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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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체크]"지방선거 여성잔혹사 外"-이고은 기자 5/13(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14 18:05  | 조회 : 2201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5월 13일 (일요일)
■ 출연 : 이고은 기자


사회자 :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았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난 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데 대해 비판하며 성명서를 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여성은 여전히 소수자이긴 하지만,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존재감이 더욱 낮은 것 같은데요. 우선, 건국 이래 여성 광역단체장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이고은 :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총 6번의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총 96명의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여성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여성 총리는 2006년 한명숙 총리가 있었지만, 지역 정치에서는 여성이 최고가 되는 것이 더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전 사례는 여러번 있었는데요. 2006년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2010년 한명숙 민주당 후보, 2011년 재보궐선거에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냈지만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에 패해 도전이 무산됐죠.

사회자 : 여성 장관도 있고, 여성 당 대표도 많은 것 같은데 광역단체장 중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니 좀 놀랍습니다. 그럼 기초단체장은 어떻습니까? 설마 한 명도 없지는 않겠죠.

이고은 : 연구 자료인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6번의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1474명의 자치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모두 20명이었습니다. 광역 96명을 제외하고 기초단체 1378명 가운데 20명이니까 계산하면 1.4%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역시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증가 추세여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226명 중 여성은 9명으로 3.98%,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공천에서 여성이 단 한명도 없다는 문제는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거대 정당들은 여성 후보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원외 정당들은 좀 다른가요?

이고은 : 원내 정당은 여성 후보를 내는 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대동소이한 것이죠. 그러나 원외 진보정당들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성 후보를 많이 낼 뿐만 아니라 나이도 상대적으로 젊은데요. 당선 가능성은 낮더라도 생활 정치의 구현을 위해 후보의 다양성에 의미를 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녹색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1990년 신지예씨로 27살 여성인데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확연한 차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이렇게 지역 정치 무대에서 여성이 살아남기 힘든 것은 아무래도 여성, 그리고 신인에게 불리한 경선 방식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고은 : 국회의원이나 시군구 의원의 경우는 여러 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성이나 젊은 층이 되어도 괜찮다는 정서가 강합니다. 다양성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단체장은 연륜이 필요하고 조직을 휘어잡는 남성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널리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50대 이상 남성이 적임자라고 보는 보수적인 인식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고요. 여성 후보는 상대적으로 조직세가 약하다는 점 때문에 경선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리천장이 너무 공고해서 조금씩 극복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회자 : 지방선거 앞두고 또 다른 이슈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회의원들의 사직서를 국회가 처리하지 않아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진통을 겪었죠?

이고은 : 네. 국회의원들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의원은 총 4명이죠.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 충남도지사 출마)·박남춘(인천시 남동갑, 인천시장 출마)·김경수(경남 김해을, 경남도지사 출마)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경북도지사 출마) 의원이 지자체장 출마를 위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6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포함되려면 이번 달 14일, 바로 내일까지 이들에 대한 사퇴 처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이유 때문에서였습니다.

사회자 : 국회의원 사퇴 절차에 대해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도 일반 회사원처럼, 사표를 제출하고 수리하면 사퇴하게 되는 절차가 똑같다고요.

이고은 : 네. 국회의원이 사퇴하려면, 일반 직장인처럼 조직의 장에게 사표를 써내야 합니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원은 사직하려는 경우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가 허가되려면 국회가 이를 의결해야 하는데,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로 정합니다. 단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월 임시국회가 난항은 겪었지만 폐회 중은 아니기 때문에, 의장의 권한으로 사퇴를 허가할 수는 없었고 국회 의결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회자 : 그러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의원은 다시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고은 : 그렇습니다. 사퇴 처리가 이뤄질 때까지 해당 의원에게는 세비도 계속 지급되는데요. 지난 3월 12일에 미투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경우, 지난 4일 사직을 철회하고 다시 의원직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사표 수리가 안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원하면 다시 의원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4명의 의원은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됩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은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원이 국회에 사직서를 내고 ‘사직원 접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회자 ; 네. 저도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해당 국회의원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의결이 왜 중요한 것이죠?

이고은 : 국회법 제136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해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됐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하면,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것만으로도 사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들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 선거에 포함될지 여부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5월 14일까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하고요. 결국 국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국회의원들의 사퇴 처리를 위한 의결이 이뤄지고 이것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로 통지되어야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자 : 국회가 의결해주지 않아서 보궐선거가 미뤄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이고은 : 실제로 재보궐 선거 실시를 위한 국회의원 사퇴서 처리를 기준일 안에 해주지 않아, 해당 지역구가 공석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0년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청와대 대통령 실장에 임명됨에 따라 국회에 의원 사퇴서를 제출했었는데요. 국회에서 재보궐 선거 기준일 전에 처리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당시 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의 재보궐 선거는 2011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로 넘어가 치러진 바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지역구는 국회의원이 없는 공석 상태였던 것이죠.

사회자 : 지난 5일부터 남북한이 표준시를 통일해 같은 시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남한과 북한은 표준시가 달라 30분 차이가 났는데요. 우리나라 시간과 북한의 시간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이고은 :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보다 30분 늦게 설정된 동경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평양표준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경 135도, 127도 이런 용어는 일본의 도쿄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 지구를 세로로 15도씩 24개로 쪼갰을 때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봐서 동쪽으로 135도, 127도 30분씩 위치한 곳을 표준시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경우 지난 2015년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광복 70주년을 맞아 동경 127도 30분으로 평양표준시를 실시했는데요. 명분은 일제 잔재 청산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정통성을 강조하고 남한과의 차별화를 위해 표준시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표준시를 사용했나요?
이고은 : 한국의 최초 표준시 제도는 19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표준시는 동경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도입됐었는데요. 그런데 1908년 표준시를 사용하기 이전인 1906년부터 사실상 한국은 이미 일본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부철도를 부설한 일본이 한국에 표준시 개념을 도입했고, 철도의 표준시를 일본 표준시인 동경 135도에 맞췄던 겁니다.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이 첫 표준시를 도입했을 때 동경 127도 30분이 기준이 된 것은 맞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상 일본 표준시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2년 1월부터 일본 표준시를 조선의 전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 3월, 동경 127도 30분의 한국 표준시를 다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세력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제관례를 이유로 표준시간을 동경 135도로 바꿨습니다. 이후 한국의 표준시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삼는 데 대해 민족의 자주성을 상실한 것이다, 식민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요.

이고은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표준시를 남한과 동일하게 회복하겠다고 했으나 우리가 북한 표준시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민족 자주성 회복을 위해 표준시를 바꾸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도 있었고요. 물론 통과되지는 못했는데, 관련한 시도들은 모두 일본 잔재 청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동경 135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실리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맥락은 있지만, 동경 127도 30분을 표준시로 쓰면 시차환산이 복잡해 외국과의 거래에 비용이 발생하고 주한미군의 군사작전상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5도 단위로 표준시를 맞춰쓰는 나라가 95%에 달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동경 135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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