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이촌 파출소와 싸운 고승덕, 재산권과 공익이 싸우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06 16:12  | 조회 : 3343 
[생생인터뷰] 이촌 파출소와 싸운 고승덕, 재산권과 공익이 싸우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최단비 상법전문 변호사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경제뉴스들이 많습니다. 오프닝에 말씀드린 신혼희망타운도 그렇고, 한국 시각으로 두 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800여 개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중국도 같은 시각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545개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 조치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고승덕 변호사님 아시죠. 그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상법 전문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최단비 상법전문 변호사(이하 최단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며칠 전 검색어에 고승덕 변호사라는 이름이 오르내렸어요. 이촌 파출소하고 싸움이 났다고요?

◆ 최단비> 네, 맞습니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 파출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촌 파출소 부지가 원래는 정부 땅이었는데, 198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이촌 파출소 땅을 정부에서 공무원 관리 공단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때 고 변호사 측에서 2007년에 이 땅을 매입을 한 거예요. 당시 40억 원에 매입했는데, 저는 처음에 42억 원에 매입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이 이촌역에서 불과 200미터 떨어져 있는 데다가 다 대로변이라서 완전 노른자 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게 40억으로 살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 파출소랑 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쉽지 않으니까 싸게 팔리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촌 파출소가 이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에 반영해달라, 이렇게 경찰청에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 지지 않아서 이제는 철거하고 나가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고승덕 변호사 측이 승소했습니다. 

◇ 김혜민> 승소를 해서 이제 검색어에 계속 오르내린 건데, 그러면 2007년     당시에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으로부터 42억으로 이 땅을 매입했을 때는 파출소가 없었어요? 정부 땅이었다고 하셨죠?

◆ 최단비> 있었어요. 파출소도 있었고, 놀이터도 있었어요.     

◇ 김혜민> 그래서 지금 고 변호사 측이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사용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조건을 넣었다고 하던데요.

◆ 최단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 이걸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사용 제한은 매입자, 즉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예를 들면 파출소랑 놀이터가 있는 걸 알고 산 땅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인제 와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 김혜민> 왜 제기한대요?

◆ 최단비>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지만,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는 당연한 나의 재산권 행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계약조항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구체적인 계약조건의 내용을 봐야 할 필요는 있지만, 알려진 바대로 하면 거기에 대한 제한 사항, 사용을 제한하는 부분을 사용자가 책임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출소랑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팔 때 고지를 한 거죠. 그런데 다만 이 둘 사이의 협의가 내가 너한테 팔더라도 계속해서 파출소와 놀이터를 유지해달라는 조건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는 이것을 2007년에 샀고, 소송을 처음 제기한 게 2013년도에요. 그리고 지금이 2018년도잖아요. 5년 만에 소송이 처음 이긴 것이고, 산지는 거의 11년 만에 철거에 대한 판단이 난 거예요.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간을 본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을 받은 것은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승덕 변호사 측은 철거 소송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이 땅에 파출소와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고승덕 변호사가 너무한 것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사실 고 변호사 측에서는 당연한 재산권 주장을 한 것 아닙니까? 

◆ 최단비> 그렇죠. 본인의 땅이기 때문에 본인의 땅을, 예를 들면 본인과 계약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고, 그런데 월세는 받았대요. 이때까지.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건데요.

◇ 김혜민> 그런데 무단으로 점거했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네요.

◆ 최단비> 네, 그렇죠. 그런데 법상 용어로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하거나, 더 이상은 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겠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는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도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출소는 사실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여기에다가 3만 명의 주민을 관할하고 있어요. 이 이촌 파출소가요.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이 철거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용산 경찰서가 이 이촌 파출소의 관할 경찰서인데, 다른 부지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월세를 내고 내가 여기 남아있고 싶다, 이렇게도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법적인 판단 이외에도 고승덕 변호사가 물론 거기를 더 크게 개발하는 게 이익이 많이 남기는 하겠지만, 파출소 부지 같은 면은 끝으로 이전을 해주더라도 월세를 받고, 남겨주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거나 조정을 하면 어떨까, 기사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더라고요.

◇ 김혜민>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판결이 화제가 됐던 것이고, 고승덕 변호사의 이름이 다시 검색어에 오르내린 건데, 어찌 됐건 본인의 재산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해요. 그 재산권에 대한 행사라는 것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굉장히 굵직한 경제뉴스가 많은데도, 제가 이 뉴스를 하는 이유가요. 이런 유사한 소송들이나 문제들이 이번 경우만이 아니라, 최근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 최단비> 많아요. 이런 소송 많고요. 최근에 있었던 게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빌라로 들어가려면 유일하게 있는 도로가 있어요. 사람도 거기로 들어가야 하고, 차량도 거기로 들어가야 하고, 하다못해 택배, 정화조차도 다 거기로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사유도로에요. 그래서 이 도로를 경매받은 도로의 소유권자가 그 빌라 주민들에게 이제는 도로 사용료를 내라, 그렇게 했는데, 안 내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자동차로 도로를 막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고, 문제는 그래서 결국 해당 구에서 자동차를 임의로 꺼냈어요. 그랬더니 소유자가 내가 이 도로의 주인이고, 내 땅에 내가 주차를 했는데, 무슨 근거로 내 차를 가져가느냐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 최단비> 그래서 현재는 고발이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 김혜민>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 최단비> 이게 민법에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의토지통행권은 그 어느 부지로 들어가는데 유일한 도로이다, 아니면 유일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도로를 이용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럴 때는 통행은 인정해주어야 해요.

◇ 김혜민> 통행을 개인의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 최단비> 그런데 이 빌라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행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법은 동시에 그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쓴 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 김혜민> 그런데 그 도로를 빌라의 주민들이 내요?

◆ 최단비> 예를 들면 빌라의 소유자가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빌라의 소유자가 예를 들면 관리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관리비 안에 포함되는 형식으로 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것이 공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비에 지분 면적대로, 공용지분이라든지, 면적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 김혜민>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땅에 내가 자동차를 놨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구에서 차를 빼라고 한 것은요? 법적으로요.

◆ 최단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내 땅인데, 마음대로 내가 내 자동차를 견인하느냐, 이것은 결국 주민들이 무상으로 내 소유권이 있는 도로를 사용하도록 구에서 독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소유자는요. 그런데 구에서는 이 도로가 예를 들면 불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응급차도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상 견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의 입장에서가 경찰의 판단에서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혜민>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세상이고, 권리라고 법에 명시한 것도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권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도 방송이니까 더 공익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땅을 가진 주인들은 억울할 것 같아요. 아까도 저희가 고 변호사 얘기를 했지만, 이 재산권의 법적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최단비> 우리 헌법에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헌법에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법으로 위임할 수도 있지만, 헌법에 정말 기본권들을 보호하고 잇는데, 재산권이 있고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말 근원적인 권리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공익성은요? 그게 더 위의 개념이에요?

◆ 최단비>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음 2항에 나오는 게, 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공필요로 해서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국가에서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일반적인 우리의 생명권, 자유권, 이런 것보다 권리를 보장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공공복리라는 제한을 한 번 더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번에 헌법 개정안 나올 때 공개념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은 헌법상 권리이지만, 그 제한이 가능한 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법적 분쟁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재산권과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공익 목적이 상충할 때는 법적 근거 헌법도 이야기해주셨지만, 법원은 보통 어느 쪽의 손을 많이 들어줬나요?

◆ 최단비> 일단은 이런 주의토지통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로가 하나밖에 없으면 통행은 하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의 주민들은 우리는 돈을 못 내겠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돈을 내는 주체가 누구가 되는지, 빌라 소유자가 되는지, 아니면 주민이 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유지는 내 땅이란 말이에요. 내가 경매로 받은 땅이고, 다만 이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내가 통로로 사용하게 해 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합당한 보상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유일한 통행이 통행토지라고 한다면 통행은 하되, 적합한 보상을 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승덕 변호사 사례도 그렇고, 인천 계양 빌라 사례도 그렇고, 공익과 재산권이 충돌할 텐데,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진짜 손바닥만 한 땅인데, 거기다 팻말 같은 것 세워놓고 자신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도 이런 분쟁들이 많죠? 

◆ 최단비> 많죠. 그리고 사실은 재미있는 사례인데, 예를 들자면 조그만 땅이 있어요. 아직 그 땅을 개발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동네 주민들이 와서 거기 텃밭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심어서 경작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뽑을 수가 없어요. 

◇ 김혜민> 아, 그래요? 내 땅인데요?

◆ 최단비> 내 땅인데도 경작을 했으면 경작에 대한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경작이 끝나고 예를 들면 추수라든지, 아니면 과실을 딸 때까지 기다려줘야 해요. 

◇ 김혜민> 그렇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 최단비> 네, 그러니까 땅의 권리자들이 여기 내 땅이다, 사용하지 마라, 아니면 주차도 있잖아요. 내 땅인데 무단으로 주차하면 돈을 얼마 물리겠다, 사실 법상으로 돈을 물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안 좋은 사례에서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빼가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또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겪는 경우들이 많죠.

◇ 김혜민> 이거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이든, 미리 행동을 하기 전에 법에 대해서 알고 해야 이런 나중의 분쟁들이나 갈등이 없겠네요. 그것도 지혜겠어요. 이런 경우처럼 이제 님비라고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는데, 이거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이죠. 특수학교 같은 님비, 사람들이 조금 꺼려하는 것들을 세울 때 굉장히 동네 주민들이 내 재산권의 침해다, 집값 떨어진다고 하면서 못 하게 하잖아요.

◆ 최단비> 맞습니다. 이 당시가 2017년이었고, 강서구에서 원래 공진 초등학교라는 데가 폐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것으로     하고, 행정예고도 하고, 설계비도 투입했는데,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공청회를 막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주민들은 이게 비선호시설이라서 반대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현지 그 당시 국회의원이 여기 한방병원을 짓기로 했고, 강서구에는 이미 특수학교가 하나 있는데, 우리도 한방병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선호시설이라서가 아니고요. 

◇ 김혜민> 주민의 필요가 있다.

◆ 최단비> 하지만 학부모들의 입장은 우리 아이가 특수학교를 보내려면 너무 멀리 보내야 하고, 강서구에 있는 학교도 강서구 구민들의 아이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참 이때에는 마음이 아픈 뉴스였죠.

◇ 김혜민> 그러게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 무슨 소송 같은 것이 있나요?

◆ 최단비> 아니요. 현재는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공청회가 있을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많았고요. 하지만 강서구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변호사님, 조금 팁을 주세요. 아까 제가 이런 일이 갈등이나, 분쟁이 있기 전에 알아두는 것도 지혜라고 했는데, 전문가로서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한 노하우나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 최단비> 사실은 고승덕 변호사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고승덕 변호사님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계약서를 쓸 때 장기간 파출소라든지, 놀이터의 시설을 유지하도록 한다, 하는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안에 협상을 하거나 다른 부지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고요. 주의토지통행권 같은 경우에는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님비는 정말 이거는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이러한 비선호시설을 설립할 때 그 지역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선호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 도서관도 짓고, 미술관도 짓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가 함께 발전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생하려고 한다면, 이런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개인의 재산권과 공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한 번 나눠봤어요. 상법전문 변호사이신 최단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단비>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