 각각 선고를 받았고요. 그중에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주임교사가 있습니다. 주임교사 이모 씨의 경우에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따로 관련 처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노영희: 우리가 보통 아동학대나 아동과 관련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아동을 학대해서 아이가 사망하거나, 아동을 학대해서 다치게 하거나, 병에 걸리게 하거나 중상에 걸리게 하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과실로 자기네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법이나 이런 쪽으로는 사실 어른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형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과실치상, 과실치사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 김호성: 그럼 아동안전 관련 입법 개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노영희: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에 괌으로 놀러갔던 판사 부부가 아이를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에 놔뒀다가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는 사실 아이를 혼자 방치해두면 그 자체로 원래 처벌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사실 없고요. 특히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개 주 이상에서 만6세 이하 어린이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부모가 처벌받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고 규정도 없는 상태거든요. 아이를 혼자 놔둬도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유치원에서 사실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 해서 집으로 전화해서 확인해야 할 의무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지 않아서 아이가 무슨 변을 당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처벌받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번에 벌어진 외할아버지와 관련된 아이 사망 사건에서도 유치원에서 아이에게 전화만 해줬어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집에 전화만 해봐도.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도, 최군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과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환경에서는 어린이들의 이와 같은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군요?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개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 대한 책임이 더 저는 강력하게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규정 자체가 법규화 되거나 강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 통학버스 사건에서도 운전기사분은 보통 지휘차량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분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대로 이걸 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이들의 안전을 가장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곳이 바로 기관일 텐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곳의 책임을 계속해서 면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 김호성: 그럼 변호사님, 이 같은 일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잖습니까. 이 같은 아동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 노영희: 일단 아이들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내 아이건 남의 아이건 대한민국의 아이라고 생각되면 아이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것 같고요. 만약 아이가 혼자 있으면 아이가 왜 혼자 있는지, 또 아이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보호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지 않으면 반드시 연락해서 선생님하고 유기적으로 아이들의 행방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해야 하고요. 또 이런 식의 절차를 무시한 기관의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절차로 폐원까지도 고려해야 하고, 처벌 자체가 강력하게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호성: 일단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군요. 사회적 관심이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해내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