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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난민 문제, 막연한 불안감 해소할 방법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28 09:50  | 조회 : 3226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8일 (목요일) 
□ 출연자 : 채현영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을 보면요. 난민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유럽이나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졌던 이 같은 난민 문제가요. 최근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난민이 몰렸단 뉴스가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난민 포비아, 난민 공포로 번지는 상황일 정도입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채현영 법무담당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채현영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이하 채현영): 안녕하세요. 

◇ 김호성: 저희가 오늘 난민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일단 유엔난민기구 하면 저희들이 UNHCR로 많이 기억돼 있는데요.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채현영: 저희가 예전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로 불리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간단히 유엔난민기구, 유엔인데 난민에 관한 업무를 하는 국제기구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현재 128여 개 국에서 1만1000여 명의 직원이 강제실향 상태인 6850만 명의 인구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1년에 저희가 처음 연락사무소가 개설됐고요. 그 이전에도 물론 직원은 있긴 했습니다만 사무소 개설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2006년에 대표부로 승격됐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지금 한국 대표부는 모두 몇 분이 일하고 계시죠?

◆ 채현영: 직원의 지위, 자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한 40여 분 정도 일하고 계십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금 난민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적은 인원에 아주 많은 난민들을 다룰 업무량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겠어요, 이제는.

◆ 채현영: 예. 아무래도 그런 편입니다.

◇ 김호성: 반기문 총장님이 계시면 직원 수를 좀 늘려달라고 이야기할 텐데 말이죠. 

◆ 채현영: 유엔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지원들을 많이 늘려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왜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탈북자, 요즘은 새터민으로 불리기도 하고 북한이탈주민 그러잖아요. 그런 관련된 취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이런 식으로 해서 취재했던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 숫자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건가요?

◆ 채현영: 작년에 전체 난민 신청 숫자가 312명 됐습니다. 이것은 예멘뿐 아니고 모든 국적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4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 채현영: 어떤 분들은 한국이 난민법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그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심도 있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전 세계적으로 난민 신청자 숫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고요. 저희가 매해 6월 20일이 난민의 날인데 올해에도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동향보고서라는 통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때 그 통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850만이 강제이주 상태인데 역대 최고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유입인구의 추세가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접국인 일본의 예를 들어드리면 2017년 통계상으로 난민 신청자가 2만8000여 명 되거든요. 동일 기간 대한민국에서 신청한 숫자보다 거의 세 배 가까이 되고, 일본 자체로도 전년도 신청자가 1만600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1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실향 인구 자체가 느는 추세는 맞고요. 특히 예멘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내전, 전쟁 상황인 경우에는 초기에는 인접국에서 상황 추이를 많이 지켜보시는 추세들이 많은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인접국에서 추가적으로 보호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 추세가 보이기도 합니다. 시리아의 경우 2015년 그 당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 김호성: 난민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건가요?

◆ 채현영: 난민 인정 심사라는 절차라는 법무부에서 하시는데,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지역사무소에서 거점 사무소라고 지정이 된 사무소에서 1차 심사가 실시되고요. 행정 단계에서 이의신청은 난민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만약 거기에서도 불허가 되면 행정소송으로 해서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인정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 채현영: 최근 법무부에서 인정 비율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신 바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산술기준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약 4.1% 정도고요. 인도적 체류를 포함한 전체 보호율, 국제 보호율은 7~11.7% 정도 됩니다.

◇ 김호성: 그러면 난민으로 인정되고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고 하는 비율이 대략 10%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 채현영: 물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은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고요.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는 정말 본국 송환이 가능하지 여부가 판단이 돼야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생기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처음 난민 신청했을 때에 비해서 국가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송환 자체가 불가능한 예멘 같은 곳이 송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난민 불허가 됐더라도 송환 자체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혹은 재신청 이후에 난민 인정받는 사례들도 있긴 하고요.

◇ 김호성: 지금 담당관께서는 유엔난민기구에 계시면서요. 여러 사례를 접하셨을 텐데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난민이 논란이 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채현영: 일단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보면 난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역사죠. 많은 분들이 요즘 유럽 상황을 보면서 난민은 유럽이구나, 유럽에 국한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당시 저희 국민도 많은 난민이 배출됐던 국가이기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국내로 다시 귀환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 역사에 유엔도 한국 재건단이란 활동을 통해서 많이 기여한 바가 있고요. 그 반면에 사실 국내에서 난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건 맞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활동하면서 이만큼 난민에 대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고, 아마도 일종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같은 게, 굉장히 낯선 분들이고 한국에 많이 기존에 없던 분들로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두려움이랄까요.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두려움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혐오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까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요. 난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원들도 적지 않게 있는 걸 확인했어요. 이런 경우 흔히 말하는 가짜 난민이다,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채현영: 일단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좀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사실 악용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아서 가짜 난민이다, 브로커를 이용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는데. 사실 난민 인정률이 비교적 낮다는 게 그런 면에서 논의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인정률이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난민 심사나 보호의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심사 절차적으로도 좀 더 투자나 개선될 부분들이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별 심사관님들이 결정하심에 있어서 아직까지 인프라나 여러 가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전문성 제고를 좀 더 하기 위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이 함께 된다면, 그리고 이번이 처음 이런 큰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난민이 어떤 사람이고 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는지, 그런 것에 관한 인식 제고라든지 이런 활동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그 면에서는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혹은 시민단체와 함께 조력할 생각입니다.

◇ 김호성: 제주도 예멘 난민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하는데 심사에만 반년, 6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채현영: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인력이나 통역이, 또 통역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역인이 투입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걸릴 수도 있고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지 예멘 같은 경우 국가 정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보호 필요성이 큰 국가로 많이 인식되고 있어서 선진국들처럼 오히려 심사를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이분들이 말이죠. 예멘 난민, 왜 예멘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오신 거죠? 예멘이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에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뱃길을 통해서 인도양 건너와서 계속 와서 제주도까지 온 사람들인가요? 

◆ 채현영: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제주도로 오신 분들은 기존에 인접국에 계시거나 혹은 1차적으로 피신을 했던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에 계시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국가에 피신을 했지만 거기에서 보호가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2차적인 이동을 하신 거라고 많이 보여집니다.

◇ 김호성: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멘에서 말라카 해협 있는 말레이시아 쪽으로 와서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다시 또 제주도로 오게 된 이런 분들이 있는 거군요.

◆ 채현영: 네. 인접국이 워낙 예멘이라든지 강제실향 위기에 놓인 분들이 워낙 많아서 보호를 제대로 받기가 어렵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민이나 비호 신청을 하는, 유엔난민기구에 그런 신청을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호성: 심사하는 데에도 거의 반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엔난민기구와 한국 정부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전되고 있나요?

◆ 채현영: 난민 신청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밖에 보호를 받는 분들의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는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긴밀히, 정말로 긴밀히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해외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외 국가의 사례를 공유한다거나, 출신국 정황이 어떤지 이런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밖에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협력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5년 이내에 한국으로 넘어올 난민이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 같은 추계가 있는데요. 이게 그렇다면 적지 않은 인원이 들어온단 이야긴데, 시급한 현안으로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수준, 어디까지 지금 와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 채현영: 아직 그 느끼는 것에 관한 괴리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물론 모르셨을 거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물론 향후에 추세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어느 국가에서 전쟁이 발발할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난민 쪽에 기존에 많이 전문가라고 알려진 분들은 그런 급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사를 질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효율성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봐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요. 그동안 정부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보고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심사 단계라든가 이런 걸 개선할 것인가. 좀 더 통합적으로 해서 난민 보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좀 더 효율성도 높일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법무부든 시민사회든 유엔난민기구든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고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채현영: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채현영 법무담당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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