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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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경 수사조정안, 검찰 힘 빼는 데 실패...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나 대폭 제한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22 20:48  | 조회 : 2805 
황운하 "검경 수사조정안, 검찰 힘 빼는 데 실패...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나 대폭 제한해야"

- 감개무량, 검찰개혁 관점에선 대단히 미흡
- 검찰 공화국을 만든 힘, 검찰에 그대로 유지
- 검찰의 광범위한 직접 수사권 인정한 점 
- 수사종결권, 받아들일 만하다
- 인권침해로 말하면 검찰은 경찰에 아무 할 얘기 없다... 인권침해 우려로 수사 독자성 안된다? 동의할 수 없는 논리
- 경찰 권한 조금 세졌는지 모르지만 검찰 힘 빼는 데 실패한 조정안...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되거나 대폭 제한
- 경찰도 검찰도 다 미흡, 함부로 권력 남용할 수 없게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중요
- 울산시장 동생, 부당한 정치적 공격에 공직자라는 이유로 인내... 대단한 불쾌감, 법적대응 생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 대담 :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였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드디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득실을 나눠가진 절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경찰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하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그동안 계속 오랫동안, 강력하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떠십니까?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 황운하> 저는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찰과 검찰이 갈등과 반목을 보여 왔는데요.그래서 국민들도 불편하셨을 텐데, 어제 두 분 장관님이 합의안에 서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비로소 정부의 합의안이 마련되었구나 하는 감개무량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의미를 부여할 부분도 있지만요.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경찰과 검찰 갈등의 내관이었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둘의 관계가 상호존중하는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즉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인데요. 검찰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대체적으로 평가는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많고, 경찰 내부에서는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요?

◆ 황운하> 그것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고요. 경찰의 공식입장도 진일보한 측면은 있지만,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겨뒀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개혁작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검찰 개혁이 뭐가 된 것이 있느냐, 즉 검찰의 권한이 이전과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내는 것이고요. 즉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게 한 힘, 즉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독점, 이것이 검찰 공화국을 만든 힘이었는데요. 이 과도한 권력을 떼어 내는 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인데, 그 권한이 검찰에게 그대로 유지되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럼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의 영장청구권 확보가 무산된 것, 이것으로 보면 됩니까?

◆ 황운하> 첫 번째는 검찰에게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사실상 광범위한 직접 수사권이 인정됐다는 거죠. 그다음이 영장청구권인데, 영장청구권은 헌법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안에 포함하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헌법 문제 말고, 법률로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헌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안에 담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향후 개헌 시에 이 문제를 적극 다루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동형> 경찰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왜 1차 수사종결권만 줬냐, 이런 반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황운하> 그것은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결권을 주는 이유는 국민들이 이중조사를 받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함이거든요. 즉 경찰에서 조사받고,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검찰에 가서 또 한 번 조사받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인권침해이고요.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렇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멋대로 사건을 암장, 은폐하면 어떻게 하지? 또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사건 관계자들이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검찰에 사건을 넘길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고요. 또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서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종결한 후에 검찰에 사건의 등본, 그러니까 복사본 기록을 그대로 검찰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것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수사종결권이 아니라서 1차적 수사종결권이라고 했고요. 이 부분은 조금 과도한 부분은 있지만,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우려해서 검찰에게 너무 과도한 통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는 받아들일 만 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총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 내부에서 권한을 경찰에게 과도하게 넘기면 수사할 때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경찰의 수사 능력이나 법리적 판단능력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은연중에 흘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 황운하> 네, 그런데 인권문제는 검찰이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지난 10여 년 이상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인권침해 부분으로 말하면 검찰은 경찰한테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것이고요.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속성상 계속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문제이지, 검사가 경찰 수사에 통제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서 경찰 수사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 수사의 인권문제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시민의 통제, 경찰 내부의 감시, 관리, 감독의 강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검사의 수사 지휘를 가지고 인권침해가 예방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은 인권침해가 더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찰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니까 경찰에게 독자성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동의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공약도 내걸었고요. 경찰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을 것 같은데, 아까 총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대에는 못 미쳤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 황운하> 네.

◇ 이동형>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이 삭제될 수도 있고, 보완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 황운하> 정부에서 모처럼 두 분 장관님이 서명하시고, 총리님께서 발표하신 정부 합의안이기 때문에 이 합의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서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고, 또 현재의 조정안이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될 부분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것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의 본질, 즉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덜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안이 검찰에 힘을 빼는 것에는 실패한 것이거든요. 모두가 이것은 동의할 겁니다. 경찰의 권한이 조금 세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의 힘이 빠진 것은 없다, 이것이 공통된 분석이거든요. 검찰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덜어져서 검찰이 권한 남용을 할 수 없는, 즉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생기는 권한 남용, 이게 안 생기도록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돼서 직접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지금보다 대폭 제한되는 방향으로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네, 지금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경찰을 응원하는 댓글도 있습니다만, 과거 댓글 공작 수사해놓고 거짓으로 발표하고, 이런 것들 보면 경찰도 정신 차리려면 멀지 않았냐,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 황운하> 네, 저는 경찰이 검찰보다 뛰어나서, 경찰이 검찰보다 신뢰할 만해서, 그래서 경찰이 수사의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경찰도, 검찰도 다 미흡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기관이든지 함부로 권력남용을 할 수 없게 견재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되지만, 그 부분이 검찰에게 지금처럼 종속된 구조 하에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검찰에 종속된 구조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자율성을 부여하고, 두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속에서 오히려 어느 기관도 권력 남용을 할 수 없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서로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간다면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경찰과 검찰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팟빵 앱으로 청취자분께서 자치 경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청장님 개인적 생각은 자치 경찰제도에 대해서 어떠세요?

◆ 황운하> 자치 경찰제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즉 지금 제주도식 자치 경찰 모델부터 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 경찰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현재 대통령 직속 자치 분권위에서 구체적인 자치 경찰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세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자치 경찰로 넘어갈 내용의 범위를 얘기하자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치안이 안정된 치안입니다. 세계적으로 좋은 치안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치안 시스템이 붕괴되는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재의 치안 시스템의 효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하나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자치 경찰이 비록 지방 자치분권의 실현,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치 경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은 선택하기 어렵지 않느냐,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마지막으로 개인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잘 알고 있는 김복준 교수께서 청장님, 지난번 울산시장 동생 조사하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아서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 황운하> 저는 힘들다기보다는 부당한 정치적 공격에 대해서 이걸 공직자라는 이유로 인내해야 하는가, 대단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저를 기획 수사나 하고, 공격 수사나 하고, 표적 수사하는 그런 근거 없는 정치 공격을 했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고위 공직자를 자신들의 정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명예훼손하고, 모욕을 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선거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이러한 후진적인 정치 문화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굉장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를 상대로 정치 논리로 선거에 자신들이 유리해지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직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는 그런 후진적인 정치 행태가 중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청장실까지 찾아가서 그랬기 때문에 일선 수사관들이 그런 것을 보고, 조금 흔들리거나, 심적으로 동요는 하지 않았나요?    

◆ 황운하> 그런 것을 가지고 수사가 동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하도 정치 논리로 경찰 수사에 공격하니까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수사의 주체를 상대로 공정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만한 수사 비협조 행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기본조직과 또는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는 것을 앞장서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황운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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