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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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사랑이 아닌 범죄-가정폭력"-이성규 교수 5/12(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14 18:00  | 조회 : 3320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 가정폭력

  ◦ 가정의달이라 불리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 가족과 관련 된 기념일과 행사가 많아 가족에 대해 돌아보게 됨. 반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이라는 우울한 면도 항상 존재하고 있음.
  ◦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지칭하며, 신체적 ․ 정식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뜻함.

 □ 가정폭력의 유형

  ◦ 신체적폭력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위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폭력이 해당됨.
  ◦ 정서적폭력 :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경제적폭력 :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 성적폭력 :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 하거나 원치 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강제적으로 하는 행위.
  ◦ 통제 : 가족,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는 행위,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는 행위.
  ◦ 방임 : 가족 구성원에게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하거나 위험 상황에 방치하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오랜 시간 가둬놓는 행위 등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존엄성을 위배하는 행위.
2.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신체적 또는 정서적폭력을 떠올리게 되는데, 경제적폭력, 통제, 방임 등도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볼 수 있군요. 그렇다면, 가정폭력의 실태는 어떤가요?

 □ 가정폭력 실태 ; 부부폭력

  ◦ 여성가족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 중, 여성피해자(12.1%)가 남성피해자(8.6%)보다 높게 나타남. 가해 역시 남성(11.6%)이 여성(9.1%)보다 높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으로 인해 ‘위협이나 공포’, ‘정신적 고통’, ‘신체적 상처’가 남게 되는데, 안타까운 점은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그냥 있었다.’가 66.6%였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이 24.1%로 나타났으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에 지나지 않음.
  ◦ 폭력 이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41.2%),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9.6%),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14.8%), ‘자녀들을 생각해서’(7.3%) 순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 실태 ; 자녀폭력, 노인폭력

  ◦ 우리나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응답자(1,813명) 10명 중, 3명 정도(27.6%)는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 유형으로는 정서적폭력 25.7%, 신체적폭력 7.3%, 방임 2.1% 순으로 정서적폭력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만 65세 이상 응답자(661명)가 지난 1년간 가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피해율은 7.3%로 나타남. 가정폭력 유형으로는 정서적폭력이 6.5%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폭력 1.5%, 방임 1.4%, 신체적폭력 0.4% 순으로 나타남.
  ◦ 노인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아들 ․ 딸인 경우가 6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위 ․ 며느리 20.2%, 손자 ․ 손녀 7.0% 순으로 나타남.

3.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따른 가정폭력의 실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가정폭력의 원인과 문제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 가정폭력 원인

  ◦ 가정폭력의 원인은 빈곤, 음주, 스트레스, 배우자의 외도, 가해자의 어린시절 학대받은 경험 및 폭력 목격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음.
  ◦ 부부폭력의 원인은 성격차이가 약 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약 25%, 그 외에는 음주 문제, 시가 ․ 처가 문제로 나타났음.
  ◦ 자녀폭력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훈육으로 볼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훈육 방법으로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문화가 강하며, 이러한 체별 방식은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
  ◦ 노인폭력의 원인은 부양 부담이 36.4%로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가 29.4% 순으로 나타났음.

 □ 가정폭력의 문제점

  ◦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20.0%, 남성의 6.3%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신체적 상처가 있었다.’라고 응답했으며, 여성 43.4%, 남성 18.9%가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배우자의 폭력행동 시 여성의 45.1%, 남성의 17.2%가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응답함.
  ◦ 부부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불안, 우울,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임.
  ◦ 자녀들의 경우, 가해자인 부모를 모델링하여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학습된 폭력성이 폭력과 도벽, 비행, 낮은 학업성취, 가출 등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
 
4. 다행이도 가정폭력 비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간혹 끔찍한 일들도 접하게 됩니다.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법과 제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됨.
  ◦ 제40조 및 제41조 보호처분에 의하면 6개월 이내 피해자에게 접근제한,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6개월 이내 친권 행사의 제한, 6개월 이내의 보호 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의 치료위탁, 상담소 상담 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위반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함을 목적으로 1997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음.
  ◦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연구 ․ 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 시행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별시 ․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지원제도

  ◦ 보호시설(쉼터) 입소 :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쉼터) 입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안정과 자활교육 및 취업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의료지원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신체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지원함.
  ◦ 무료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민사 ․ 가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구조를 지원함. 전화, 서신, 면접 등의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가정폭력이 인정될 경우 진단서와 고소장 등을 제출하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5.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요?

 □ 독일의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 법원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주거출입금지(퇴거명령), 접근금지, 추적금지, 통신이용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음. 명령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거나 주변 영역을 침범할 경우 형사 처벌됨.
  ◦ 가정폭력방지의 핵심은 주거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건강 혹은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어떤 조건 없이 요청 가능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공동의 가계를 영위하였다면 피해자는 그 집을 일정기간 동안 혼자 사용할 수 있음.

 □ 미국의 적극적 체포제도

  ◦ 가정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경찰에 의한 체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체포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의무체포제도 : 가정폭력 범죄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장 없이도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경찰에 의무를 부과함.
    ․ 우선체포제도 : 경찰에게 체포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체포를 권장함. 가정폭력 범죄가 범해졌을 경우 경범죄 및 중죄의 여부와 관계 없이 경찰은 우선적으로 체포할 책임이 있음.
    ․ 임의체포제도 : 가정폭력이 범해졌다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비록 경찰관 면전에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주거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함.

6. 매번 반복되는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등 관리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벌과 같은 폭력이 허용되는 사회문화를 개선해야하며,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과 가정 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문제와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 목격한 자도 경찰(112)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가정폭력의 경우 범죄로 인식하지 않거나 경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폭력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

  ◦ 현재의 ‘가정폭력방지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기 어려움.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체포제도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 또한, 가정폭력 전담 경찰의 직무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절차에 따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일선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여성가족부에서는 2014년 8월 8일부터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인 보라데이로 지정하였다고 하는데요, ‘보라’의 의미는 가정폭력 예방과 발견을 위해 주변의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없는, 모든 가정이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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