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개정안, 논란은 아직도 진행중?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25 16:31  | 조회 : 2308 
[생생인터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개정안, 논란은 아직도 진행중?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생생인터뷰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정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들에 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건데요. 노동계에서는 적극 반발하고 있고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새벽에 마친 거로 아는데요. 고생 많으셨죠. 논란이 됐던 산입범위,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 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1만163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게 개정안의 핵심이죠?

◆ 한정애>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다만 올해는 그렇게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19년에 시행될 최저임금 월액의 25%에 해당하고, 2019년에 시행될 최저임금 월액의 7%에 해당하는 복리후생 수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따지면 39만3,442원이 아니라 4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복리후생 수당의 경우에도 13만 원 정도, 지금보다는 높아질 가능성 있다. 그리고 연봉으로 따지면 올해 기준은 2,470만 원, 약 2,500만 원 기준을 잡고 2,500만 원 기준의 밑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영향 안 미치도록 되지만, 2019년 기준이 되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2,500이 아닌 더 많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금액에서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 김혜민> 상여금의 기준은 25%, 복리후생 수당은 7%를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셨는데요. 25%와 7%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 한정애> 상여금을 받는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300% 정도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리후생비용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 어떤 방식이든 받고 계신 분이 많고요. 역으로는 올해 최저임금 월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봉 2,500 정도가 기준이 되는데요. 그 기준을 거꾸로 환산해봤더니 상여금으로 보면 300%, 월로 따지면 한 25%, 복리후생으로 보면 약 120만 원 정도, 월로 따지면 7% 정도 되는 기준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상여금을 받는 회사라고 의원님께서 표현하셨는데,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상여금을 받는 회사의 직원들은 보호될 수 있지만 일당으로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할 거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정애> 그것은 월급제로 받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일당은 보호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일당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시간급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문재인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고 가능하면 최저시급을 많이 올려서 최저 기준에 있는 분들의 생계,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산입범위를 조정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중위연봉 2,500만 원으로 노동자 연봉을 설정하셨잖아요. 이 기준도 궁금합니다. 

◆ 한정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기억하실 겁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면 이것을 월로 따지면 209만 원이 됩니다. 이 최저임금 1만 원, 월로 따졌을 때 209만 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중위월봉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가운데 점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노동계에서 많은 반발을 했는데도 통과시킨 것에 대한 것은 의원님도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 한정애> 일단 6월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지난해 16.4%라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가졌고 올해 그렇게 적용되고 있죠. 16.4%라는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위원회에 노사가 다 공감대를 이루셨고 그것에 따라 전문가 TF가 꾸려지고 전문가 TF가 만든 안들이 공유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잘 논의되고 합의되었으면 좋았는데요. 올해 3월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입장이 정리가 안 되어 정부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이것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혜민> 어제 한국노총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여전히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환노위 안에 의원들조차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결론이 난 거니까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다시 최저임금 위원회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 한정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 경총과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 당시 경총에서 이렇게 했던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오히려 더 폭넓게, 지금 저희가 결정한 것보다도 더 폭넓게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실제 그것이 어렵겠다는 판단 하에 그 주장을 철회했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심을 잡고 조율을 해주시는 공익위원들 9명이 계신데요. 공익위원들께서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지금 맡겨진 숙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에 주력하겠노라. 그래서 산입범위와 관련된 것은 국회에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혜민> 산입범위가 정리되어야 인상 폭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 한정애> 그렇습니다. 

◇ 김혜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보통 노동법안에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회사 근로자의 상황이 다 제각기 다르니까요. 숫자를 기준으로 내세우면 과연 원칙들을 노동 현실 속에서 잘 지켜질까,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 한정애>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장의 임금의 구조를 보면 그간 기업주들이 기본급을 작게 하고 각종 수당, 상여금을 가지고 임금을 조절해왔습니다. 기본급이 올라가면 기본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여러 수당들의 비율이 높아지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각종 수당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숫자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단순화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결과로 오지 않을까 봅니다. 

◇ 김혜민>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한정애> 현장에서는 판단하고 찾아보기가 더 수월하게 되는 거죠. 어제 저희가 정부와도 이야기를 같이 해갔는데요. 정부는 이런 방식이 훨씬 급여 명세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판단하기가 좋다. 이 회사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판단하기 좋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 김혜민>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였고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이유는 결국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을 높여 경제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한정애> 그건 아마 어제 바로 합의가 되었고요. 그 결과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고 그냥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다 포함하기로 했다는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2,500만 원, 올해 기준으로 보면 2,500만 원이겠죠. 내년으로 보면 좀 더 많겠지만 해당되는 연봉의 아래에 있는 실질적인 저소득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산입범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보기엔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최저임금 상승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는 28일로 알려졌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신 거죠?

◆ 한정애> 상임위는 오늘 새벽에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법사위에서 논의를 잘 진행해주시면 28일 있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민노총에서는 총파업하겠다고 나오는데, 노동계를 만나셔서 이야기를 나누셔야 할 것 같은데요?

◆ 한정애> 민주노총에서도 저희 법안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완벽하게 동의는 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공감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외에 현재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로 해서 고임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으로 설정된 경우 이렇게 되면 향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무리 높게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상률이 바로 그런 분들에게도 가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범위로 들어가는 바람에 최저임금 인상률 혜택을 완벽하게 누릴 수 없는 결과는 있겠죠. 그런 점에 대한 서운함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산입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저희가 법조인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총액을 유지한 상태에서 매달 금액을 쪼개 주는 것은 불이익 경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법조문에 담았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임금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협을 통해 정리해야 하는데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에 대한 서운함, 이런 몇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도 만나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도 이 방식을 한번쯤은 해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굉장히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신 이유가,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오해도 줄이고 함께 같이 나아갈 방안을 강구하고자 인터뷰 응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한정애>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생생인터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국회 환노위 한정애 여당간사를 통해 국회입장 들으셨고요. 노동계 입장은 어제 한국노총을 통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입장 중요하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상황도 팍팍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소상공인연합회 이근재 부회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하 이근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앞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청취자분들을 위해 말씀드릴게요.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 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 7%인 11만163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게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소상공인 연합회,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근재> 우리는 5인 이하 사업장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영세 자영업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특히 단기 근로자들을 많이 하잖아요. 파출부도 하고. 그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상여금,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런 것은 우리와 많이 관련이 없거든요. 우리가 산입범위가 미미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김혜민> 소상공인 연합회에 계시며 경영하시는 분은 연봉 형태의 임금을 지급하기 보다 일당 형태의 임금을 많이 지급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환노위 개정안이 소상공인 연합회에는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 이근재>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의미는 있지만, 골고루, 민주 사회에서 골고루 서로 간 욕구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현재 산입범위가 된 것은 60% 정도만 됐고,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영세자영업자라든가 우리 같은 자영업자 밑에 2~4명 쓰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그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업안정법에 의해 만들어진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거기에 산입해 하루 일당을 책정합니다. 그런 분들 책정되면 그 금액에 의해 일당으로 써야지, 그 이하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형성된 상황에서 산입범위가 상여금 복리후생비 얘기하시는데, 그건 노조가 있고 어떤 틀이 있는 곳에는 통용이 되지만 우리 같이 개인사업자들은 통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중간 소개업체에게 정해진 금액으로 일당 노동자를 쓰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말씀해주셨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어떤 점이 아쉬우세요?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나요?

◆ 이근재> 한정애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말씀하신 대로 주휴수당 같은 산입범위가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최저임금만 오르면 우리만 사각지대에 놓여서 우리만 경기가 더 힘든데, 인건비로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3명 뒀는데 2명으로, 한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두 사람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7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실업률이 더 많아지고 경기 악화되고, 실업률이 많으면 경기 안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서 살고 있는 소시민, 소상공인들, 거기에 같이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더 어렵고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사각지대라고 표현해주셨습니다. 최저임금의 목적, 의의,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두가 다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니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도 정부가 잘 들어줘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면, 한정애 의원 인터뷰 앞서 들으셨죠? 환노위가 중간순위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연봉, 중위연봉이라고 하는데 2,500만 원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 받아들이실 수 있는 설명이었나요?

◆ 이근재> 통계자료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노조가 성립되어 있고 어떤 직업군이 우리 소상공인들과는 월등하게 차이나는 사람들에 한해서 연봉이 책정됐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 우리 같이 사회 제일 말단, 기초단, 이런 데서 통계조사를 한 다음에 중위연봉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실태조사가 금액에 대해 좀 미비하지 않나. 그래서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혜민> 통계로 나올 수 있는 수치이지만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가장 부담스러우신 건 최저임금 폭일 텐데요. 한정애 의원의 말은 최저임금 1만 원 현실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진통이니 노동자 입장에서 이해해달라고 이해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현실화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시잖아요. 

◆ 이근재> 현재 우리가 저도 24년째 종로 세운상가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95년부터 2006년까지 장사가 잘 됐습니다. 2006년부터 장기불황에 들어가 여태까지 장기불황이고, 작년도 최저임금이 올라 현재 근로자들 2명이나 안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고, 생존위기 때문에 가게를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런데 경기 부양 없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앞으로의 시간당 1만 원을 공약하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경기 흐름은 자꾸 안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틀을 계속 맞춰간다는 그 자체가 현실을, 경제 진단을 하지 않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한의원도 가고 내과도 가고 약국도 가고 진짜 몸이 안 좋으면 종합병원도 가는데요. 경제 진단은, 최저임금 인상은 진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진단을 먼저 하고 우리나라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웠던 시기인 IMF를 저도 소상공인으로서 겪었지만 소상공인은 IMF를 그래도 슬기롭게 잘 지나갔는데 그 IMF보다 더 힘든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개정안에 담은 것처럼 자영업자 보호에 관련된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정부에게 소상공인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신지, 노동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파업하겠다고 나오거든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의결된 상황이 있습니까?

◆ 이근재> 아직은 없지만 각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만나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우리 입장이 반영 안 된다면 투쟁이라도 하든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올해에도 만약에 최저임금 오르게 되면, 산입범위가 주휴수당 안 들어가고 올라간다면, 자영업자들 올해 40~50만 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입장 정리되시면 저희와 함께 인터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근재> 네, 고맙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