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천정배 “개혁입법연대, 문대통령 결단의 문제...촛불국민의 요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04 08:45  | 조회 : 2858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4일 (수요일) 
□ 출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촛불국민혁명은 개혁입법을 통해 완성되어야
-문재인 정부 1년,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 정부였어
-개혁입법연대 만들어 뭉치면 모든 개혁입법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어
-상임위원회, 본회의 사회권 가진 의원들 협력 없이 개혁입법 힘들어
-모든 입법을 성공시킬 최소 의석은 180석이 아닌 157석
-개혁입법연대의 목적은 야당 탄압이 아닌 상생 협치 하자는 것
-개혁입법연대, 문 대통령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
-또 다시 관례대로 한다면 식물 정부로 남게 되는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철저한 수사 불가피하다고 생각
-양승태 사법부의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 권력의 시녀되겠다는데 원인 있었어
-인사권 남용 막기 위해 권력 분산, 대법관 구성 다양화 등 제도 개선 필요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권력 분산시키려고 하는 방향은 바람직
-경찰공화국 되지 않도록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경찰 개혁도 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 제목입니다. 이 제목 뒷부분에는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민심을 읽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들었는데 민의의 전당에서 과연 어떻게 이 민심을 담아낼지, 이런 고민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개혁입법연대’의 구성과 추진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연결해서 관련 현안, 그리고 사법 농단관련 쟁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천정배):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김호성: 의원님, 어제 긴급 좌담회 여시지 않았습니까. 어떠셨는지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주셨고요.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촛불국민혁명은 개혁입법을 통해 완성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1년여 동안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정부였습니다.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처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기득권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서 개혁입법을 진행할 것인지, 오랫동안 궁리에 궁리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로 개혁세력 의원이 최소한 157석이 됐어요. 최소입니다, 훨씬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의원들로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서 뭉치면, 그래서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제대로 하면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가 1년 반 이상 있는데요. 그동안 모든 개혁입법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 김호성: 과반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 천정배: 예. 단순 과반수가 아니고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긴급 좌담회는 그런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김호성: 구체적인 실천방안 같은 것이 나왔나요?

◆ 천정배: 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짧아서 다할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가 다 알지만 법률을 만들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고, 

◇ 김호성: 18개. 2개는 물론 특별위원회입니다만.

◆ 천정배: 그렇습니다. 13개입니다, 정확하게는요. 물론 다른 것도 18개 총계는 그런데. 그다음에 법사위를 가고요. 그러고 나서 본회의, 즉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법안이 된단 말이요, 법률이. 그래서 개혁입법을 하려면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개혁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가 돼야죠. 다수결이니까요. 그리고 또 법사위라든가 상임위의 사회권을 가진 상임위원장과 본회의 사회권을 가진 국회의장이 법안 처리에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법안 자체를 무산시켜버린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혁입법에 찬성하는 의원들 중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또 모든 상임위에 개혁파가 과반수가 되게 상임위원을 배정하면 사실 모든 개혁입법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개혁세력 의원들이 최소 157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개혁입법연대로 뭉쳐서 원구성에 나서면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개혁입법을 모두 처리하자. 이게 제 제안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 이상이 있어야 소수 반대파의 의사방해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회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입법을 성공시킬 최소 의석은 180석이 아니고 157석입니다. 소수파의 여러 가지 의사진행방해수단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기껏해야 총 합계 4~5개월 지연할 수 있을 뿐이지, 입법을 최종적으로 무산시켜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컨대 157석 이상의 개혁입법연대를 만들면 설령 기득권 야당의 의사진행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 남은 임기가 아직 1년 반 이상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혁입법을 모두 남김없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호성: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157석으로 개혁입법연대의 공통분모를 마련한 다음에 한국당·미래당까지 설득해서 180석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 천정배: 저도 그러니까 최소 157석이 바로 마지노선이랄까요. 156석 가지고서는 상임위를 다 과반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57석이 마지노선, 최소한의 선이라는 뜻이고요. 거기다가 예컨대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도 다 개혁입법에 찬성하고 나와서 국회 전체가 다 찬성해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 김호성: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부분이에요. 야당 의석수가 큰 상황에서 협치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텐데요. 이걸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 천정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개혁 반대하는 소수파가 상임위원장이 된다든가 상임위를 장악해서 자기 멋대로 입법 자체를 저지해버리거나 국회를 마비시키도록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입니까. 그것이 촛불 민심일까요. 저는 사실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서 야당을 탄압하자는 게 아닙니다. 입법연대를 만들더라도 그 밖에 있는 야당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에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개혁입법이라도 타협해야죠. 그럼으로써 상생정치 협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혁입법연대는 일부 야당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횡포를 부릴 가능성을 차단해야겠다는 것입니다.

◇ 김호성: 정부나 여당 수뇌부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의 의지가 없다면 개혁에 관한한 식물정부로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다 움직이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선 지금 집권여당의 수뇌부하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가 앞장서서 개혁입법연대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과 여당의 정말 이 국회를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보루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배짱이 있는 것인가, 그게 문제죠. 만약 그게 없다면, 그런 배짱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식물정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입법연대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이죠.

◇ 김호성: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네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결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동안 관례대로 한다면 계속 식물정부로 남는 것 아닙니까.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요. 법무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오늘 연결하면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여러 가지 사법부와 연관돼 있는 의혹 또 증거인멸,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천정배: 그러니까 정말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에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법원장 직급에 법원행정처 법관들, 사실은 사법부 내에서는 가장 엘리트라고 부러움을 사는 법관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 밝혀져야겠지만 적어도 의혹의 차원에서는, 이게 무슨 대법원이 아니라 국정원의 정보기관이 불법으로 하던 짓들, 예를 들자면 과거 이런 기관이 하던 일을 한 거 아니냐는 정도의 의혹인 거죠. 재판관이 청와대와 거래하고 법관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만드느니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해서도 사찰 공작했다는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증거도 인멸했다는 것도 있고요. 이거 이대로 둬서는 도저히 사법부의 신뢰, 재판의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죠. 그래서 철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컴퓨터 안에 다 디가우징 해버린 것이야, 그것도 어떻게 포렌식을 통해서 살릴 방법도 연구해야 할 것이고요. 하여튼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 써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법원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조금 전에 표현하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인데. 이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천정배: 첫째는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마저도 장악하려고 한 것이고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도 권력의 시녀가 돼서라도 자기들의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자세를 가진 데 원인이 있죠. 제도적으로 보면 인사권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흔히 지금 제왕적 인사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 법원 공무원에 대한 인사, 심지어는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사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것이 이번에 보듯이 남용되거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떻게 인사권을 좀 더 합리화시키고 분산하고 하느냐, 하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요. 최근에 대법관 인사 보면요. 판검사 경력이 없는 민변 출신 김선수 변호사가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는데, 개혁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천정배: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그동안 ‘서오남’이라고 하던가요.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자 법관만을 대법관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이제 그것을 벗어났죠. 그래서 법관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지금 인선이 됐으니까요. 그건 좋은 조짐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법무 두 분야의 협력, 이런 것을 성과로 치켜세우고 있기도 하는데요. 검찰·경찰 개혁방안이 미흡하고 부작용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평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천정배: 우선 그 답변하기 전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방안 아무리 잘 만들어 발표했어도요. 그것이 앞으로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개혁입법연대 없이 어떻게 이 법을 통과시키죠. 그런 점에서 개혁입법연대를 안 만들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점을 지적하고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 수사 구조는 경찰과 검찰이 중복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여러 번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또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면서, 세계에서 아마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찰도 없을 거예요. 기소권·수사권·수사지휘권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진 남용의 가능성이 크죠. 그런 점에서 수사권을,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주고 권한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방향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것만으로 정의와 인권 보장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죠. 검찰공화국이 경찰공화국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연 경찰이 수사를 할 만한 독립성과 역량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통제를 받고 있느냐. 그러나 아직은 지금 그게 공백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발표를 보더라도요. 경찰 개혁을 하면서, 경찰 개혁을 어떻게 하고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을 일단 조정하겠으니 앞으로 경찰이 알아서 경찰대학을 잘 개혁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막연한 계획만 이야기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찰개혁은 수사권 이양의 곁다리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선행조건 내지는 함께 이뤄야 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 방안에는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이 사실 거의 빠져있거나 앞으로 하겠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대로 실천해서는 큰일 난나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천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천정배: 감사합니다.

◇ 김호성: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