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 방송시간 : [월-금] 05:37, 11:31, 23:36
  • 진행 및 PD: YTN라디오 아나운서

방송내용

5/24(목) 노동 정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24 09:20  | 조회 : 2119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정년퇴직 시점은 만 60세입니다. 이 기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죠. 최근 법원에서는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를 몇 살로 봤을까요?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많아지자 정년 나이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정년을 정할 때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가동연한인데요. 가동연한은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뜻합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친 경우 손해배상액 등을 정하는 척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가동연한이 끝나는 나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보통 판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판례에서는 프로야구 선수가 40살까지, 미용사와 사진사·정비업자는 55살, 보험모집인·개인택시 운전사 60살, 소설가·의사·약사 65살, 변호사와 목사는 70살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가동연한, 소위 노동 정년을 65살로 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989년 대법원에서 노동 정년을 60살로 판시한 이후 30년 동안 이어져온 관례를 깨는 흐름인 것이죠. 
  재판부가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살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부분에서 가동연한과 은퇴나이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점, 가동연한을 60살로 정한 1989년보다 평균 수명이 14년 이상 증가한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가 60살 이상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65살 이상으로 정했는데 60살을 노동 정년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급심인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뒤집고 하급심에서 정년 나이를 높게 적용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에서 노동 정년을 수정하는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 정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