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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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피해자 언니 증언 “때리고 감금해 조건만남 시킬 계획”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05 20:48  | 조회 : 3081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피해자 언니 증언 “때리고 감금해 조건만남 시킬 계획”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5일 (목요일)
■ 대담 :  관악산 폭행 사건 피해자 언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이후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또래 여학생을 노래방, 또 산에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벌인 10대 중고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관악산 폭행 사건. 그 피해자의 언니 분, 직접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피해자 언니>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단 언론에 전해 듣기로는 동생 분 상태가 심각하다고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 피해자 언니> 지금은 이제 물을 마시는 정도에요. 그전에는 폐에 공기가 많이 차가지고, 호수를 꼽고 있어서 물도 못 삼키다가 이틀 전부터는 조금은 호전이 됐어요.

◇ 이동형> 식사는 가능합니까?

◆ 피해자 언니> 호스는 뺐는데, 물만 먹는 정도에요.

◇ 이동형> 그러면 의사소통은 되고요?

◆ 피해자 언니> 그냥 간단한, 예, 아니요, 고개 흔들고,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고요. 이제 손은 움직일 수 있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에요.

◇ 이동형> 그러면 동생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이랄까요, 이런 것을 전해 들으셨습니까?

◆ 피해자 언니> 그거는 진술서로 봤고, 그리고 그 내용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제가 취합해서 물어봤을 때 예, 아니요, 고개만 끄덕이면서 할 수 있는 정도?

◇ 이동형>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맨 처음에 발생했는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까요?

◆ 피해자 언니>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같은 학교 친구들은 아니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인가 봐요. 요즘 애들이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SNS 통해서도 알게 된 친구들인데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다가 얘가 조금 센척한다는 이유로 그날 불려간 거죠. 불려가기 전에 단체 메시지 채팅창에서 욕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무서워서 얘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계정도 탈퇴를 했는데, 탈퇴를 하고 무서워하는 게 애들 사이에서는 재미있다고 표현해야 하나? 그래서 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학교를 쫓아간다고 하니까, 얘가 무서워가지고 만난 거죠. 만나서 좋게 당연히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당일에 폭행이 시작된 거죠.

◇ 이동형> 학원과 SNS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동생 분이 센척한다, 가해 학생들에게 소위 말해서 찍히면서 이런 폭행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데요. 가해자들은 동생 분이 폭행 주도자의 남자친구를 뺐었다, 그래서 우리가 폭행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아닙니까?

◆ 피해자 언니>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단순히 센척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얘가 겁이 많아가지고, 무서워하니까 그게 애들 사이에서는 재미있었나 봐요.

◇ 이동형> 그래서 학교로 찾아와서 학교 앞에서 만나서, 노래방을 데려갔고.

◆ 피해자 언니> 학교 앞에서 만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정확하게 노래방에서 처음 만났는지, 다른 데서 만나서 노래방으로 이동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녁 9시 정도에 노래방에 가서 그때 때릴 줄은 몰랐던 거죠. 얘는요. 그냥 좋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노래방에 가서 1차 폭행이 시작된 거죠.

◇ 이동형> 그리고 노래방은 아무래도 조금 밀폐된 공간이고, 노랫소리가 있기 때문에 구타를 해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마 노래방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1차 폭행을 하고, 2차로 관악산으로 이동합니까?

◆ 피해자 언니> 네. 산이 9시 정도였고, 노래방에서 그 전에 한 시간 반 정도 얼굴만 폭행한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노래방에서 얘가 폭행을 1차로 당했을 때는 얼굴만 당한 상태였어요. 마스크를 씌우고, 지하철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기고, 멍든 얼굴을 촬영해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산에 끌고 가서 이제 2차 폭행이 시작된 거죠. 5시간 동안.

◇ 이동형> 그러면 산에 9시쯤 데리고 가서, 혹시 전화를 할까 봐 핸드폰 유심 칩도 바꿔서 끼우게 하고, 산에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서 폭행을 계속해서 가했는데요. 산에서 내려온 시간은 정확하게 몇 시입니까?

◆ 피해자 언니> 5시간 후니까 새벽 4시경 정도?

◇ 이동형> 그러면 가족들은 그전에 실종신고라든가, 이런 걸 했어요? 

◆ 피해자 언니> 아니요. 그때는 안 했었고,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주동자의 집에 단 둘이 갔었나 봐요. 부모님이 없을 때요. 가서 주동자가 얘가 피가 많이 나니까, 피를 다 닦았나 봐요. 다 닦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신고하면 자기 아빠가 조폭이다, 이러면서 겁을 준 거죠. 원래 다른 사람들 얘기도 취합해서 들어보면 그때 감금을 해가지고, 조건 만남,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잠깐 가해자가 잠들었을 때, 새벽 시간이어서 잠깐 졸았을 때, 바꿔둔 유심 칩이 있는 핸드폰을 보고, 거기 엄마한테 메시지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보낸 거죠. 그래서 엄마가 실종신고를 하면서 경찰이랑 와가지고 찾았던 거죠.

◇ 이동형> 그러면 경찰과 부모님이 함께 그 집에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동생의 상태는 굉장히 처참했겠네요. 오랫동안 폭행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가해자들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 피해자 언니> 일단 조사는 받고 있고, 그리고 기사 나가고 이러면서 몇 명은 소년원은 아니고, 소년원 들어가기 전에 심사하는 곳으로 들어갔다고는 제가 들었는데요.

◇ 이동형> 소년 분류 심사원.

◆ 피해자 언니> 네, 아직은 자세한 것은 지금 조사 중이어서요.

◇ 이동형> 지금 가해자가 총 8명이라고 들었어요. 여자 5명, 남자 3명. 

◆ 피해자 언니>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가해자들이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SNS에서 자기들끼리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웃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입니까?

◆ 피해자 언니> 네.

◇ 이동형> 신고했으니까 한강에 가서 죽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 피해자 언니> 네.

◇ 이동형> 가해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친구가 13살이니까,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어려우니까 아마 그것도 가해자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 피해자 언니>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가해자의 부모님들은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피해자 언니> 연락이 아빠한테 오기는 했는데, 변호사가 최대한 접촉하는 게 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최대한 연락은 피하고 있어요.

◇ 이동형> 그러면 학생들이나 부모로부터 사과는 받지 못한 상태네요?

◆ 피해자 언니> 네.

◇ 이동형> 가해 학생들이 동생 분을 구타할 때, 혼자 오로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당한 거죠? 주위에 같이 맞아주거나 한 사람은 없었고요.

◆ 피해자 언니> 그렇죠.

◇ 이동형> 그러면 그 긴 시간이 굉장히 괴로웠을 텐데, 동생 분 옆에서 잘 추슬러주시고요.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을 올렸다고 들었어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 피해자 언니> 미성년자라서 가볍게 처벌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또 소년원 가고 이런 게 훈장 같은 느낌? 어차피 미성년자라 나 얼마 안 살고 나와,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애들이라서, 그런 거를 친구들하고 메시지 할 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사님도, 어쨌든 형사님도 노력하시는데, 이게 미성년자 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처벌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한 만큼은 처벌이 돼야 하는 것이라 그 글을 올린 거예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가족분들도 마음 추스르기를 바랍니다.

◆ 피해자 언니> 네.

◇ 이동형>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언니 분 만나봤습니다. 피해자 언니 분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음성을 변조했고요.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 이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3부에서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앞서 피해자 측 이야기, 들으셨죠? 

◆ 이웅혁> 네.

◇ 이동형> 어린 학생들이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게 보니까 조금 계획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지도상에 무엇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증거를 은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가졌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노래방에서부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면, 최근의 노래방 음악을 아주 커다랗게 틀어놓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장소가 아니고, 관악산까지 올라가면서 마스크까지 또 준비한 것으로 봐서는 우발적인 학교 비행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상당히 치밀하고, 또 청소년 같지 않은, 증거 인멸의 계획까지 있었다. 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이 유심 칩을 빼고서 이동했다는 점은 동선이 알려지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충격적인 범행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일부러 데려간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가 피해자가 센척한다, 이래서 집단 폭행을 했다는 건데, 청소년들의 심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이웅혁> 청소년들의 용어를 그대로 빌면, 센척한다든가, 아니면 깝치는 학생들을 하나의 표적으로 삼는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연구를 수행해봤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선택을 해서 제압을 함으로써 일정한 흥미를 느끼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범죄라기보다는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 프로젝트처럼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가장 큰 경우에는 이렇게 가해자가 자신은 과거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상태에서 이제는 가해자가 돼서 메커니즘을 다 꿰고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마치 분풀이하는 식으로 폭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왜곡된 놀이 문화가 본인의 동기가 된다, 그래서 센척한다, 깝친다, 이런 학생이 표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폭행할 때 군중심리도 작용할 테고요.

◆ 이웅혁> 그렇죠. 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제삼자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응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하위문화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왜곡된 하위문화가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 이동형> 지금 앞에 피해자 언니 인터뷰를 보면, 가해자들이 반성도 없고, 오히려 소년원 가는 걸 훈장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린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까? 

◆ 이웅혁> 지금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 지능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나는 초급이니까, 형사 아저씨, 대강 조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아마 이번 사안에서도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그만큼 작량감경, 심신미약, 이런 개념도 상당 부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처럼 이렇게 순진해서 낭만적으로 청소년들을 생각할, 그런 상태가 아니다. 상당히 지능화되고, 흉포화되고, 이번 사례처럼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청소년 범죄의 특징입니다. 

◇ 이동형> 네, 그래서 지금 피해자 가족은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청소년 법 폐지, 소년법 폐지해라, 우리 팟빵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폐지를 못하면 연령을 더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이웅혁> 네, 그 이유가 형사 미성년자가 14세로 현재 규정되어 있고요.

◇ 이동형> 만 14세요.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953년도에 형사법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의 14세이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에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성숙했다, 그러면 그것을 더 낮추어서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형사 미성년자를 낮추게 되면 촉법소년에 관한 하한선도 더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과거처럼 소년보호사건을 선도 위주로서는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니냐, 무엇인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 지금 청원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은 기껏해야 소년보호 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받고, 그대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반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뿐만 아니고, 신체적인 부상까지 받는데,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법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국민적인 정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네, 청소년 범죄자들이 이걸 또 악용하고 있으니까요. 현행법을요. 그런데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소년범 처벌 강화하는 것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보면, 처벌 강화에 부정적인 것 같은데,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우리랑 비슷합니까?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것이요.

◆ 이웅혁> 나라마다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은 상이합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14세, 12세로 되어있는 나라도 있고요. 또 미국의 어떤 주는 심지어 6세, 7세, 8세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분명히 달리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년법의 가장 큰 문제는 소년법 특칙이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에 의한 감형을 한다든가, 또는 가석방 기간도 상당히 단축해서 석방한다든가, 이런 것이 과연 지금 이 청소년들의 지능과 수준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물론 처벌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투 트랙으로 갈 필요는 있죠. 나이에 맞는 처벌을 하고, 또 청소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가정, 학교, 국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나름대로 함께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일단 예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점이 상당히 아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 교육감하고 함께 어떤 협업체를 만든다든가, 검찰, 법무부, 또는 보호관찰관, 이렇게 구체적인 청소년 비행에 대한 중, 장기적 계획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3년 차, 4년 차, 5년 차 이렇게 실행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예방만 중요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이 사실은 몇 달 전에 인천에도 있었고, 강릉에도 있었고, 또 부산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은 청소년이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 정책 아젠다로 삼아서 해당 관련 장관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법이라는 게 피해자 보호가 목적이지, 가해자 목적은 아니니까요. 교수님 말씀처럼 인천, 강릉, 부산, 계속해서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공통점을 보면, 집단으로 폭행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반성이 없다는 점이에요.

◆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조금 몇 개월만 지나면 아무 이유 없다는 식으로 하는데, 소년범에 대한 사항은 전과에 남는 것도 아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것을 놀이처럼 생각합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학교 공간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제재할 수도 없고, 또 가정은 열악한 상태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래 문화끼리만 어울리게 되는데, 또래 문화에서는 자극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거기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외국의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 외국에서는 밤 10시 넘어서 혼자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돌아다닐 경우 범칙금을 받게 되는 거죠. 부모가요. 그만큼 사회적 통제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방만한, 너무 안일한 청소년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일본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주류나 담배를 사더라도 책임은 사는 청소년한테 주어지는. 그런데 우리는 파는 사람한테 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결국은 학교나 부모,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삼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학교 폭력 업무를 하나의 어떤 3D 직종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상당 부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교육감 선거도 있었지만, 표 되는 정책에만 관심 갖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소홀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교육감, 교육청의 문제, 더불어서 법무부의 문제, 또 경찰청의 문제, 또는 여성가족부의 문제, 이렇게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중요한 정책 아젠다의 우선순위로 올려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와 비슷한 비행이 반복 발생할 우려가 있고, 결국은 우리 한국사회의 미래를 그대로 청소년 비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방치하는 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아젠다의 우선순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많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웅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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