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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육체노동자, 노동가능 연령 65세로 확대... 정년 연장 신호탄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23 16:01  | 조회 : 2789 
[생생인터뷰] 육체노동자, 노동가능 연령 65세로 확대... 정년 연장 신호탄될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1년 판결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법원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이하 양홍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본 이번 판결, 설명해주세요. 

◆ 양홍석> 2010년 한 모씨가 차를 모다가 유턴하셨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 사고에서 한 선생님이 비장이 파열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버스운송조합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다른 쟁점도 많았습니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던 것은 1심에서 육체노동자 기준을 만 60세로 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65세로 봐서 좀 더 한 선생님께 손해배상을 더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확정되면 그냥 한 선생님 사건 하나로 끝낼 수 있는데요.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60세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2010년 3월 사고가 났던 한 씨가 당시 29세였습니다. 당시 사고가 났을 때 한 씨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거로 배상금을 책정하느냐, 아니면 65세까지로 보고 책정하느냐가 관건인데 65세로 판결이 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나의 가동연한, 이 나이를 65세로 늘리라고 판단한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어떤 측면을 재판부가 고려했다고 보십니까?

◆ 양홍석> 주위에서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노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65세가 넘어서는 어르신들 일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과 실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기준과의 괴리가 컸습니다. 종전 통상 60세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상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과의 괴리를 합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산업구조도 바뀌었고 기본적으로 예전보다 평균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늘어난 점을 감안했고요.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65세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60세는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현실적 고려를 해서 이번에 판례 변경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그 기준 중 하나도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변경됐다는 것, 그것도 기준 중 하나가 되더라고요. 최근 이와 비슷한 판결이 있었죠?

◆ 양홍석> 사실 65세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60세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63세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개별 사건마다 특수한 사정을 다 고려해서 딱 60세에 한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65세 판결들이 드문드문 나오기도 했습니다. 63세라고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60세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하던 것에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도 65세 판결로 본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혜민> 2005년에도 정년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 기사에 지금까지 법원은 도시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전후로 인정해왔다고 나왔으니, 200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65세로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65세 넘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 더 체감되고 실질적인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어떤 사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제가 2005년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표로 삼을 판결들이 있었나요?

◆ 양홍석>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조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농업종사자들, 농촌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60세가 넘어서 다들 일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61세가 된 농사 짓는 분이 사고를 당하셨으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보상을 안 해줄 것이냐, 이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63세까지 인정한 판결도 있었고요. 60세가 갓 될까 말까 한 나이에 사고를 당하신 분의 경우에는 65세까지 인정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게 농촌사회가 예전에 비해서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들이 노동에 실제로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졌던 것들을 9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실제 반영하는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은 일반적인 도시일용근로자와 달리 65세로 인정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도시일용근로자에도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중요한 거군요. 궁금해지는 건, 육체노동하시는 분들 말고 의사나 전문직들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 양홍석> 일용노동의 경우 60세였다가 65세 판결이 나온 거고요. 그전에 직종별로 실제로 가동연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판례들이 세분화 됐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선수의 경우에 투수의 경우 40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고요. 개인택시운전자의 경우 예전에는 55세까지 인정하다가 60세로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은 그것이 65세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말씀하신 의사나 한의사의 경우에는 65세까지 인정하고 있고요. 소설가의 경우 65세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는 70세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75세까지 인정한 경우도 있었고, 70세까지 인정한 경우도 있었고, 그보다 못한 65세까지 인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해당 교회 사정, 목사님의 건강 상태, 당시 목회자들의 숫자,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하다보니 들쭉날쭉한데요. 직종별로 세분화되어 판례가 쌓여왔습니다. 

◇ 김혜민> 저 같이 정년이 보장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직업은 PD이지만 직장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 양홍석> 정년이 보장된 경우 기존에도 단체협약이 있거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까지 가동연한까지 보게 됩니다. 통상 예전에는 60세를 기준으로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60세 도달하는 날 만 59세가 만료되는 날까지 가동연한으로 봤고요. 공무원도 법령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이 판결이 중요한 게, 정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 양홍석> 이 판결로 이 사건이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다는 판례변경을 해준다면 그 부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이나 민간 기업의 정년도요?

◆ 양홍석> 바로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민간 기업이나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히 공무원의 정년의 경우 예산이나 법령 문제가 있고, 민간 기업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노동인력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뀌진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65세까지 배상해주는 기준들이 쌓여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재판부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봤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서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술집 마담의 노동 정년이 50세이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세운 겁니까?

◆ 양홍석> 그게 79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소위 말하는 예전에 술집에는 가오마담이라는 게 있던 모양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분이 아니라 손님 접대도 하지만 업소의 지분을 갖고 수당을 받는 형태의 경영자 비슷한, 지분을 가진 분의 경우에는 당시 37세 사고를 당하신 분인데 50세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심지어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온 사건입니다. 

◇ 김혜민> 79년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이런 사건이 있으면 조금 바뀔 수도 있겠네요. 

◆ 양홍석> 직종 특성이 있기 때문에 50세보단 높겠습니다만 65세까지 갈진 모르겠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연예인이나 불안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 양홍석> 연예인이나 특수한 직종에 있는 분들의 경우 일반적인 연한을 산정하기 어렵고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봐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배우라고 하면, 여배우 가동연한이 언제까지냐, 40세로 볼 것이냐 45세로 볼 것이냐, 아니면 60세, 70세로 볼 것이냐는 그 배우의 활동 경과, 앞으로의 활동 가능성, 수상 경력, 출연 횟수를 다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긴 좀 어렵습니다. 

◇ 김혜민> 결국 이런 것들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에 맞는 사회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노동시장이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것 때문일 텐데요. 노동 정년이 길어질수록 기업들도 바뀌어야 하는 제도적 보완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임금피크제라든지 유연근무제라든지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 양홍석> 개인적으로는 정년이 는다고 해서 임금피크제나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업에서 정년이 늘어나다 보면 임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것보다 AI나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예전처럼 사람이 노동으로 해서 무언가 생산하는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임금 구조가 변하는 것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노동시장에 그 변화가 더 빨리 올 것이다. 없어지는 직업도 있을 거고요. 일이 단축되는 직종도 많을 거고요. 그러면 소송을 거는 기업과 노동자들도 많이 있겠네요?

◆ 양홍석> 아마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구조가 바뀜에 따라 노동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기에 노동의 형태가 바뀐다고 해서 예를 들어 아예 직장이 없어진다거나 임금이 하락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형태만 바뀔 뿐이지 노동 급여 수준이나 근로시간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지면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 김혜민> 4867번 님, “신규 고용을 줄이지 않을까요?”라고 하셨어요. 노동연한이 길어지면 그만큼 신규 고용을 회사에서 줄일 테니까 이런 우려들도 있죠. 외국에 비해 노동정년 산정하는 게 박한 편인가요?

◆ 양홍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67세를 기본으로 하고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마다. 영국의 경우 60세에서 72세를 사이에 두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바뀌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에 따라 가동연한을 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60세보다는 조금 더 길게 산정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영화 ‘인턴’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은퇴한, 연세가 있는 분이 다시 재취업해서 젊은 사장과 함께 콤비를 이뤄 멋지게 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좋은 거고요. 

◆ 양홍석> 그런 형태의 시니어 노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가동연한 문제가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 사회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60세로 할 것이냐, 65세로 할 것이냐가 단순히 5년 차이가 아니고 매우 큰 사회 변화를, 노동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에 대법원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오늘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내용에 관해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홍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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