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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이것만은 꼭! Q&A"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12 08:32  | 조회 : 2827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 출연자 : 서갑종 중앙선관위 홍보과 사무관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내일 지방선거일입니다. 요즘 투표 인증샷들 많이 찍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법에 저촉되는 인증샷이 있습니다. 잘못 했다가는 투표도 하고 벌금도 내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결해서요. 인증샷 주의사항을 포함해서 내일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전해 드리도록 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서갑종 사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갑종 중앙선관위 홍보과 사무관(이하 서갑종):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내일 지방선거 앞두고 무척 바쁘시죠?

◆ 서갑종: 네. 좀 바쁩니다.

◇ 김호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투표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시죠.

◆ 서갑종: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 김호성: 투표하러 갈 때는 물론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들이 있겠어요.

◆ 서갑종: 네,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사진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한 신분증으로는 투표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 김호성: 투표소 위치, 잘 알고 가야겠죠.

◆ 서갑종: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투표소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각 가정에서 받은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주요 포털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투표하는 날 인증샷,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찍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거 안 되는 것들도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 서갑종: 그렇습니다. 선거일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아 과거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재는 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할 수 없고요.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촬영하는 경우는 누구든지 처벌받으니까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 김호성: 처벌받는 것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 서갑종: 공직선거법에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좀 처벌이 강합니다.

◇ 김호성: 그렇군요. 투표를 독려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 서갑종: 누구든지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내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별로 방문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는 할 수 없고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인쇄물 등을 이용해서도 할 수 없습니다.

◇ 김호성: 그렇군요. 그리고요. 소중한 투표를 행사했는데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 서갑종: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또 서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란에 두 개 이상 찍거나 두 개 란에 걸쳐서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한 정당이나 후보자란에 기표하였는데 투표지를 접으면서 인주가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유효입니다. 또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 의원정수가 2~4명까지 선출하지만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무효가 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개표 결과를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다고요.

◆ 서갑종: 그렇습니다. 개표 결과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거정보 앱이 없으신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선거정보’로 검색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고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투표하는데 많은 수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갑종: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홍보과 서갑종 사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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