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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최저임금 인상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키높이 구두 신은 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29 08:57  | 조회 : 3977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민주당, 한국당, 당론 찬성식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시켜 
-노사합의 잘 안 됐다고 국회로 가져온 것 자체가 문제 
-157만원 받는 경우, 최저임금 12.7%올라도 받는 돈 달라지지 않아
-학교 비정규직, 1년에 100-200만원 임금손실
-최저임금법 개정, 대기업 노조는 상관없겠지만 중간에 낀 노동자들 직격탄
-개정안 독소조항 ‘불이익변경’ 예외조항
-최저임금 인상된 것처럼 보여, 키높이 구두 신고 키 컸다고 하는 격 
-영세기업 타격? 최저임금 문제삼을 게 아니라 임대료,수수료,갑질 개선이 먼저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해서요. 표결 직전까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셨던 분이시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방금 전에 저희가 관련된 소식 전했습니다만, 재적의원 198명 가운데 160명입니다. 압도적인 찬성표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소수당의 한계, 이런 것에 많은 생각이 깊으셨을 텐데요. 어떠셨습니까?

◆ 노회찬: 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거의 당론 찬성식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표차가 많이 났습니다.

◇ 김호성: 저희가 보면요. 민주당에서도 물론 반대표가 2표가 있었더군요, 보니까. 

◆ 노회찬: 예, 아주 소수 있었죠.

◇ 김호성: 노 의원께서는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사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 이번 개정안 작업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같은 입장을 취했단 말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노회찬: 제가 볼 때는 사안 자체가 성격상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도 임금 인상이나 이런 문제는 다 노사 간에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회로 가져와서, 노사합의가 이제까지 잘 안 됐다는 이유로 국회로 가져와서 결정한 것에 제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까지 참여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걸 다뤘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스물일곱분이나 계시잖아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국회에는 사실 노동을 대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지형에서의 문제라는 게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보면 여당 쪽 환노위 간사 한정애 의원 말에 따르면 “오히려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노회찬: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들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상여금을 연 400% 받고 한 달에 20만 원씩 복리후생비 받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법이 실시되게 되면 거의 240만 원 정도 연봉이 깎이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그만큼 올려도 손에 들어오는 것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57만 원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올해 12.7% 오른다면 받는 돈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15% 올라도 겨우 3% 오른 것밖에 안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 김호성: 가장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금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그럼?

◆ 노회찬: 그러니까 아예 상여금도 단 한 푼 못 받고, 복리후생비도 아예 못 받는 편의점 알바와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는 게 없지만,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상여금도 얼마 받고 복리후생비도 10~20만 원 받는, 예를 들어 학교 비정규직, 학교에서 아이들 무상급식 담당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200만 원 정도 임금손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의 상당히 고액의 상여금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에 있는, 그런 데에 속한 분들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조가 단협으로 이걸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중간에 낀 중하위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받는 거죠.

◇ 김호성: 그런데 말이죠, 의원님.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 하다 보면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조항에 저촉된다면 이 부분을 사업장 내에서 협상할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 노회찬: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따라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이번 최저임금법의 또 독소조항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불이익변경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데 불이익변경해도 되는 예외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예외조항이 악용돼서 일방적 통보로써 취업규칙 변경 같은 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 김호성: 그렇다면 보호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좀 덜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힘든 여건에 처해 있지 않겠어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에는 25% 초과분, 전 임금 대비 25% 초과분을 산입한다고 하지만, 2024년도에는 모든 정기상여금, 보너스 총액을 다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액수가, 사실 지금 보너스라거나 복리후생비의 액수가 자기 연봉의 대개 기본급 연봉의 5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돈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최저임금은 50%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입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50% 이상을 올려야만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 달라, 요구가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참 상당한 경제적인 안정에도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 김호성: 지금 보면 김동연 부총리 같은 분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 조절과 관련한 입장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 노회찬: 일단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악순환이 돼서 생산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데요.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2020년까지는 1만 원을 달성하겠다, 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는 일단 가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이게 늘 작년처럼 16~17% 올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너무 격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이거든요. 최저임금이란 제도 자체를 만든 것도 임금이라는 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하로 낮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강제로 만든 게 최저임금제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해마다 조금씩 올려서 격차를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영향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속도는 노사 간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을 갑자기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늘어나는 것은 없지만 사실 최저임금은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키높이 구두를 신고서 키가 컸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키는 안 컸는데 구두 때문에 키가 큰 것처럼 보이는 거죠.

◇ 김호성: 그런데 노 의원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쪽을 보면 사업주들은요.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걱정이 없는데 오히려 영세한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예. 영세한 사업이 느끼는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죠. 그런데 영세한 사업장들이 느끼는 부담은 아르바이트생 임금 때문만은 아니에요. 편의점 본사로부터 받는 갑질이라거나, 그다음에 높은 임대료라거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라거나.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조절해서 영세 자영업자들도 살 길을 마련해줘야지, 이걸 그냥 알바생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써 영세 사업자가 살아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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