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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세요... 종부세 정부안 내용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09 16:15  | 조회 : 2759 
[생생인터뷰]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세요... 종부세 정부안 내용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약속드린 대로 오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 전화 연결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하 김병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드디어 지난 금요일이요.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내년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종부세 개편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가 오르는 거야, 여기에만 집중하지, 왜 종부세를 개편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께서 정부는 왜 이 종부세를 개편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김병규> 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의 파악 가능한 13개국 수준의 절반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쏠림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외국에 대해서요. 저희가 한 75% 정도 가계 자산 중에서 주로 금융자산에 저축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5%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 가계 자산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해서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이라든지, 소득 양극화라든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 과세 차원에서 보유세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혜민> 정부가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라는 재정 운용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종부세제 개편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신문도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해석으로 도배를 했더라고요. 결국, 한 마디로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지금 다주택자들 관련한 개편안 내용이 있죠?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병규> 지금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실소유,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추가 과세를 해서 부동산 자금을 건전한 생산 활동으로 유도하고, 임대 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주택자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과표 6억 원 초과자에 대해서 0.3% 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공시가격 합계액이 약 1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게는 일반세율보다 0.3%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한다는 내용이죠?

◆ 김병규> 맞습니다.

◇ 김혜민> 네, 그런데 이걸 언론에서 징벌적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규> 징벌적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저희가 과세개편의 기본원칙 중 하나가 실생활에 쓰인다거나, 생산용에 쓰이는 토지, 이런 곳에 쓰이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3주택 이상과 같은 다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1 거주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추가과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임대 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 김혜민>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으로의 방향전환을 지금 유도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시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예상하세요?

◆ 김병규>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 김혜민>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 김병규> 조금 더 시장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임대 주택 등록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시장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보고 저희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 김혜민> 네, 이런 개편안에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도 그렇고요. 또 과세 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종부세를 현행보다 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부안이 오히려 재정 특위의 권고안보다 강하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규> 권고안은 과세 표준 6억에서 12억 구간의 세율을 0.05%p만 더 올리는 것으로 권고했는데요. 저희는 누진도를 조금 더 강화하게 위해서 거기에서 0.05%p를 더 인상해서 0.1% 인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시가로 보면 1세대 1주택은 시가가 23억에서 33억 구간입니다. 다주택자들은 19억에서 29억 사이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누진도를 높여서 조금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더 늘리도록 했습니다.

◇ 김혜민> 네, 아무래도 정부의 기본 방향,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낸다는, 조세의 형평성에 따른 것이겠죠?

◆ 김병규>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이 개편안이 재정특위의 권고안보다 강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퍼센티지로 하면 모르는데, 결국 실제로 내는 금액이 사실상 그런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적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은 결국은 적다는 지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규> 저희가 검토할 때, 보유세는 이익에 대해서 내는 것은 아니고, 자산의 보유에 대해서 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면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시가액을 인상했습니다. 

◇ 김혜민> 네,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병규>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과세에 재산세와 종부세, 이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지금 올해 부동산 가액이 많이 올렸잖습니까? 작년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국토부에서 공시가액을 인상했습니다. 그 공시가액 인상에 따라서 재산세도 오르고, 종부세도 같이 오릅니다.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에서 세율을 적정하게 올렸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실효 세율이 밑돌고, 그래서 올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조세 저항이라든지, 부담이 특정 계층에 크게 주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이제  지혜를 모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권고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 중에 별도합산 토지세율 말입니다. 이것을 현행 그래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장님께서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합산 토지세율이라는 것이 뭐고, 왜 현행 유지를 했는지 배경을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병규> 저희가 권고안보다 주택 부분은 강화를 했고요.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권고안의 내용이 다수 안이 0.2%p를 인상하는 것이었고, 소수 안이 현행 유지입니다. 정부는 소수 안을 택했는데요. 별도합산 토지라는 것은 상가나 빌딩, 공장의 부속 토지 등에 대해서 별도로 가표를 정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세 대상이 생산 활동에 쓰이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임대료 증가 문제라든지, 경제 활동에 대한  원가 상승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율은 현행 유지하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정부가 모든 토지, 주택은 5%씩 2년간에 걸쳐서 90%까지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토지가 전혀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공시가액도 올랐기 때문에 오르게 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에 따라서 오르는데, 세율은 저희가 지나친 부담 증가에 따른 임대료 증가 문제 등을 고려해서 현행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 때문에 세수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김병규> 네, 당초 특위 권고안이 단일안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복수 안으로 나온 것인데, 특위 권고안의 세수효과가 최대치를 보면 한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요. 정부안에 의하면 한 7,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별도합산 토지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저희가 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별도합산 토지에서 한 4,500억이 더 드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생산 활동에 쓰이는 토지이기 때문에 세 부담을 조금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세율을 현행유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 김혜민> 기재부가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만인가요? 노무현 정권 이후에 지금 처음 발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차적으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이어가실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겠어요?

◆ 김병규> 네, 저희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한다는 재산 과세의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혼부부의 주택취득에 대해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그래서 인하하는 발표도 하셨고요. 결국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지나친 기대이익을 줄여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을 막아서 그런 자금들이 생산 활동으로 가도록 유도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 김혜민> 네,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 이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이번에 발표하신 개편안이 잘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병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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