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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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길래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조사” -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21 13:15  | 조회 : 5944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조면기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조사” -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돈이 뭘까요? 늘 궁금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답을 드리고자 하는데, 함께하시면서 아마 해결책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난주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과 팁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세금 신고 절차부터 시작해서 세금 추징까지 세무 관련 이야기 나누고 더불어서 세무조사 사례까지 듣는 시간을 함께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귀를 기울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G세무조사컨설팅의 조면기 대표,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하 조면기): 안녕하세요. 세무조사로부터 고객의 꿈을 지키는 MG세무조사컨설팅 조면기입니다.

◇ 김명숙: 반갑습니다. 오늘 단단히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 조면기: 네, 감사합니다.

◇ 김명숙: 저희 지난달에 뵙고 오랜만에 뵙는 거죠?

◆ 조면기: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규모 사업자와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더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또 세무조사 사례 등을 통해서 추징되는 사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먼저 저희가 사업하시는 분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업자분들 중에는 소규모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조금 큰 규모의 사업장까지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소규모 사업자라면 주로 일단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 조면기: 소규모 사업자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를 소규모 사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전 사업 연도, 그러니까 2016년도 사업 매출액이 업종별로 2400~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규모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전년도면 2017년도?

◆ 조면기: 2016년도. 왜냐면 올해가 2017년도를 소득세 신고하기 때문에 그 전년인 2016년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그러면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사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신고와 관련해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 조면기: 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서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에서 올해부터는 모두채움신고서라는, 소규모 사업자가 사인만 해서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는 모두채움신고서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럼 따로 준비할 게 특별히 없나 봐요? 예전에는 뭐 떼어다 주고 이럴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 조면기: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신고 내용에 수정할 게 있는지, 아니면 수정할 게 없는지를 검토해서 수정할 게 없으면 바로 ARS 1544-9944 국세청을 통해서 바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만약 내용을 검토했더니 수정할 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수정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러니까 웬만한 건 일단 국세청에서 다 알아서 먼저 조사해서 채워 넣고 사인만 하게끔, 그래서 모두채움신고서라는 게 새롭게 생겨난 거군요. 그런데 이번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뭔가요?

◆ 조면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자 가구를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300만 가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일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요?

◆ 조면기: 네. 소득이 적은 경우 해당합니다. 지금 올해 바뀐 내용으로는 수급 연령이 30세까지 낮아졌고요. 작년보다 9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또 자녀장려금은 1자녀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이건 해당 자격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규모 사업자 분들 가운데는 특히 현금거래를 주로 하는 업종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카드를 많이 쓰지만 현금거래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기장이라는 것을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진짜 그런 건가요?

◆ 조면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원가로 인정해주는 것이 추계신고 방법이 있고요. 장부를 잘 기장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장부기장신고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을 하면 좋은 이유는, 기장을 통해서 산출된 비용이 국세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비율에 비해서 비용이 클 경우에는 기장을 하는 것이 훨씬 절세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그러면 평소에 기장을 꼼꼼하게 하려면 어떤 부분에 신경 쓰고 챙겨야 하나요?

◆ 조면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 김명숙: 증빙서류?

◆ 조면기: 네.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고요. 접대비일 경우에는 1만 원 이상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김명숙: 작은 거라도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 조면기: 그리고 금전등록기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산세를 2%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소규모 사업자라도 반드시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을 평상시에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 조면기: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는 적격증빙 수취가 기본이고요. 적격증빙 없이 과다하게 비용을 산입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세무조사하면 보통 소규모보다는 좀 규모가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안 그런가 봐요. 지금 5816님께서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회사 규모가 작아서 국세청 조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개인사업자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기도 하나요?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어떻게 세무조사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 조면기: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사업자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에 5000명 정도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을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 김명숙: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기장을 꼼꼼하게 챙겨서 쓰라고 아까 그러시긴 했지만.

◆ 조면기: 세무조사라는 것은 개인사업자에게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와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회계장부뿐만 아니라 거래처 조사도 하고, 금융추적조사까지 할 수 있는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을 세무조사라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첫째로 매출액이 높은 경우. 보통 10억 이상이 되면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증빙, 아까 얘기한 적격증빙 수치가 많이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 조사대상이 되고요. 또 현금수입업종, 방금 말씀드린 현금수입업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신고소득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 동종업종에 비해서 현저하게 소득률이 낮을 경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이럴 때 해당하면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래서 세무조사 혹시라도 추징세액이 나올까, 그런 걸 대비해서 보통 회사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세무 담당을 하는 직원을 따로 둔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맡긴다든가, 그렇게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세무조사를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꼼꼼히 챙긴다고 하는데도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 조면기: 지금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은 ‘나는 아니겠지’, ‘나는 조사를 받게 될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갑작스럽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김명숙: 그렇죠. 여태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설마.

◆ 조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세무조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것을 볼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전문가한테 맡겨서 조사를 대비합니다. 기장도 합니다. 그런데 왜 조사가 나오면 그렇게 추징세액이 많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대부분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기업의 회계와 국세청이 생각하는 세무회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추징세액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러니까 국세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께 그냥 맡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일반인 생각은 그런데.

◆ 조면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면 많은 기업들이 회계감사도 받고 또 세무조정도 하는데 국세청에서 추징당하는 이유는 이런 기업회계의 차이를 대표님들이 인식을 못 하고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저희 오늘 MG세무조사컨설팅의 조면기 대표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신고 절차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세금 관련해서 혹시 추징세액이 나올까, 요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한 미리미리 대비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듣는 동안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 Club 7의 ‘It’s Alright‘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S Club 7 - ‘It’s Alright‘)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부터 세금 추징까지 세무 관련 이야기, MG세무조사컨설팅의 조면기 대표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세무 담당 직원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일괄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느닷없이 추징세액을 맞는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놀라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5816님께서 ‘제가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같은 현금거래 업종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셨네요.

◆ 조면기: 개인이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수강료를 받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또 그런 탈루금액으로 학원장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를 제가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공공 입시학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무조사를 착수하자 그 원장님이 수강생 기록부, 수강증 발급현황과 같은 과세근거자료를 다 파기하고 매출액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10% 할인을 해준다는 사실들을 수강생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신고 누락한 현금 수익금액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관리사의 컴퓨터 속에 접근이 통제된 파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조사했더니 거기에 현금 수납분 매출액이 다 집계돼 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 원장, 개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누락한 금액을 받았는데,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 18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탈루한 소득 15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10억 추징하고요. 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또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명숙: 분명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추징세액을 맞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꼬박꼬박 신고를 잘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흔한 말로 몰라서 당했다,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것도 언제 어떻게 나한테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 조면기: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산이 급증할 경우 반드시 그것에 대한 자금, 소득원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만 준비하셔도 상당 부분 세무조사를 준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꼭 전문가하고 상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모의고사로 연습하듯이, 기업들도 모의 세무조사, 모의진단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게 문제점인지 미리 파악하면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고 있잖아요.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들을 찾아서 치유하듯, 기업도 4년 정도에 한 번씩은 이런 기업 진단을 받아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런 걸 알면서도 혼자 하다 보면 혼자 하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건 아주 간단한 질문인 것 같기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9676님께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안 와도 대상인가요? 사업이 처음이라서’ 이러셨어요.

◆ 조면기: 네. 신고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그걸 보시고 거기에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숙: 지금 세무조사 관련 이야기를 잠깐 나누다가 질문 소개해 드렸는데, 세무조사 사례가 또 있나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 조면기: 대부분 본인들이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들어가면 국세청에서는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유가 있으니까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납세자들은, 사업자분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가 실제로 처음에 조사를 나가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추징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명숙: 예를 들어서 현금거래 업종에 계신 분들은 아까 기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카드도 많이 쓰잖아요. 카드와 관련해서, 물론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써야겠지만, 카드를 많이 쓰거나 해도 기업에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조면기: 카드를 많이 써서 조사대상이 아니고요. 사적인 경비를 회사 카드로 썼을 때, 그 금액이 많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업무와 무관한 경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장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야 할 게 뭐냐면, 가공경비와 업무 무관 경비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공경비란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는데 비용으로 넣는 것. 그래서 내가 소모품 100만 원어치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소모품이 아니고 장부상 비용만 처리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가공경비라고 해서 이것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 카드를 이용해서 음식점에서 쓰든, 집에서 쓰든, 슈퍼 이런 데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카드를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성형외과에 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들은 비용에 넣지 말아야 하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게 업무 무관한 경비를 원가에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김명숙: 아주 이것은 상식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막상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 조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원가들을 잘 정리해서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전체 평균을 가지고 소득률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소득률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음식점은 원가가 너무 높다, 라고 판단해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 김명숙: 그러면 오늘 끝으로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신고의 팁, 정리해주신다면?

◆ 조면기: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세금이 적게 나왔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떤 이유로 세금이 적게 나오고 어떤 비용이 어떻게 장부에 계산됐는지를 체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상관없이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액만 적게 나오면 무조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합리적인 절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비용을 넣어서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였는지를 체크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래야지 다음번에 또 그게 기반이 돼서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거겠죠.

◆ 조면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대상일 경우 잘 체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해주시면 절세하는 팁이 되겠다.

◇ 김명숙: 그리고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참고하라는 말씀이시죠.

◆ 조면기: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관여하면 수수료가 부담되지만 절세 효과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오늘 이렇게 해서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MG세무조사컨설팅의 조면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면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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