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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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원 변호사 "김명수, 고통받는 당사자 권리 구제 방법 거론했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15 20:25  | 조회 : 2515 
오지원 변호사 "김명수, 고통받는 당사자 권리 구제 방법 거론했어야"

- 관련자들 형사처벌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수장인 대법원장 고발은 적절하지 않다
- 재판거래, 국민에 사과하면서 가장 고통받는 당사자들 직접 사과 없다
- 당사자 권리 구제 방법, 대법원장 거론하셨어야
- 자기 고발사건에 자기가 판단하는 문제
- 영장 무조건 기각하고 그런 일 없을 것 
- 남편(이탄희 판사) 사표 제출 지켜보며 사실 너무 힘들었다, 모든 사실관계 드러나니 참 잘했다 생각
- 재판 거래 정황, 너무 충격 많아 받아, 믿고 싶지 않은 현실
- 대법관 13명 재판 거래 의혹 근거 없다? 진짜 근거 없었으면 좋겠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6월 15일 (금요일)
■ 대담 : 오지원 변호사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후속 조치를 고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그동안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에도 나섰던 분 연결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사표까지 제출했던 이탄희 판사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오지원 변호사(이하 오지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협조는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지원> 기본적으로 오늘 담화문에 대해서 두 가지가 아쉬운데요. 먼저 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사실은 어찌 되었든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이 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장인 대법원장이 고발하는 것은 사실 매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발된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법원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 협조라는 워딩만으로도 당장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쉬운 것은 없는데, 다만 두 가지 아쉬운데 첫 번째로 가장 주된 의혹이 재판 거래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사과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으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 그것도 법원 안 사이트에 담화문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것이 매우 아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사자분들에 대해서 사실 권리구제 방법을 대법원장께서 거론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당사자분들이라고 하면 재판 거래 의혹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뜻하는 거죠? 

◆ 오지원> 네, 맞습니다. 최소한 이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 재신청권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장이 전혀 없으셔서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 이동형> 물론 변호사님 말씀처럼 본인들이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수사에 협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상 유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법원을 수사한다, 검찰로써는 부담이 돼서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직접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죠. 

◆ 오지원> 향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판장은 대법원장님이시죠. 그러면 자기 고발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원칙으로 돌아와 보면, 법관이든, 대법관이든 법 앞에 다 평등한 것이고, 고발이 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는 개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고발해야지 수사는 개시된다고 하는 검찰 입장이 저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이미 열 건 넘게 고발됐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점이긴 하죠. 그래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 같은 법조인, 공무원들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거든요.

◆ 오지원> 그런데 저는 이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관들이 격론을 거쳤다고는 합니다만 형사 절차를 통해서 엄정하게, 공정하게 진상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대법원장님도 많이 고심하신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수사 협조를 하겠다고 하셨다면 법원에서 개별 판사가 압수수색영장을 계속 기각한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법관 독립이 침해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경찰이 너무 많은 범위의 자료를 가져가서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괴롭히는 데 쓴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자체를 조건부로 발부해서 특정 혐의가 드러난 사건에 한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자료 관리자 입회하에 자료를 가져가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영장을 무조건 기각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탄희 판사가 작년 2월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 행정처에 판사 사찰 지시에 대해서 항의하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사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을 텐데요. 과정이 어땠습니까?

◆ 오지원> 힘들었죠. 사실은 너무 힘들었고요. 처음에는 사법 정책이나 이런 것에 관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했다가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받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실관계가 드러난 다음이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으면 판사 사찰을 해줬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 이동형> 사표는 쓰지 마라, 이렇게 말려보기는 했었습니까?

◆ 오지원> 네, 그때 저희 남편이 사표를 썼을 때, 그 당시 임종헌 전 차장님께서 전화를 계속 하셔가지고 계속 철회를 해라, 너한테는 그 일 안 시킬 테니까 철회해라, 라고 했고, 저희 남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자체를 중단해야지, 라고 항의를 하면서 결국은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조치를 중단해라, 그러면 사표는 철회하고, 대신 행정처는 안 가고, 재판은 하겠다고 해서 일단락이 됐었습니다.

◇ 이동형> 그럼 이탄희 판사는 당시에 판사 사찰이라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항의한 것이고, 혹시 요즘 의혹으로 나오는 이 재판 거래 정황,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죠?

◆ 오지원> 전혀 몰랐죠.

◇ 이동형> 요즘에 이 재판 거래 정황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 오지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저희 남편만 아니라 온 국민이 정말 충격을 받았고, 도저히 법원에, 특히 저도 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에 대한 판사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판결에 대해서 협상을 의논하거나, 물밑으로 중간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일 뿐입니다.  

◇ 이동형> 지금 대법관 13명 모두가 재판 거래 의혹이 근거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지원> 저는 진짜 근거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분들의 말이 맞기를 희망하는데, 문제는 그게 맞는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하잖아요? 이게 대법관님들의 입장일 뿐이니까요. 일단 드러난 보고서에는 지금 의심이 가는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밑으로 조율을 하고, 협상을 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식으로 기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고서를 소장용으로 작성할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인데요. 문제는 대법원장님 밑에 소장님이 계시고, 소장님 밑에 차장님이 계시는데, 차장님이 직접 작성한 문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 분이 누구한테 보고했겠느냐,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대법원장님이신데, 그러면 보고가 됐다면 대법원에 의뢰한 판결 가운데 어떤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이 올라갔다는 것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동형>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만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법원은 신뢰한다고 했었습니다만 국민들이 대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이 신뢰가 회복할 방법은 뭐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오지원> 일단 저는 철저하게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특별법을 만들고, 그래서 특검하고 국민 참여 재판, 그리고 당사자들에 대한 재청구권 인정, 이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조치들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오히려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만 국민들이 다시 조금은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사법 정책에 대한 사법 개혁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오지원>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오지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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