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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수사권조정 통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7월이라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22 08:17  | 조회 : 2882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당 사정 뻔히 알면서 압박 예의아니지만 협조해달라
-검경조정안 이견 없으면 법사위 신속 통과 가능
-검경조정안 통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7월국회라도 할 수 있다면 할 것
-원구성 순리대로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법사위원장도 의석수 따른 공식대로 하면돼
-제헌절 70주년 국회의장 없이? 야당도 원치 않을것
-양대 노총 사회적대화 거부, 직접 찾아갈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정부가 어제 검경수사권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브리핑을 통해서도 간략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야 비로소 정부의 합의안도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도움을 줘야 할 야권이 지금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홍영표):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 김호성: 대표님, 검경수사권 합의안이 발표됐지만요. 국회 도움 없으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 상황,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 홍영표: 그렇습니다.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말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런 노력을 해왔지만 결실을 못 맺었는데 이제 일단 검경,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합의를 도출해서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후속 입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관련된 법들을 통과시켜야 이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 지난 지자체 선거 이후로 특히 야당 자유한국당이 지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이 내부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는 의장도 없고 지금 국회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입법 중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원구성이 빨리 돼야 할 텐데요.

◆ 홍영표: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야당의 사정을 빤히 알면서 너무나 압박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입법 중단 상태를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특히 자유한국당이 내부 문제들을 정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사실 논의의 틀은 이미 마련돼 있었잖아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위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달 말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데요.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 홍영표: 네. 그것은 지금 야당들하고 협의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개특위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면 사개특위를 연장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이번에 검경 조정안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큰 이견이 없으면 저희가 법사위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어쨌거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검경수사권 합의안이 입법 마무리해야할 시점을 언제까지로, 흔히 하는 얘기로 데드라인이 있다면 언제까지로 설정해놓고 계시는지요?

◆ 홍영표: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7월 국회라도 다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7월 국회에서라도 하고요. 아무튼 그건 최단시일 내에 야당과 협력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성: 원내대표들 간에 만남도 가지셨잖아요.

◆ 홍영표: 네.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요즘 제가 만나지 못했고, 다른 당은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김성태 대표하고는 과거에 같은 양대 노총에서 대표적인 역할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야기 잘될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떠십니까?

◆ 홍영표: 네, 네. 이야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합의해서 해결한 경험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원내대표 되자마자 국회가 두 달 동안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고 중단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국회 정상화하는데 같이 논의해서 지난번에 정상화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내부 문제가 정리되면 빠른 속도로 국회 정상화, 그리고 후반기 원 국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할 계획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논의하자면 구체적으로 담당해야 할 원구성,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국회의장단 선출, 이게 전제가 돼야 할 텐데요. 현재 원구성 협상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홍영표: 지금 원 구성 협상은 이제 과거에도 보면 두 달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국회 중단 사태가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화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민생이나 경제 관련한 굉장히 많이 입법들도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또 원구성은 국회 나름대로 관례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존중해서 순리적으로 하면 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대표님, 원 구성의 관례, 원칙 이것에 의거해서 이번에도 이뤄진다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사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될 경우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측에서 맡을 수 있는 건가요?

◆ 홍영표: 제가 그런 상임위 배분은 국회에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석수에 따른 공식대로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복잡한 조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일정한 원칙과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다른 당들이 존중해주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제헌절까지는 원구성이라든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수순이 착착 진행될 수 있을까요?

◆ 홍영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는 더 이상 저희가 원구성 문제를 미룰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7월 17일이 국회가 개원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말까지는 적어도 원구성을 마쳐야 제헌절 70주년을 정상적으로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70주년 기념식에 국회의장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당에서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원구성 관련한 국회 상황은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사실 대표님을 연결해서 최근에 일련의 최저임금법이라든가 주52시간 근무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연결하신 김에 주52시간 근무제, 이게 지금 시행까지 9일 정도가 남아있는데 유예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사용자 편을 들어준 거다’ 이런 식의 반발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홍영표: 노동계의 그런 주장이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도 최장 노동시간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돼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게 오래 전부터 노동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최장 노동시간으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가져선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다가 올해 7월 1일부터 사실 3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서, 사업장에서는 이제 주52시간을 지키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주52시간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방송사라든가 언론사들이 통상적으로 52시간 이상 일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언론인들도 저도 국회에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만 주말에는 하루 정도는 일을 하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7월 1일부터 바꾸려고 하니까 인원을 충원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근무체계를 만들든가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도 지금 당장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약간 6개월 정도는 좀 더 시간을 주면 그것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도기단을 좀 주고 그 이후로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호성: 방송사는 사실 유예기간 관계없이 적용 시점이 내년이고요.

◆ 홍영표: 300인 이상은 해야 합니다. 300인 안 되나요?

◇ 김호성: 저희는 30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요. 300인 이상이죠, 당연히. 그런데 적용되는 건 내년부터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 홍영표: 아닙니다. 원래 언론사들도 300인 이상은 해야 합니다.

◇ 김호성: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요. 양대 노총이 대화 테이블에 일단 앉아야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대 노총에서 사회적 대화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 홍영표: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건 아니고, 사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지난번 국회가 법을 개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정말 저희가 우리 사회 노동시장 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노사정이 함께 풀어보자. 이런 사회적 대화의 장이 대단히 소중한데, 지난번 최저임금 문제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양대 노총을 방문해서라도 사회적 대화를 복원시키고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만, 아무튼 현재는 중단돼 있습니다. 

◇ 김호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대표께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홍영표: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저희가 얘기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그러다 보니까 부의 사회적 양극화 이게 너무 심각해서 이제는 성장을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일부만 배부른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더불어 함께 사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장만 하면 된다, 성장절대주의 이런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폭 인상했습니다만, 저는 소득주도성장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왜 이걸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돌이켜보면 이게 지금 불가피한 정책이다, 라는 것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어떤 제도라든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입장을 듣다 보면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라든가 주52시간 근무제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홍영표: 저는 어제도 새로운 최근 고용시장에 대한 여러 일자리 관련한 통계를 봤더니 지금 우리들이 최저임금을 했더니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건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용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시장 밖에 있는, 65세 이상 70세 이상의 고령자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더 빈곤률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표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판매·유통·서비스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부담일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는 고용이 줄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고용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세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저임금보다 임대료 같은 것이 훨씬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야당의 반대로 지금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만 통과돼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작용해서 최저임금도 안착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답답한 시점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홍영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52시간 근로 문제는 7월 1일부터 언론사는 포함되지만 방송사의 경우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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