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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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금효과 줄어드는 것 맞아... 일시 지원책 마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27 19:17  | 조회 : 2751 
김영주 장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금효과 줄어드는 것 맞아... 일시 지원책 마련"
-주 52시간 노동시간, 임금 효과 줄어드는 것 맞다... 정부에서 일시적 지원책 마련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되면 최대 14만~18만 개의 일자리 늘어
-2021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 전부 해당... 그때까지 효과 가능
-고용상황 나쁜 이유 분석해보니, 자동차 조선 제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시장효과, 6개월 지나야 제대로 평가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양극화 격차 줄여... 긍정적 효과 많다
-최저임금 인상, 2020년에 가야 할지, 2022년에 가야 할지 논의 중
-이번 최저임금 제도 개편, 왜곡된 최저임금 체계 바로잡기 위한 것
-정책 홍보? 6.13 지방선거 이후로 생각, 그 전에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
-장관들은 언제든 대통령 임명, 해임할 수 있는 자리, 개의치 않고 열심히 일할 생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 대담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최근 의견이 분분한 노동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근로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연결해 노동 이슈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김영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죠?
◆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입니다.
◇ 이동형> 일단은 이번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주> 네, 근로시간 단축,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연장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데요.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게 주 52시간이 넘지 못하도록 개정됐고요. 그러나 다음 7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만 먼저 실시합니다. 그리고 299인부터 50인 이상까지는 2020년 1월부터 적용하고요. 49인 이하 5인까지는 2022년 7월에 시행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됐던 것은 현행 1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특례 업종이라는 제도가 현행 있습니다. 방송업, 음식업 등 우리나라 26개 업종이 특례업종인데요. 이 분야의 종사자들이 과로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수업, 보건, 의료 등 5개 업종을 제외하고, 21개 업종이 모두 특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특례 업종 중에 300인 이상 사업장도 1년 유예기간을 둬서 올해는 68시간을 넘지 못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52시간에 해당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달력을 보면 붉은 글씨가 모두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법정 공휴일이 아닌 게 어린이날, 선거일 등이 있었는데요. 연간 15일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대기업 제외하고는 많은 국민께서 유급 휴일이 아니라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모두 유급 휴일로 지정해서 국민들께서 연간 15일을 쉴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이번에 크게 세 가지로 개정되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말이죠. 지금까지 OECD 국가 중 가장 대한민국이 노동시간이 긴 국가로 분류되곤 했었는데, 그런 불명예를 벗어던지게 되는 건가요?
◆ 김영주> 우선 2020년, 우리나라의 30인이 거의 85%, 90%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까지 가는 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고요. 저희가 저녁 있는 삶을 단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된 거죠.
◇ 이동형>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불만을 나타내는 분도 계시던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임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 김영주> 그래서 임금 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임금이 줄어든다고 불만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업주들은 그만큼 신규채용을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면 줄어드는 임금이라는 감소분이 있어도 주 52시간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5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가 일시적인 지원책은 마련해야죠. 그래서 300인 이상 기업의 신규 채용은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는 기업주에게 지원하고요. 급여가 줄어드는 노동자의 감소분을 사업주가 보존할 경우는 1인당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세제 부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긴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가장 큰 효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 김영주>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표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 연구자료 같은 것을 좀 보면요.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최대 14만에서 18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요. 국회의 정책처는 1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리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 김영주> 그것은 시행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가장 긴데, 노동생산성은 독일에 비해서 반도 못 쫓아갈 정도로 노동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생산성도 늘어나는데요. 주 52시간으로 정착됐을 때, 몇 년 걸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52시간으로 되면, 14만, 18만 개이기 때문에 현재 예측하는 것은요. 저희가 2021년 7월이면 이게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번에 300인 이상 사업장이 3,627개입니다. 현재요.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3,627개 중에서 신규인력 3만 명이 수요를 한다고 해서, 벌써 9천 명이 넘는 인원은 충원을 했고요. 2만 1천은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3,600여 개의 사업장도 이렇게 채용을 하면 노동연구원이나 국회 정책처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규채용이 늘어난다, 이런 것을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가장 앞세우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 되려면 일자리가 받쳐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도 했었는데, 지금 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고용지표가 썩 좋지 않단 말이죠. 이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 김영주> 지금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5월 고용 동향 결과가 발표되고,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서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프고, 연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고용 동향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취업자가 1자리 늘고, 여러 가지 소득 분배율도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 기울여왔는데도 고용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용상황이 나쁜 이유를 조금 분석해보니까 자동차, 조선, 제조업 구조조정 요인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8만 명 정도가 감소했고요. 그 중에 자동차 업종, 취업자 감소폭이 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세에서 16세 생산가능 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8만 명이 감소한 것,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부 통계고요. 저희가 일자리 및 소득분배 문제를 위해서는 범정부 공동노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분위 계층 소득 악화를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해당이 돼서 신 중년에 대한 일자리, 근로 빈곤층 취업 지원, 이런 중심으로 해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득주도 성장도 하지만, 혁신 성장, 규제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해서 특히 원하청 구조의, 하청업체 이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공정거래 위원회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조선, 자동차 쪽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수 언론이나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 김영주> 네,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보통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시장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나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상 효과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조선 산업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서는 중국 관광객의 감소 등 외부요인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영 악화에 대해서는 연구 기관마다 많이 다르고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부분은 양쪽의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많아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양극화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으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부정적 효과도 많지만, 긍정적 효과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장관님은 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영주>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동자 대표, 또 사용자 대표, 공익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아직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동계가 마침 한국노총이 내일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고,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당연히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대통령 공약도 임기 내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정부 의지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주>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소득 양극화, 저임금 노동자가 우리나라 25% 정도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또 기업하시는 여러 가지 경영 측도 무시할 수 없고,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이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이라고 하면 아직 2022년까지 있기 때문에 2020년에 가야 할지, 2022년에 가야 할지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동형>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들어오기로 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란이 일면서 양대 노총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요?
◆ 김영주> 이번에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요. 왜곡된 최저임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95% 이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하고, 양대 노총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은 절차도 문제를 삼고 있고, 일부라도 어려운 노동자들이 이로 인해서 임금이 삭감된다, 줬다 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기대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해당 노동자 간담회를 통해서의견 듣고, 현장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금영, 제조 뿌리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간호조무사 등 일부가 영향 받을 것을 얘기 듣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방학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드는 부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시, 도 교육청에서 하반기 노조와 임금교섭 과정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합리적인 처우개선안을 지금 정부 부처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고요. 공공부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앞서 말씀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기대임금이 오르지 않을 때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분들이 현재 20만 명이 넘지 않는 것으로 나왔지만, 구체적인 숫자도 저희가 정부 모든 기관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임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양대 노총, 특히 민주노총에서 오해를 하고 있든 어쨌든,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특히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나 이런 것이 안 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 장관님이 청와대 말을 안 듣는다, 홍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직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 김영주> 네, 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게 다가가는, 알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정부 입장으로서 홍보나 광고나 이런 정책을 하고 싶었는데,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는 모든 언론기관이나 방송에서 이 홍보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이게 아직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시간 단축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시행되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정부 홍보는 6월 13일 이후로 생각했지만, 그동안에 관련 단체들하고 계속해서 사용자나, 노동자 단체나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여의도 발 지라시라고 하나요. 그런 데서 장관님 교체설도 있던데요.
◆ 김영주> 정부의 장관들은 언제든지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 또 해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데 개의치 않고, 장관으로 있는 날까지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영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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