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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 줄어도 반갑지 않은 버스기사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21 11:16  | 조회 : 1698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오는 7월 1일부터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공공기관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작되는 건데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서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그동안 지적됐던 버스 운전기사 피로에 따른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 내 많은 버스운전사와 도민, 그리고 버스업체의 상당수가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이 줄면 졸음운전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당장 물리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 없어서 노선을 줄이든지 아니면 배차간격이 늘리든지,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까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또 당장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버스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쟁점인지 오늘 살펴보죠.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이하 이병훈):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일단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 공공기관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되는데 그것부터 이야기해보죠. 기존에 몇 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줄어드는 거죠?

◆ 이병훈: 우리가 정시근무라고 하는 40시간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이번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은 그동안 토요일·일요일 휴일근무까지 포함해서 연장근로의 제한에 해당하느냐, 안 되느냐 해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68시간까지 일을 해왔던 업종이 많은데 이것을 52시간으로 줄인다고 하는 연장근로의 단축 효과가 주된 초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버스 대란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시내버스나 아니면 시외버스는 특례업종이라 해서 과거 법 적용으로는 제한 없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었던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올해 버스 관련된 사고가 잦다 보니까 특례업종을 크게 줄였고 육상버스도 특례업종으로 해서 제한 없이 연장근로, 휴일근로까지 할 수 있던 업종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아마 이 법 적용으로 보면 올해 68시간까지 우선적으로 제한받게 되고 내년서부터는 52시간,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제한 없이 일을 시킬 수 있었던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간제한을 단계적으로 받다 보니까 현재와 같이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버스 운행을 하는 그런 근무체제가 크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 장원석: 현행 68시간에서 개정되면 52시간으로 바뀌는데, 하루에 8시간씩 해서 월화수목금 5일 해서 40시간 플러스, 기존에는 68시간이 되는 것이 40시간에다가 주말에, 16시간을 포함해서 가능했던 건데, 주말 것이 빠지면서 52시간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워낙 그동안 버스가 운행 중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우리 사회 이슈로 떠올랐고 그것이 지적받다 보니까 원인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운전기사를 무리하게 근무시켜서 피로로 인한 운전 부주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특례업종에서도 제외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축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당장 올해 7월부터 버스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가요?

◆ 이병훈: 아무래도 제한 없이 연장근로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근무체제에서 68시간 그리고 또 52시간씩 줄여나갈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현재 운전기사 인력이 1만2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라고 확인되고 있고요.

◇ 장원석: 당장 이렇게 52시간으로 단축되면 바로 많게는 1만2000명이 필요하다?

◆ 이병훈: 예. 그리고 수도권이 버스 운행이 많은 밀집지역일 텐데, 그 수도권만 해서도 8000명이 넘는, 8200명 가까운 신규 기사를 확보해야 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사업주로서는 신규 운전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새로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경우에는 여러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든가. 하면서 당장 버스 대란이란 문제는 7월 이후에 새로운 근무체제로 신규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동안 배차시간이 좀 더 많이 확대된다든가 아니면 운행이 여러 가지 장애를 받게 되겠죠.

◇ 장원석: 지금 경기도에 있는 전체 버스 기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1만2000명 수준이면 거의 지금 수준의 절반에서 70%까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아닌가요, 새로 필요하다는 인원이?

◆ 이병훈: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으로는 현재 규모에 비해서 신규 8000명이 경기도권만을 수도권까지 확대해서 하게 되면 40% 정도로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당장 지금 수준의 배차간격, 그리고 그 노선을 유지하려면 버스회사에서 인원을 뽑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력이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힘든 회사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병훈: 서울하고 경기권하고 대비되는 모양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영제라고 해서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하루하루 이용하는 그런 필수 공익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버스업체한테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넘어서 시가 여러 가지 보조를 많이 해줍니다. 해서 적정하게 수익도 보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사들한테도 월급제 급여를 주게끔 하는 방식이 되는 반면, 이것은 아무래도 재정 여력이 넉넉한 서울시가 앞서 시행되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에 대한 큰 문제가, 버스 업체로서도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 점에서 새로 인력을 추가 채용하더라도 부담이 적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과거의 급여방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하는 것을 손쉽게 채용하는 데 나서게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는 것에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느니까 아무래도 그만한 숫자의 인력 채용을 하기 꺼리게 된다든가. 아니면 또 경기도 같은 경우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장시간 노동을 해서 자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받곤 했는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기존 인력들도 생활소득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좀 이탈도 있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줄어드니까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금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다, 하면서 홍보하고 있고. 하지만 경기도의 많은 시내버스 회사들은 방금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일하는 시간이 줄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발도 있지 않을까요?

◆ 이병훈: 이것은 버스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일한 만큼, 근로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 버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사 입장에서는 12시간 내지는 11시간, 10시간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은 것에, 이제는 앞으로 10시간 내지는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법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 일하는 소득의 감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불만스럽게 얘기될 수 있겠죠.

◇ 장원석: 실제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업계에 미치는 충격과 더불어서 경기도민들이 겪게 될 불편도 가중될까요?

◆ 이병훈: 현재로서는 좀 아쉬운 게, 법 개정이 지난 6월에 이뤄지고 나서 분야별로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의 효과가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장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 시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 한다면 그때서부터 해당 업계에, 이를테면 지자체와 지방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이 되고 그렇다 한다면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새로운 기사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지, 아니면 사업주로서 인건비 부담 내지는 기사로서는 소득 감소를 어떤 식으로 보전하거나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가, 기간이 넉넉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해당 노사정 협의를 잘해서 여러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논의가 잘 생산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우려를 낳고 있고요. 과도기적으로 이제 올해 7월 이후의 상황을 겪다 보면 시간을 가지고서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당장 7월 8일 그 초입에는 새로운 제도에 맞춰서 인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버스 운행에 여러 차질이나 불편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에서는 자체 여러 조사를 하고, 그리고 경기도민까지 여론 수렴을 통해서 유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걸로 듣게 됩니다.

◇ 장원석: 그런데 유예하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더라도, 당장 법 시행을 코앞에 뒀는데 유예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병훈: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그리 높게 보지는 않고요. 경기도만의 사정이 아니라, 아까 말한 공영제를 운용하는 서울시는 그나마 좀 제도 개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사전제도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기도 이하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다 대중교통편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큰 근무체제의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에서 이번에 유예하고,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늦추자, 라고 도미노처럼 확산될 경우에는 지난 2월에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로서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남은 기간에 그런 하나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식의 협의나 내지는 지원대책 마련이 지금으로서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장원석: 경기도에서는 그냥 지금 예정대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나온 경기도발 소식을 보니까 134개 업체로부터 채용계획을 조사했더니 3000여 명의 운수종사자를 곧 뽑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최소 8000명에서 최대 1만2000명까지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3000명으로 급하게 메운다는 건데, 글쎄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인원의 기사가 충원되면 그들의 객관적인 능력은 자격으로서 보장될지 모르겠지만, 안전 문제라든지 우려스러운 점은 없을까요?

◆ 이병훈: 그동안 장시간 노동 때문에 안전사고, 버스 운행사고에 대해서 우려됐다고 한다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신규로 기사 인력을 확보했을 때 그분들이 충분히 그동안 경험이 많은 분들이 다 채워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혀 이 분야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는 운행상에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혼선 혼란을 빚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력을 다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확보된 사람들에 대해서 운행하기 전에 그분들이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를 할 수 있는 과정도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겠죠.

◇ 장원석: 그리고 또 경기지역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조 측은 ‘버스 기사를 그냥 늘리고 양성하는 것보다도 지금 기존 인력의 유출을 막는 게 우선이고, 그러려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 이병훈: 아무래도 임금 보존이죠.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다른 제조업도 그렇고 지금 서비스 분야 버스 업종에서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가 비례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그동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임금 받고 생활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생활에 압박을 받는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임금 보존 방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정부는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됐을 때 300인 미만이나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기존 인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10~40만 원까지 보존해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이,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 이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임금 감소폭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관해서 기사들이라든가 노동조합이 거기에 대한 반발을 보인 것인데요. 가장 바람직하게는 버스가 일반 주민들,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가장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제나 아니면 예산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준공영제 같은 방식으로 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서 제한적인 지원을 넘어서,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개편을 도모하면서 근로시간에 따른 여러 파급 문제들에 대응하는 노력들이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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