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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대로 합시다" 국회의원 세비 반납 현실성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15 09:59  | 조회 : 3073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 청원 게시판’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 노영희 변호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라디오 청원 게시판> 매주 화요일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이하 정영진):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 김호성: 제가 예고는 좀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 짧게 설명해주실까요.

◆ 정영진: 요즘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 혹시 닷새 후에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앵커님께서는?

◇ 김호성: 닷새 후에요? 그러면 5월 20일. 이게 무슨 날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 정영진: 아마 청취자 여러분은 더 감을 빨리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힌트 하나 더 드리자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손꼽아 기다릴 법한 날입니다.

◇ 김호성: 돈 들어오는 날인 것 같아요.

◆ 정영진: 그렇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월급날을 기다리는데, 역시 국회의원들이 세비 받는 날이 있죠. 매월 20일 지급된답니다. 이번 20일이 아마 일요일이니까 21일 월요일에 세비가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국회의원 세비 관련해서 요즘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온라인에서 오고가고 있거든요. 어제 극적으로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만, 여야가 아주 기싸움을 하면서 국회를 파행하는 일이 사실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의 국회 파행을 두고 ‘일도 안 하니, 국회 나오는 것도 아니니 월급 받지 마라, 세비 받지 마라’ 혹은 ‘최저임금으로 받아라’ 이런 등등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 김호성: 아마 그래서 그런가요.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14일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데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느낀다. 그래서 4월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 정영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세비 반납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반납을 하라,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는 있는데. 관련해서도 여론조사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지급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세비는 반납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총 81.3%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반면 정치활동은 어쨌든 하고 있기 때문에 세비는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너그러운 국민들이 13.2% 나타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1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에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무선 전화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을 택했고요. 유무선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김호성: 제가 오늘 아침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청원 진행 중’ 해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세금 아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원 진행 중이에요, 지금 보니까.

◆ 정영진: 그 청원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관련된 청원이 한 50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국회의원들 일 안 하면 돈 지급하지 말자. 혹은 국회 파행 시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 청원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국회의원들 돈 주지 말자는 청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김호성: 반납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요. 과연 국회의원들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 건지요?

◆ 정영진: 많이 받습니다. 저희 보통의 직장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조사해보니까 연봉으로 따져보면 1억4993만 원, 올해 기준입니다. 월 평균 1250만 원 정도를 받는 거고요. 이게 명절휴가비라든지 정액급식비 이런 게 포함된 금액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의정활동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또 9251만8690원.

◇ 김호성: 거의 2억이 넘어가네요.

◆ 정영진: 그렇죠. 2억3000만 원 정도를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받는 거고, 보좌직원들도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급여 등을 하면 6억7000만 원 정도를 총 받는 것으로, 국회의원 한 명당 세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일반 국민들 평균 월급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네요.

◆ 정영진: 이게 1인당 GDP 대비했을 때요. 미국은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이 3.3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프랑스나 영국이 2.6배, 독일이 3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5.2배. 우리 임금 받는 근로자들이 월평균소득 329만 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물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많이 받는 편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한다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겠어요. 국회의원들 대략 300명 보통 잡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결국 국민의 세금이란 얘긴데요. 국민 청원 게시판에 그래서 관련된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군요.

◆ 정영진: 네.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50개 가까운 청원이 있고요. ‘일 안 하는 의원은 최저임금만 지급하자’ 시간당 7530원만 주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국회 내팽개친 국회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 이런 청원도 있고 해서 50개 정도가 됩니다. 사실 보통의 직장인들은 그렇죠. 일 안 하면 돈 받기 힘든 게 사실인데,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특권이 있기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돈들을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 김호성: 이 같은 청원에 대한 청와대 측의 답변이 나온 게 있나요?

◆ 정영진: 일단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여론들이 높아지기도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에 대해서 최저임금만 지급하자는 청원에 대해서 답은 했는데, 국회의원 월급은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 현행법상 입법부의 권한이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입법부라고 하면 국회죠.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긴 했는데. 물론 국회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아마 듣고 싶었던 답변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 김호성: 본인들이 받는 월급을 본인들이 결정하는 건데요. 그러면 누가 월급을 안 받을 결정을 하겠어요. 굉장히 궁금한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 정영진: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리면,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댓글들을 소개해드리면요. ‘서로 눈치 볼 것 없다. 양심껏 각자 알아서 반납하라’ 왜냐면 눈치보고 반납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 일을 안 해도 너무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세비 반납 이런 행동은 장난인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전부 해고를 시켜라’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얼른 민생법안 처리하고 물가 좀 잡으랬더니 자기들 민원만 처리하고 국민 발목이나 잡고 있고’ 이렇게 라임 맞춰주신 분도 계시고요. 한 분은 ‘부친상으로 3일 동안 가게 문 못 열었는데 이건 누가 보상해주느냐. 내가 국회의원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안 할 때마다 안 받네, 토해내네, 이렇게 하지 말고 법안 처리할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임금을 지급하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 김호성: 그래요.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도 직접 한 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 번 들어보시죠.

“무노동은 무임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특권도 많은데 일을 안 하면 같이 임금을 안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국회에서 하는 일이 없다면 당연히 돈을 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서 권리만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국회의원한테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쟁이들이 출근 안 하면 월급 안 주는 것하고 똑같이,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데 왜 돈을 줘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반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세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모든 국회의원이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국회 밖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납하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반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아주 극소수의 의견에서 좀 다른 의견을 보여주셨어요.

◆ 정영진: 여론조사 결과랑 굉장히 유사한 답변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런 말하시는 국회의원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국회에 출석해야만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하지만 국민의 시선에서 보기에는 그것조차도 굉장한 특권인 것 같고 특권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 김호성: 세비 반납한 실제 사례 있는지요? 그리고 반납절차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 정영진: 세비 반납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의정활동을 야당들이 안 했는데, 그때 국회의원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고요. 그때 1년 치 세비 1억2000만 원 정도를 반납했다고 해요. 그리고 18대 국회 출범할 때, 보통 서로 기싸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파행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때도 18대 국회 출범한 2008년에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 33명이 1인당 평균 720만 원의 한 달 치 세비를 모아서 결식아동 돕는 데 썼다고도 하고. 그리고 20대 국회 출범한 지난 2016년에 국회 개원이 이틀 정도 늦어지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이 총대를 멨다고 하죠. 그래서 소속의원 38명이 이틀 치 세비입니다. 2872만 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한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반납해서 자신들이 결식아동 돕는 데 쓰거나 이렇게 사회적인 반납을 하거나, 혹은 국회사무처에 반납하는 일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래요? 그러면요. 저희가 전문가를 한 분 전화로 모셔볼게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내신 분이시잖아요. 대한변협 대변인 활동 당시 ‘의원 세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호성: 당시 대한변협에서 국회의원 세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셨잖아요.

☎ 노영희: 한다고 했었죠.

◇ 김호성: 간단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노영희: 당시 2012년도 저희가 발표했던 게 6월 26일경이었는데요. 워낙 당시 국회의원들이 사실 개점휴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법원행정처라든가 대법관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건 심하다고 해서 변협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는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을 우리는 반환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그들이 받았던 세비는 일단 묶어놔야 하니까 가압류를 해놓고, 가압류를 해놓고 난 다음에 피해자들이 실제 있으니까 피해자들이 구성돼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너한테 준 돈은 내 돈이니까, 나라에 세금으로 준 거니까. 그 돈을 부당이득은 얼마라고 보아서 돌려다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소송을 진행하려고 제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마침 그 타임에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비난하면서 어떻게 우리 돈을 가져가려 그러느냐,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다시 타결을 봐서 국회가 정상화됐죠.

◇ 김호성: 국회의원 세비 지급 금지 가처분신청,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시는지요?

☎ 노영희: 지금 이번에도 또 국민 청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국회의원들 세비 다 돌려받든지 해야 한다, 이러면서 아예 국회의원들한테 세비 자체를 지급하지 말라. 우리가 했던 것은 국회의원들이 이미 받은 돈을 묶어놓고 그대로 돌려내라,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 이번에 국민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예 국고에서 나가지 말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려면 지급을 금지하기 위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권리를.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액이 특정된다거나 우리들의 채권이 명확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급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신청한다 하더라도 나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한테 정해진 날짜에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구조, 즉 지급 금지 가처분을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 김호성: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4월 세비 반납하겠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반납된 세비는 국고로 들어가는 건가요?

☎ 노영희: 그렇죠. 정세균 의장은, 그게 여기저기로 움직이는데 어떤 분은 불우이웃 돕기에 쓴다고 하셔서 기탁해서 그쪽에서 쓰게 하는 것도 반납이라고 보고, 넓은 의미에서. 이번에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 본인이 149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세비로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식대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1000만 원 정도를 아마 이번에 내신 것 같아요, 사무처에다가. 그렇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돌려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하는 게 정세균 의장의 얘기이고. 어쨌든 본인들은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보좌관이라든가. 그분들도 사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일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한테 받은 돈 중에서 그들에게 줘야 하는 돈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문제도 있어서요. 복잡했던 것 같아요.

◆ 정영진: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월급, 우리가 보통 세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받을 월급을 스스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는 어디 독립된 기관 같은 데서 결정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 노영희: 아마 외국 같은 경우도 다 입법기관이 국회잖아요. 외국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입법기관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놓는 곳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도 만들고, 또 대통령도 하나 의견을 제시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만들 수 있고, 각 부도 만들 수 있고 이러거든요. 문제는 그게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아마 외국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외국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자기한테 불리한 식의 입법을 과연 국회의원들이 하겠느냐, 이게 항상 나오는 문제였고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본인들에게 불리한, 해가 되는 입법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맡겨놓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 김호성: 변호사님, 지금 무노동 무임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국회가 파행되고 한 번도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무노동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노영희: 그런데 그 부분은 좀 그래요. 왜냐면 국회가 파행되는 것은 서로 간에 여야의 대치가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보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노동을 안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왜냐면 국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야 간에 협상과 타협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 중에 서로 대치하면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국회를 열지 않고 입법 활동도 하지 않는다. 그게 무노동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편집장님, 이게 지금 세비와 관련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정작 당사자인 국회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고 보시나요?

◆ 정영진: 당연히 관련 토론도 있었으니까 본인들이 모르진 않을 겁니다. 모르진 않는데 어떻게든 그 비판여론 대신 좋은 여론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이상하게 세비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우리가 월급, 임금, 상여, 보수 이렇게들 받는데, 세비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법률 용어에도 없대요. 알고 보니까 120년 전에 일본의 의원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사실 세비라고 부르는 것도 조금은 고쳐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사실 세비가 해 세(歲)자를 쓰긴 하던데, 1년 동안 열심히 고생한 것에 대한 수당, 아니면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주는 돈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받는 여러 가지 특권 외에도 이런 세비 같은 것 정도는 실제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이 이 정도로 따갑다면 한 번 쯤은 반납하는 행위도 일종의 정치적 행위일 수 있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김호성: 진행 중에요.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는데, 7040님은 ‘세비가 아니라 월급, 급여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보내주셨고요. 0240님도 ‘불로소득은 세금이 40%다. 청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습니다.

◆ 정영진: 보통 복권 같은 거 당첨되면 아마 그 정도 세금을 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 김호성: 마지막으로요. 관련해서 가장 재치 있거나 가장 감명깊게 본 댓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정영진: 워낙 방송용으로 부적절한 화나신 댓글이 많아서 조금 다 정제해서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이분들 혹시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던 분들이 맞느냐’면서 ‘상식대로 갑시다. 보통 직장에서 그렇게 일 안 하면 다른 곳 알아보라며 잘라주는 게 예의입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 김호성: 그렇군요. 상식대로 갑시다, 라는 말이 오늘 아침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정영진: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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