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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 비정규직도 사용...막을 땐 처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23 10:13  | 조회 : 1546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 출연자 : 박근숙 노무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월요일에 정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9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근숙 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박근숙 노무사(이하 박근숙): 안녕하세요.

◇ 장원석: 지난 월요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박근숙: 이번에 정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절차적으로 보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여성 일자리를 단순히 양적으로만 확대하는 게 아니고요. 고용평등 하에서 모성보호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볼까요? 

◆ 박근숙: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요.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난임치료 휴가 같은 경우 신청방법과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던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확대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남녀 노동자 간 임금·승진·정년 등에 관한 차별금지 조항을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5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적용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 장원석: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먼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보장되는 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정돼 있나요? 며칠 정도 쓸 수 있나요?

◆ 박근숙: 우선 난임치료 휴가 규정은요. 2017년 11월 28일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요. 현재 치료와 관련해서는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쓸 수 있고요. 이 중 1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난임치료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미리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이게 보장된다는 건데, 기존에는 휴가가 법으로 보장이 안 됐나요?

◆ 박근숙: 기존에는 출산 전후 휴가는 있었고요. 유사산 휴가까지는 보장됐습니다. 다만 난임치료 휴가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난임치료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몸도 피곤하지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지친다고 하던데, 이런 법이 보장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육아휴직 관련된 이야긴데요.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 박근숙: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과거에도 1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보장됐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든 신규 입사자든 그 부분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설된 난임치료 휴가 같은 경우에는요. 비정규직이나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많은 사업장에서, 특히 중소 영세기업에서는 말하기도 어렵고 말한다고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요. 특히 비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 이런 분들은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과 동시에 퇴사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장되는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당장 법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요?

◆ 박근숙: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과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난임치료 휴가 같은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5월 29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규정이 있습니다.

◇ 장원석: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부에다가 신고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습니까?

◆ 박근숙: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원석: 내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영세사업장, 5인 미만이었나요. 거기도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는 셈인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이 또 여성들의 평등, 근무하면서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들이 지금까지 차별받아왔던 것을 보장하는 그런 것들도 있던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 박근숙: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다만 남녀 노동자 간에 임금·승진이나 정년 등에 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영세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일단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이제라도 늦게나마 포함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있어야 할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됨으로써 저출산 문제라든지 출산율 제고로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박근숙: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와 관련해서는 직장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출산 전후 휴가와 함께 난임치료 휴가 등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물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을 기대하고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고, 시민단체라든지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것인데. 글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성들의 지위 향상, 그리고 출산율 제고 같은 것으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현실과 법이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근숙: 우선 법이 적용되고 그 법이 영세사업장까지 모두 다 의무적으로 이 사항을 지키려고 하려면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법이 없는 것과 법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난임치료 휴가라든지 아니면 육아휴직 확대라든지, 이 부분이 추후에는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 모성보호를 하는 측면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앞서 말씀해주셨던 정부가 발표했던 여성 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성 일자리 대책,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박근숙: 우선 지금 육아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육아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번에 여성 일자리 대책, 육아휴직과 난임치료 휴가 등을 강화하는 부분은 추후에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 장원석: 그리고 또 법안이라든지 제도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개선돼가고 있지만, 앞서도 제가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선에서는 눈치를 보거나 실행 자체가 사실 좀 힘들거나, 물론 신고할 수 있는 통로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완될까요?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계속 제시되고 있던데요.

◆ 박근숙: 현재도 노동부 점검 같은 경우에는 자율점검 형식으로 영세사업장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영세사업장 관련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지금 일자리 안정 지원금처럼 정부에서 홍보를 강화한다면 추후에 영세사업장도 이런 휴가를 다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근숙: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박근숙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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