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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수사권 조정 검찰 힘빼기...정부안대로 통과 힘들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22 09:07  | 조회 : 3016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정부 차원 합의문 자체로 평가할 만해
-경찰, 사실상 1차적 수사종결권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검찰 1차수사 특정범위 한정.. 공무원 비리범죄 누락, 포함돼야
-지방자치경찰 직선제 논의도 구체적 형태로 나와야 
-검찰 힘빼기 차원, 경찰도 실질적으로 많은 것 얻지 못해
-이번 합의안대로라도 국정농단 사건은 해결 못해, 공수처 있어야 
-정부 합의안대로 통과되기 미흡
-검경수사권 조정안, 7월 안 통과 불가능, 8월까지도 어려워, 아무리 빨라야 9월 정기국회가 현실적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내용 들으셨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입장, 양측의 반응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 김호성: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느낌이 남다르실 텐데요. 총평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주: 어쨌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합의문이 작성됐다는 것에 대해선 그 자체로써 평가할 만합니다. 평가할 만한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회의 입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내용 자체로써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많은 것을 보충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의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해주신다면요?

◆ 이용주: 먼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는요. 사법경찰관에 있어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사 관행을 따른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고 봅니다. 단지 이후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법경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처리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 자체도 엄격한 의미로 보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표현을 1차적 수사종결권이라고 했는데 해석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고안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 검사가 이후에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후에 다시금 경찰에 이의제기나 이런 게 있는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래서 사실상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형식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재와 다른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을 설치해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적법·타당 여부를 다 다시금 전면적으로 재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이 하던 부분을 경찰이 하는 그런 형식으로만 바뀌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다른 큰 하나의 문제점은 검사의 1차적 수사를 특정한 분야로 한정했잖습니까. 네 개 정도 범주로 나눠서 한정했는데요. 그 부분에 특히 공무원 비리범죄가 누락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공무원 비리범죄를 공수처에 둔다는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공무원 비리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를 일정한 분야로 한정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논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1차적 수사의 진행을 반드시 한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확대된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임기 내에 전국적인 설치를 하지만 자치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직선제를 할 것인지 어떤지에 대한 논의도 해야만 구체적인 자치경찰제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 김호성: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언급해주셨습니다만, 국정농단 청문회 의원님께서도 활약하셨잖아요. 국민들이 검찰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 관련된 내용이 현 정부가 검찰을 상대로 한 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이용주: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검찰의 힘 빼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꼭 수사권 조정의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페널티 성격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번 국정농단 청문회 내용도 보다시피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런 국정농단 사건들은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즉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본다면 이와 같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공수처라든지 별도의 논의가 진행돼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 김호성: 저는 말이죠. 지난 2012년인가요. 검경 갈등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때 한 여자 경감이 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경찰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대구지방검찰청 내려가서 1인 시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지은 경감이었는데요, 지금 아마 승진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검경 갈등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검찰보다 유리한 것들을 많이 얻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고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용주: 제가 정확한 내용을 좀 더 봐야겠으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소위 문자 그대로는 경찰이 얻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지 않나,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일선 경찰에서는 무의미한 검경수사권 조정 아니냐, 라는 그런 취지의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호성: 조금 전에 홍영표 원내대표하고도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본 사안입니다만, 이게 국회의 손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내수석부대표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부 합의안대로 통과하는 데 협조하실 계획이신지요?

◆ 이용주: 합의안에 문제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지만,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정을 해야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합의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조금 전에 공수처 언급도 해주셨는데요. 직접 발의도 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황이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 이용주: 공수처 법안이 지금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법안으로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도, 특히 여당 의원들 간에도 새로운 다른 형태의 공수처 법안이 나와 있는 이유는 공수처 법안이 만들어짐으로써 많은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그런 개별적인 문제점들을 넘어야지만 국회 통과될 수 있는 것이지, 제대로 된 내용을 담지 못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그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의 제정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기대감, 그리고 검찰에 주는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야당 의원들도 이제는 많은 문제점들을 조금 해결하고 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미뤄놓고서라도 법안 자체는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 그 이후에 개정안의 형태를 밟더라도. 그런 정도로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국회통과는 될 텐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의 내용을 상당히 추정해서라도 통과는 될 걸로 봅니다.

◇ 김호성: 일각에서는 공수처 설치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수사권 분리가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수처 설치를 한다고 한들 현재와 다르지 않은 수사 관행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 설치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전에 검찰이 가져왔던 국민들의 의혹들이 있는 거죠.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편향된 수사를 한다든지, 지연 수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일부 재벌,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수사나 미온적인 수사 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에 공수처는 그런 공직 분야에 대해서 편파적인 수사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 초정경인 수사기관을 도입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한다면 결국 검찰 권력의 최종 행사자는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검찰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에 대해서도 최고 권력자인, 국민 주권의 대리를 맡고 있는 대통령께서 검찰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손을 놓아주고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사의 가치, 수사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는 것이 결국 중요한 것이죠.

◇ 김호성: 의원님, 다시 한 번 질문을 뒤로 돌려서요. 조금 전에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국회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지금 정부의 시간에서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갔다고 했을 때 7월 안에 민주당과 함께 협조하셔서 국회 과반수를 넘기는 협조 체제를 만들어서 7월 안에 국회통과를 가능하게 성사시키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용주: 7월 안에요? 7월 안에는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국회가 원구성이 돼야 하는데 원구성은 물리적으로 7월 중순 이전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중순부터 8월 초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8월까지는 어렵지 않나. 아무리 빨라야 정기국회 중에나 이런 법안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이용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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