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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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기무사 개혁? 고물을 왜 고쳐 쓰려고 하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09 20:08  | 조회 : 2298 
군 인권센터 "기무사 개혁? 고물을 왜 고쳐 쓰려고 하나"

-기무사 문건, 익명의 제보 받아... 배경 궁금하면 자유한국당 고발하시라
-김성태, 이 문건 존재 몰랐다면 원내대표 자격 없어... 보고 못 받았다? 이해 안 돼
-정치적 배경? 이 문건 만든 배경이 있다, 주객전도 본말전도 발언
-문건, 탄핵 기각과 인용 따로 구분하지 않아... 100% 탄핵 기각 됐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문건
-문건, 당시 야당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개인 사찰 존재할 것
-의심하는 것은, 경호실과 안보실이 분명 문건에 개입돼 있을 것
-문건, 박근혜 전 대통령 욕구 그대로 투영... 탄핵 인용될 것 1%도 생각하지 않은 내용
-비상조치였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
-문건에서 주목받지 못한 지점, 합수부 구성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왜 하필이면 육군 육사 출신 중심으로?
-전방 탱크사단 몰고 내려와 정국 장악하는 명백한 반란 시나리오
-관련자 고발할 것
-기무사 개혁? 고물된 것을 왜 자꾸 고쳐 쓰려고 하나... 해체 수순 가까운 개혁 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9일 (월요일)
■ 대담 :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기무사의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말합니다만, 기무사를 옹호하는 발언도, 보수 야당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기무사 개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가능은 할지, 위수령·계엄령 선포 관련 문건을 공개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으셨죠?

◆ 임태훈> 네.

◇ 이동형> 엄밀한 문건이 지난 한 주 난데없이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일단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 어떤 경로로 입수한 거죠?

◆ 임태훈> 저희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고요. 저희는 공식 제보자를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저희를 고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이동형> 어쨌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아서 공개했다?

◆ 임태훈> 네.

◇ 이동형>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가 지난주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건을 언제 받으셨는지는 밝힐 수 있나요?

◆ 임태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문건의 존재는 김성태 대표께서 모르셨다면, 원내대표 자격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 본인들이 집권당에 있을 때 문건 다 만들고 했는데, 보고 못 받으셨나 보네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 이동형> 정치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터뜨렸다,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 임태훈> 정치적 배경이 물론 있죠. 이 문건을 만든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에 개입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주객을 전도해서 본말 전도하시는 발언은 공당의 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일단 그러면 다시 문건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 작성됐다고 보면 될까요?

◆ 임태훈> 3월에 작성됐고요.

◇ 이동형> 그러면 한창 탄핵 정국이라고 봐야겠네요.

◆ 임태훈> 네,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만일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이 문건에 작전 지침대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소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 임태훈> 네, 그 계획이 서 있는 거죠. 이 문건에는요. 탄핵이 기각됐을 때와 탄핵이 인용됐을 때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00% 탄핵이 기각됐다는 전제하에서 문건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큰 것이죠. 그리고 이 문건 어디에도 시위대가 청와대를 넘어갈 경우에 대통령을 피신을 어디로, 어떻게 시킨다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광화문에 모여 있는, 저항을 하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병력을 동원해서 진압할 것인지만 나와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 민중들의 시위가 격화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 문건을 작성한 주체에 대해서는, 혹은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죠?

◆ 임태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 문건을 만든 사람은 밝혀졌습니다. 현재 기무사 참모장인 소 모 소장인데요. 이분이 문건을 작성했고요. 그리고 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무사령관이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기무사가 전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위수령을 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육군 참모 총장이 수방 사령관에게 위수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청와대 경비 지역을 조금 더 넓혀서 시위대를 진압한 다음에, 그것이 소요 사태로 발생했을 경우에 경비계엄으로 치환되고, 그다음에 소요사태가 더 격화되면, 비상계엄으로 확대해서 기계와 사단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수여단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우 구체적인 병력 동원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무사가 짤 수 없는 문건이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투 병과에서 분명히 작성했을 것이다, 기무사만 혼자 작성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무사 안에도 이거 말고도 다른 문건도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위수령을 선포한 다음에 경비계엄으로 가서, 야당이나 지금은 여당이죠. 야당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저항을 하게 되면, 이들을 계엄령 위반으로 다 잡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어떤 개인에 대한 문건도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안사에서 예전에 윤석양 이병이 청명 작전을 들고나와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문익환 목사님이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개인 파일들이 존재했었죠. 예비검속, 그러니까 빨리 잡아들이기 위해서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고,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은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파악해놓은 개인 사찰 문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의 다른 부처에서도 그와 비슷한 문건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저희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거는 수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방금 소장님이 기무사만 이 문건에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 포함해서 이런 위수령, 계엄령, 군 투입, 이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작전인데, 이걸 과연 기무사 참모장, 혹은 기무사령관이 결정해서 할 수 있었을까, 그 윗선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드는 의문 아니겠습니까?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요. 이러한 탄핵 정국에서 청와대 방호업무를 하고 있는 경호실과 안보실이 분명히 이 문건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문건은 철저하게 당시 탄핵 심판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욕구가 그대로 투영된 문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것을 단 1%도 생각하지 않고, 기각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군도 그런 욕구에 충족하는 문건을 충실히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국방위원장 지냈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이 문건은 기무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문건이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 시위가 당연히 더 격해지고, 청와대로 시위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무질서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군이 비상조치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태훈>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4.19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60년 4월 19일 날 한 시부터 다섯 시까지 데모대를 진압했는데요. 이때 경무대를 향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당시 내무부 장관이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희생됐고요. 4.19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2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 내무부장관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집행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시민들이 정당하게 행사하는 저항권에 대해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진압을 목표로 계획을 짰다는 것은요. 과거 5.18 때도 유사했고요. 5.16 군사쿠데타 때도 유사했고요. 12.12 군사 반란 때도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 문건에서 주목받지 못한 지점이 뭐냐면요. 합수부에 대한 구성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억이 없으신가요?

◇ 이동형> 합동 수사본부.

◆ 임태훈> 네. 이것 옛날에 누가 본부장을 하셨죠?

◇ 이동형> 전두환.

◆ 임태훈> 네, 그렇죠. 이 합동 수사본부는 비상계엄에서 검찰권과 경찰권과 사법권을  모두 다 자기 손 아래 놓는 곳이기 때문에 기무사가 상당히 합수부를 꾸리는 데 공을 들였을 것으로 저희들은 이 문서 맨 뒷장을 봐도 잘 나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쿠데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역쿠데타가 친위 쿠데타가 되는 거네요.

◆ 임태훈> 그렇죠. 친위 쿠데타인 거죠. 계엄 사령관을 육군 참모 총장으로 하고, 계엄 부사령관을 육군 참모차장, 그리고 계엄 사령관 바로 옆에 합동 수사 본부장을 기무사령관으로 해서 각 정보처나 작전처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요.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합참의 권한입니다. 합참에 계엄에 관련된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육군이 이렇게 나설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법에 따라서 합참이 이 문건을 작성해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육군을 중심으로, 병력운영도 보십시오. 8사단, 11사단, 20사단, 26사단, 30사단, 수기사단이 모두 기계화 사단인데요. 여기 사단장들이 모두 육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군 중심이고요. 여기 문건을 보시면, 합참 의장과 합참 차장은 배제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미연합 부사령관도 북한의 침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세 분은 북한을 잘 경비하시면 된다고 해놓고, 아이러니하게도 전방에 있는 탱크사단을 모두 다 몰고 내려와서는 정국을 장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명백한 반란이죠.

◇ 이동형> 네, 명백한 반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군 인권센터가 관련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요?

◆ 임태훈> 네, 내일 중으로 저희가 고발할 것 같습니다. 고발 인원을 추리고 있거든요. 어느 사람을 어떤 식으로 고발할지, 왜냐하면, 현직 군인도 있고, 전역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내란예비죄를 적용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법률도 가능한 지를 지금 변호사분들이 검토하고 있고, 고발장을 지금 초안 작성이 거의 완료됐고요. 지금 더 세세한 것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기무사 관련자는 당연할 테고, 당시 국방부 장관, 이런 쪽으로도 올라가는 겁니까?

◆ 임태훈> 그거는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 운영 위원, 변호사분들이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기무사 관련 논란은 계엄 관련뿐만 아니고, TF 팀을 만들어서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군 인권센터가 보기에는 기무사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임태훈> 저는 더 이상 고물난 것을 왜 자꾸 고쳐서 쓰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국정원하고 매우 달라서요. 군에는 정보기관들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혁안을 만드셨던 안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보본부 안에 기무사를 방첩대를 격하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미국 시스템인데요. 우리 국정원에 정보 방첩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첩 본부를 하나 두는 형태로 해서, 강력하게 문민 통제를 받는 형식이 또 저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8대 요구안에서 해체 수순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이 권한은 저는 폐지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해체 수준의 개혁.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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