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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29 08:42  | 조회 : 2834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헌법재판소 많은 고민 있었던 것으로 보여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조항 없어 헌법 불합치 판결
-그러나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은 헌법 합치 판결
-수감자들 중 병역 면탈 위해 범죄 저지른 사람들 구별 잘 해낼 수 있어야
-하급심에서 계속 무죄 선고, 이는 대법원과 헌재를 향한 무언의 압력
-법원에서도 무죄 결정할 거라고 믿고 있어
-결국 6주 전투 훈련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일 뿐
-그리스, 러시아 등 징병제 유지 국가 대부분은 병역 거부 허용하고 있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양심의 자유 허락되어야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 필요한 상황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해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기회 마련된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결정을 ‘처음으로 나온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역사적인 새로운 길이 하나 열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한 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인터뷰를 해주실 분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십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그동안 이쪽 관련 분야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해주신다면요?

◆ 임태훈: 어제 헌재 판결에서 여러 가지가 언급돼서요. 사실 이게 합헌이냐, 위헌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우리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서 우리 헌법과 맞지 않다, 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복무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즉 전투훈련을 하지 않고 복무할 수 있는 병역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이 유효하고 이때까지 국회가 빨리 개정하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빨리 이때까지 국회는 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다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그리고 병역법 88조 1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영의 기피에 대한 부분인데요.

◇ 김호성: 처벌 규정이죠?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소집 통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좀 견해가 다들 다르셨습니다. 일부위헌 의견 의원을 네 분이 내셨고요. 한정위헌 의견이죠. 네 분이 합헌 의견을 냈고, 한 분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김호성: 위헌이 되려면 여섯 분,

◆ 임태훈: 여섯 분이 돼야 하는 거죠. 이것은 일부위헌에 대한 부분은 아마 강하게 우리 법원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처벌하면 안 된다, 라는 이유인데요.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은 계속될 겁니다. 다만 죄를 주긴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제 헌재의 판결에 근거해서 법원은 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요. 이것이 하나의 줄기로 쭉 이어져온 것이 아니라, 일부는 헌법불합치고 일부는 합법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번 헌재의 판단 내용 가운데 가장 전향적이다, 평가할 만하다, 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임태훈: 헌법재판소 고민이 아주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병역법 조항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본 이유는요. 사실상 이걸 위헌을 주고 싶은데 전체 위헌을 주게 되면요. 첫째, 현재 구금돼 있는 병역거부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도 봤듯이 헌재는 주문과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모두 석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석방을 하게 되면 문제는 병역을 거부한 사람과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거나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서 병역을 면탈하려고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모두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될 경우 다 재심사유가 되기 때문에 병역거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과 동시에 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막대하게 세금을 들여서 이분들께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병역법 88조와 5조 1항을 분리해서 각각 법원과 의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어쨌든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거부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880여 건이 된다, 이런 이야긴데요.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서 이 사건들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 임태훈: 저는 지금 현재 하급심에서 계속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과 헌재를 향해서 사실상 하급심의 일선 판사분들이 자기 역할을 하라는 사실상 무언의 압력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요체 중의 하나가 다원성, 다양성,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실현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양심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국가는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죠.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의 90%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 대부분은 병역거부를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호성: 예를 들면 대만이라든가.

◆ 임태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인권 침해가 굉장히 많다는 러시아까지도 병역거부자를 다 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여성도 군대에 감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병역을 면탈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핵심은 여러 대체복무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익복무요원부터 시작해서 의무경찰, 이런 것도 전부 다 대체복무제입니다. 그런데 전투훈련을 제외한 비군사적 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조항이 우리 병역법 5조 1항에 없기 때문에 빨리 5조 1항을 손봐야 한다, 라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입니다.

◇ 김호성: 지금 일부는 언급하신 내용이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린다면요. 대체복무제 마련이 시급해진 사안인데요. 대체복무제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 입대자들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면 ‘형평성이 없다, 역차별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태훈: 아니, 역차별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듯이 6주 전투훈련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차이고요. 모든 군 입대 병사가 총을 들고 전투훈련을 하지는 않습니다. 육군훈련소와 또는 신병교육대에서 총 잡아보고 사격훈련 때 총 잡아보고 총 잡지 않았다는 전역한 병사들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시기가 온 것이죠.

◇ 김호성: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도 하면서 다소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양심과 종교적 신념 이런 부분에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 임태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병역거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선진국들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장로교 신자, 그리고 카톨릭 신부나 신자, 그리고 다른 기독교의 종파들이 대부분 병역거부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이미 선진국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과 군사재판에서의 판결. 그래서 총을 들지 않고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판결까지 모두 있었기 때문에요. 다양성의 원리를, 전쟁이라는 게 민주주의나 인권하고는 맞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국가가 이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까지 보장해주면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들 대부분은 병역거부자들도 사회 일원으로서 복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포용하는 정책들을 만들어왔던 것이죠.

◇ 김호성: 대체복무제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임태훈: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이 의원 입법 형태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실은 이게 국방부나 병무청을 통해서 정부 입법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위헌 의견이 2020년 1월 1일까지 빨리 법을 바꾸라고 강하게 주문하셨기 때문에요. 아마 이 제도는 내년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임 소장님, 군인권센터에서 일하시면서요. 이번 헌재 판결과 연관돼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해가 전제가 돼야 할 텐데,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중요한 사례라든가, 이 기회에 청취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 임태훈: 1만9000명 이상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내일이면 출소한 지 13년이 되는 날이에요.

◇ 김호성: 본인 당사자가 그러시군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사회 일원으로 받아달라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군대 갔다온 나는 비양심 병역 이행자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양심이라는 것은 내면에 울려 퍼지는 신념이기 때문에 상대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 사무실에는 네 박스의 편지가 4000여 통이 있습니다. 제가 수감기간 동안 국제앰네스티가 저를 양심수로 지정해서 전 세계에서 저에게 석방하라는 편지를 받았는데요. 많이 잊고 살았던 시간들과 세월들을 오늘 사무실에 가서 좀 끄집어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 이분들을 보내서 국민 세금으로 밥 먹이고 재우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지금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 병원과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기숙하면서 그분들의 물리치료나 또는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1.5배 더 길게, 또는 2배 더 길게 복무기간에 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태훈: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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