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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포괄임금제 손본다! 일한 만큼 나도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16 15:57  | 조회 : 2736 
[생생인터뷰] 포괄임금제 손본다! 일한 만큼 나도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장진나 노무사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은 9 to 6지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많나요? 해 뜰 때 회사에 와서 해 질 때 집에 가는데 월급은 늘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 받는 임금체계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6월부터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하는 한편 포괄임금제 지침을 만들어 오는 7월 공개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우리의 밀린 야근수당, 받는 날이 올까요? 장진나 노무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어서 오세요~
 
◆ 장진나 노무사(이하 장진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포괄임금제,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장진나> 포괄임금제는 월급의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임금 형태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금 형태는 아니고요. 판례에서 오랫동안 예외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면 포괄임금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판례로 인정되어 오던 임금 형태이죠. 

◇ 김혜민> 쉽게 말하면, 오후 6시 이후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 기준에 따라. 예를 들어 1시간에 1천 원이라고 한다면 4시간 더 근무하면 4천 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예 임금 자체에 그냥 평균 2시간 더 일한다고 치자, 이렇게 하고 포괄적으로 임금을 매긴다는 거죠?

◆ 장진나> 실제 얼마나 일했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일정 금액이나 일정 시간 부분을 미리 월급 연장근로수당으로 포함해서 지급하는 임금 형태입니다. 

◇ 김혜민>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몇 퍼센트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장진나> 작년 정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10인 이상 사업장의 50%가 넘는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된 임금 형태라고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주40시간 원래 법으로 정해진 법정 노동시간이죠?

◆ 장진나> 그렇죠. 

◇ 김혜민> 그러면 40시간에서 몇 시간을 더했을 때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이런 기준 없습니까?

◆ 장진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과는 별개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판례는 포괄임금제를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 김혜민> 노무사님께서 우리나라 절반 이상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포괄임금제가 한국 노동환경만의 특징을 반영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진나>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낮은 임금이었고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형태였죠. 따라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연장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다고 한다면 구인하는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많은 임금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확정적으로 확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노사 간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여태 이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 김혜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신입 직원일 때 갓 회사에 입사해 6시 땡 하면 집에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짐을 싸고 집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선배가 혜민 씨는 여기가 학교인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9 to 6 정해놨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사실 제가 맞는 거잖아요. 법정 노동시간 있으면 지키는 게 맞는 거고. 

◆ 장진나> 기준 근로시간 40시간을 딱 일을 시키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더 오버해서 할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해서 추가적인 수당을 더 지급받으면서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미리 포괄임금으로 계약해버리면 그러한 법적 단계나 절차 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래서 노동계에서 계속해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한 거로 아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까?

◆ 장진나> 노동계에서는 우선 포괄임금제가 만연하다 보니 근로자들에게 일부 기업들은 포괄임금 안에 다 수당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면서 수당을 떼먹고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고요. 

◇ 김혜민> 그리고 돈이 들어가 있으니 너희가 야간근무하는 것 당연한 거라고 했겠죠. 

◆ 장진나> 그렇죠.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기에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 김혜민> 워라밸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워라밸이라는 게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데요. 포괄임금제가 워라밸을 막는 하나의 요소도 되네요. 

◆ 장진나> 장시간 근로 자체가 가능하게끔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워라밸을 침해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 김혜민>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 줄이는 것, 최저임금 상승, 포괄임금제 폐지. 3단계 노동 현안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워할 것 같아요. 

◆ 장진나> 지금 이렇게 된다면 지금 임금 수준, 포괄임금으로 고정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들어간 이 포괄임금액 수준을 유지하면서 또 근로자들에게 다시 연장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개인별로 근로시간을 다 체크해야 하는 부담도 있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은 상당 부분 비용, 환경적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 기업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기업이 어쨌든 부담이 있고요. 포괄임금제까지 폐지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기업의 어려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정부에서도 의지만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장진나> 그런데 지금 정부 원론적 입장은 전반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로감독을 통해서도 잡아가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 생각에 법률적 부분들, 정책적 부분을 통해 강력하게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나가면서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고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분명히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개개인 추가된 노동시간만큼 피해를 준다면 그 노동시간의 기준도 정해야 하고 일의 정의도 다시 해야 할 텐데요. 애매한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장진나> 반드시 근로시간 총량으로만 근무를 판단하긴 어려운 작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도 창작을 해야 하거나 설계처럼 이런 것들, 개발을 해야 하는 업무들, 이런 업무의 경우 그야말로 책상에 앉아 있다고 근로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 성과가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로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는 포괄임금제를 적용 못한다고 가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죠. 사무직에게는 전반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시키겠다는 것도 직종, 회사에 따라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하기엔 어려운 부분도 상당 있을 거로 보입니다. 

◇ 김혜민> 소송도 많아질 것 같아요. 

◆ 장진나> 네. 지도지침이 발표된다면 저희가 예전에 통상임금지침 발표됐을 때처럼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또 포괄임금제가 무효되면서 그동안 임금 체계가 무효화된다는 내용들 근로자들이 알게 되는 거고요. 최대 3년 동안 법정 수당 지급 요구하는 개별적, 집단적 소송도 많아질 거로 보입니다. 

◇ 김혜민> 노무사님께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면 폐지를 주장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반발이 커서 업종별로 나눠야 한다는 점진적인 적용이 되면 구분될 만한 기준, 말씀해주시긴 하셨지만 사례가 있을까요? 

◆ 장진나> 포괄임금제가 많은 나라에서 적용되는 임금 형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특수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임금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긴 어려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는 임금형태, 그냥 기본급을 정하는 임금형태로 가라는 거고요.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직이나 이런 업무에서는 근로시간제도 중에서 간주근로시간제도, 재량근로시간제도 등을 통해서 다르게 설계해보라는 정도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더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유럽의 경우 근무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고 야근 문화가 별로 없기에 포괄임금제가 별로 필요 없겠네요. 

◆ 장진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죠. 

◇ 김혜민> 만약 있다면 기준또한 확실할 테고요. 

◆ 장진나>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놓든가 그렇겠죠. 

◇ 김혜민>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를 기업과 근로자 합의에 맡기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노무사님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 장진나> 포괄임금제, 노사 간 합의로 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허용해준다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우리 포괄임금제 적용하자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아니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허용하는 건 정부의 방향과는 안 맞을 것 같고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오늘 기사에서 남양유업에서 공장 주 7일을 주 6일로 바꾸겠다는 기사를 봤어요. 아마 기업들도 서서히 노동환경의 변화, 정책 변화에 발맞춰 변하는 게 보입니다.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할 거라고 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처벌도 할 수 있을까요? 기준으로 삼아야겠죠?

◆ 장진나> 그렇죠. 근로감독을 통해 정부가 적발하게 됐다고 한다면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3년치 부분에서 추가적 수당을 지급하라는 지급지시를 먼저 합니다. 지급지시를 먼저 한 것에 대해 기업이 이행한다면 처벌까지 가진 않고요. 이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임금체불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처벌 조항도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부담도 있지만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혜민>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얘기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정규직에 한한 겁니까?

◆ 장진나> 그렇진 않습니다. 

◇ 김혜민> 비정규직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사무직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      

◆ 장진나> 사무직이라고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모든 업종, 직종에 해당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까지도 다 포함해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를 적용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김혜민>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요?

◆ 장진나> 그렇습니다. 

◇ 김혜민> 말은 사무직이라고 하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계산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 하겠다는 겁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의 정부 입장에 대해 장진나 노무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 장진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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