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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주차단속 강화... 효과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06 10:49  | 조회 : 1934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7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이제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다음 달부터 소화전이나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 내에 잠깐만 차를 세워놔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방시설 주변 단속을 강화해서 대형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화재 진화에 중요한 소화전 등을 차량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이하 이영주): 안녕하세요.

◇ 장원석: 다음 달 8월 10일부터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가 금지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던 건가요?

◆ 이영주: 예. 물론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단속이 가능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잠시 차를 세워두는 정차 이런 것들도 허용했는데요. 이번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소화전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소방용수시설들이 소방시설로 좀 더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주정차가 아닌 단순히 정차만 했을 때도 단속을 하는, 좀 더 강화된 주차단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이걸 출동할 때 화재현장을 막는 불법주정차들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듯 단속하겠다는 건가요?

◆ 이영주: 예,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많이 얘기가 됐던 것들은 소방차들이 출동했을 때 소방활동이라든지 소방차량이 진입하는 부분들에서 불법 차량들에 대한 단속들을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그것과는 다르게 이것은 평상시에도 소화전이라든지 연결송수구라든지 이런 소방시설 주변에는 아예 차를 세우지 않게끔 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항상 그런 부분들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단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도로 위에 빨갛게 사람 무릎 높이 정도로 솟아오른 것도 생각나고, 대형 건물 앞에는 수압에 따른 소화시설도 있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 이영주: 이번에 대상이 되는 것들은 소방시설 중에서도요. 소화용수 설비라든지 아니면 비상소화장치 이런 것들이 건물 외부로 나타나 있어서 비상시에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인데요. 대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소화전이라고 해서 소방대가 와서 수원을 끌어다 쓸 수 있게끔 하는 소화전은 이전부터도 단속의 대상이었고요. 이번에 추가되는 것들은 건물마다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에 연결송수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지 소화전을 사용할 때 써야 하는 물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들이 대부분 무한정 물을 제공해줄 수 없기 때문에 물탱크의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물을 다 쓰게 되면 외부에서 물을 계속 공급해줌으로써 실제로 그 안에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들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이게 연결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주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다른 차량이라든지 장애물로써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지속적인 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송수설비, 그다음에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소화전과 비슷한 기능의 간단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놓은 살수설비도 있거든요. 이런 화재진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소화설비나 소방용수설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에 주정차금지대상으로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이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거 들어보면 대부분 다 실외에 있는 것들 위주인데요. 주차장도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소화시설 같은 게 있어요. ‘화재 시에 강하게 누르세요’ 해서 비상벨로 된 것도 있고, 열면 소화호스가 있어서 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장치가 있는데, 그런 실내주차장에 있는 것을 막아놓은 것에 대한 과태료는 딱히 아직 없는 거예요?

◆ 이영주: 일부분은 사실 개인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규정돼 있지 않고요. 공영 부분에, 이를테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식적으로 공공 부문에 대한 부분들로 단속이 가능한 부분, 이런 지역으로써 이번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부터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즉시 물게 하는 건가요?

◆ 이영주: 물론 이 부분이 일부 8월부터 시행돼서 사실 그 사이에 계도기간이 따로 확보돼 있진 않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일정 기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계도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바로 시행하는데 시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고요. 또 한 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사실 소화용수설비나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른 채로 차를 주정차했다가 단속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시행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시행 전후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계도나 홍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몰라서 이런 부분들을 못 지키는 분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원석: 과태료는 얼마로 책정됐나요?

◆ 이영주: 지금 현재 과태료는 일반 주정차단속 위반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4만 원, 그리고 승합차 같은 경우 5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 예정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실제로 이렇게 강제성을 띠는 단속을 실시하게 된 이유가, 최근에 이어졌던 대형 참사의 원인 중의 하나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막아놓은 불법주정차가 지목됐죠   . 

◆ 이영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작년 말부터 대형화재들, 특히 대천 스포츠센터 화재라든지 사실은 소방차 접근이라든지 소화활동을 위한 공간이 여의치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애가 생겨서 신속한 대응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소방도로의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됐고 강화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방차가 건물 화재현장에 가깝게 접근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아까 얘기했던 연결송수구라든지 소방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다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크고 작은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화재현장 진압이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소화용수설비라든지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의 규제를 좀 더 강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최근에는 소방용수시설을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설치해놓는 경우가 많지만, 거의 빨간색 소화전의 경우 화단 안에 숨어있거나 혹은 잘 보이지 않아서 운행자들이 잘 모르고 주차할 수도 있거든요. 반짝반짝 계속 빛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다른 조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이영주: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띄지 않게끔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요성들이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부터 잘 보이는 곳, 소방대가 접근해서 사용하기 좋은 장소에 배치시키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가급적이면 건물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건물에서 공간적으로 쓸모없는 부분들, 이런 후미진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건물 이용하시는 분들도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 같은 경우 더더욱 도로에서 시설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우선 기본적으로 건물들이나 도로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들의 표시를 좀 더 눈에 잘띄게, 명확하게 해서 운전자들이 표식을 보고 주정차를 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운전자들이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소방시설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서 표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운전자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다른 쪽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부분들, 두 가지가 같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지금 평소에 소방시설을 막고 있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차량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그런데 소방현장에서 직접 소방관들이 직권으로 그 자리에서 단속한다든지 혹은 외국에서 보면 굳이 견인차 부르고 앞에 차량번호, 전화번호 본 다음에 새벽에 차주 깨워서 차 빼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차를 밀어버리고 부수고 일단 불 끄고 사람 구하는 거 먼저 하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이영주: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화재들에서 이런 화재진압에 차량들에 의한 장애라든지 활동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 법에서도 소방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방활동상에 장애를 주는 적치물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옮기거나 처리할 수 있는 권한들은 이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사실 소방활동상의 정당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소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상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도 이런 행위들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의 행위가 정당했고 민사상의 책임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면책해줄 수 있는 제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돼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 장원석: 법적인 대응도 소방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개인이 다 고생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게 필요해보이고. 지금 지자체장이 최종 결정권자죠, 소방서의 경우는?

◆ 이영주: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국가직화가 곧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 장원석: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로 불을 진화하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조치들, 제도들도 같이 뒤따라야겠고요. 소방시설에 불법주정차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단속이 막 다음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이런 곳에는 차를 세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주: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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